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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지연 의원 소환조사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4-09-06 15:01 게재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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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은 국민의힘 조지연(경산시) 국회의원이 6일 검찰에 출두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한 조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말 경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조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지검 측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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