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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내 관변단체에 기념품 건넨 대구 수성구 의원 벌금 70만원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4-06-14 11:36 게재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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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의회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김장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 내 관변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함께 이를 단체 회장인 A씨에게 전달했다가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변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전달한 물품은 전기포트 7개, 우산 13개 등 총 20개(시가 총액 21만4000원 상당)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성구의회의 재선 의원으로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철저히 이수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기부행위가 지방선거 즈음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거에 미칠 영향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혜진 구의원은 “단순한 실수라 잘 몰랐던 부분은 반성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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