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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단취식 60대 알고보니 전과 48범

구경모 기자
등록일 2024-05-07 20:26 게재일 2024-05-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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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는 해도동 식당 2곳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을 지불하지 않은 A씨(61)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포항 해도동 한 식당에서 음식값 1만4000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서 즉결심판 처분 후 귀가했으나 같은 날 저녁 또 다시 인근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동종 전과 등 전과 48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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