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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 수술 조작… 11억 보험사기 99명 검거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4-06-17 19:51 게재일 2024-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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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의사 등 4명 구속<br/>“민생침해 범죄 엄정히 수사”

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 기록을 조작한 후 보험사기로 돈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됐다.

17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위의 방법으로 1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50대 A씨, 간호조무사 60대 B씨, 보험설계사 50대 C씨, 50대 D씨, 가짜 환자 등 99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했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만 있으면 손쉽게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비교적 보험금 청구가 어렵지 않는 화상, 여성질환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경미한 화상임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심재성2도 화상으로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1회 진료를 했음에도 수십 회 진료를 한 것으로 과다진료하는 방식, 요실금이나 자궁폴립 등 여성질환으로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A씨가 작성한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 A씨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직접 작성 후 발급해 C씨, D씨 또는 가짜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B씨, C씨, D씨는 가족이나 지인 등 보험 계약 체결 전력이 있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소개료만 지급하면 병원 진료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부추겨 가짜 환자를 모집했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되면 1인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했다.

가짜 환자들은 1인당 160만원에서 45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씨와 D씨는 병원 진료 전 가짜 환자들에게 화상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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