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단속하던 경찰관 B씨(56)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50m가량 운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던 중 벌금 수배 단속에 나선 경찰관 B씨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A씨는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변명하며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지만, 지문 확인 등을 재차 요구받자 그대로 달아났다.
현장에서 A씨 팔을 잡고 도주를 저지했던 경찰관 B씨는 50m가량을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져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