대구경찰청이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대해 단 한건의 신고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214건→ 2022년 264건→ 2023년 33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경찰은 거짓신고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만우절 거짓신고에 대한 엄정대응으로 만우절 당일은 21년 2건, 22년 1건 이후 23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향후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를 통해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됨으로써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