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 사람의 대화 내용 등서 친모 불법입양 인지한 것으로”<br/>“아이 거래하듯 주고받는 행위 근절 위해 정부 나서야” 목소리
온라인상에서 신생아가 불법 입양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사망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포털사이트나 오픈채팅방, 비밀대화방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입양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안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 동구가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1년여 간 확인되지 않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신생아 암매장 사건<본지 6월 5일 자 5면 보도>이 발생했다. 당시 수사 중인 경찰이 불법 입양자들을 구속했고, 결국 친모까지 구속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시체유기 방조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오픈채팅방을 통해 B·C씨와 연락해 대구에서 여아를 불법 입양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아를 데려온 동거 관계인 20대 B씨와 30대 여성 C씨는 지난달 18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척했고, A씨는 정식 입양기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세 사람의 대화 내용 등을 보면 친모 A씨도 B·C씨가 정식 입양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구 신생아 불법 입양·시체 암매장 사건에서 친모와 입양자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사전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문제의 온상이 된 온라인 불법 입양을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개인 간 입양은 전문 입양 기관을 통한 입양보다 각종 검증 절차가 꼼꼼하지 못하다”면서 “근본적으로 온라인에서 아이를 거래하듯이 주고받는 행위는 근절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아는 B·C씨의 경기도 동두천시 자택에서 생후 20일 안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두 사람은 여아의 건강이 악화했지만 치료받게 하지 않았다. 또 여아가 숨지자 경기도 포천시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했다. 당시 여아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지만, 불법 입양 사실이 들통날까 봐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부인하다가 통신 기록 등 증거 자료 등을 내밀자 시인했다.
모친 A씨는 양육할 여건이 안 되자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여아를 불법 입양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두 사람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아이가 좋아서 불법 입양을 했다고 당시 진술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