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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 정보 미리 얻은 경북대 국악과 교수 집행유예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4-08-30 13:34 게재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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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30일 지도교수 등과 공모해 시험정보를 미리 주고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교수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A교수(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2021년 3∼5월 진행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지도교수에게 자신이 실기시험에서 연주할 곡을 미리 알려주거나, 심사위원과 만나 시험정보를 미리 얻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용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해 실기 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하는 등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던 B씨 등 경북대 전직 교수 3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700만원의 형을 이미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경북대 교수 채용 과정의 공정성 등이 훼손됐고 당시 시험에 응한 나머지 지원자 16명 역시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침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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