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침입·통신보호법 위반 혐의…추가 조력자 수사중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는 A씨를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선거 감시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해 투표소 출입제한 등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카메라 설치 장소가 투표소 내부가 아니고, 아직 투표가 시작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1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41개 사전투표소 등에 침입한 정황이 있었고, 이 가운데 36곳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해 회수했다”며 “A씨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3개소에서는 불법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했고, 2개소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를 수색해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한 카메라 대부분을 발견했다.
A씨는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공범 2명도 구속했고, 또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송치 후에도 공범이 추가로 있는지, 가담 정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