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구경찰청은 대부광고 명함 배포를 통해 소액 생활자금 조달이 시급한 채무자들을 다수 모집한 후 법정 이자 한도(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취득해 대부업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 변제 요구 전화(메시지)를 반복 발신하거나 주거지를 반복 방문해 채무자들의 사생활 평온을 해했기에 채권추심법위반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원리금도 변제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대부 계약시 계좌번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서민들의 취약한 경제적 사정을 악용하는 고질적 민생침해 범죄인 불법사금융을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