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대구지검)은 주식 리딩 투자사기 등 목적 범죄단체 조직원 18명에 대해 전원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검은 주식·코인 투자를 빙자해 수백억원을 편취하고 상담원 등을 감금한 범죄단체 총책과 조직원 18명을 기소한 바 있다.
법원은 이 중 총책 A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조직원들 7명에 대해 징역 2년∼5년, 나머지 10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막대한 금원을 편취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단,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