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모에도 징역 10년 선고 요청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에게 검찰이 징역 10∼12년을 구형했다. 또 피해 여아를 이들에게 넘긴 등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피고인 A씨(33·여)와 B씨(29)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피해 여아 친모 C씨(33)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한 구형 이유로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영아를 사망케 하고 시체를 유기한 점, 입양기관을 사칭한 점 등을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 24일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입양한 여아의 친모 C씨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아는 A씨 등이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집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아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방치됐고 열흘 뒤인 3월 7일 오전에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