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눈물로 엄벌 호소
80억원대 피해를 준 대구 전세 사기범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강한 형량을 부여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 피고인 A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불량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에서 증인신문에 나온 30대 여성 B씨는 A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보게 된 경위 등을 증언했다.
B씨는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20대 청춘을 다 바쳐 모은 소중한 돈”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각오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판부가 관용을 베푸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적어온 편지도 읽었다. 그는 다수 피해자의 힘들고 아픈 사연을 얘기했고, 눈물을 흘리자 법정 곳곳에는 함께 우는 이들이 다수 보였고, A씨에 대한 고성도 이어졌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다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발언 기회를 얻은 한 20대 피해자 여성은 “신혼여행 중에 경찰에서 전화가 와 전세사기와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들어 좌절했다. 신혼의 꿈 역시 망쳐버렸다”고 말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A씨에 대한 이날 재판은 다음 달 15일 선고공판을 예고하며 마무리됐다.
한편 A씨는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