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하던 여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여성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의뢰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대구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운영자 B씨(49)에게 혼자 좋아해 온 30대 여성 C씨의 주소, 연락처, 얼굴 사진을 알아내면 70만원을 송금해 주기로 약속하고, C씨 직장 주소를 알려주고 미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21일 마트에서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와 청테이프, 장갑 등을 구매하고, 24일에는 집배원을 사칭해 C씨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C씨 살해를 예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C씨 직장에 들어가 훔쳐보거나 집배원을 사칭해 마치 법원 등기가 온 것처럼 전화를 걸어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았다. A씨의 의뢰를 받아 C씨의 얼굴 사진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행한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B씨는 지난 1월 16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