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령층이 대다수인 피해자 68명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이고 신분증을 받아, 휴대전화 114대를 명의자 몰래 개통하고 중고로 판매해 1억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명의자에게 알림이 가지 않도록 조치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