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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환수 한다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4-09-04 19:57 게재일 2024-09-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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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마약대금 등<br/>가상자산 현금 환전 철저히 수사<br/>추징 몰수… 자금세탁 범죄 엄단

검찰이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하고, 자금세탁범죄를 엄단하는 등 집중 수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4일 대구지검 범죄수익환수팀(총괄팀장 공판제1부장검사 유정현)은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범죄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끈질기게 추적해 동결하고, 이를 빼돌린 자금세탁범죄를 집중 수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중인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대포통장 관리책 등 보이스피싱 사범의 공소장, 사건 기록 등을 전수 분석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후 총책에게 전달한 접근매체 제공자 등 2명을 적발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마약, 도박 등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마약 판매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수해 현금으로 환전한 행위, 불법사설경마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한 행위 등 자금세탁범죄를 적발해 총 26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아울러 허가받지 않은 사설 선물거래 HTS를 개발·운영하면서 약 27억원 상당 수익을 취득한 자본시장법위반 사범에 대해 압수된 현금, 상품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17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대출문자를 발송한 사기방조 사범들에 대해 압수된 현금, 금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2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또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도박공간 개설 사건, 변호사가 아님에도 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법위반 사건 등에서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합계 약 4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동결했다.

이밖에도 불법 게임장 운영 수익으로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구매한 대구 폭력조직 간부의 차명재산을 추적해 추징금 집행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1심, 2심 승소), 성매매업소 영업에 사용된 건물의임대차보증금도 철저히 몰수하는 등 빈틈없는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노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범죄수익환수와 자금세탁범죄 엄단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유인과 동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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