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제한 불가”vs“상인권리 침해”<br/> 법원, 개최 여부·방향 결정하기로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의 개최 여부 및 방향이 조만간 법원에서 나올 예정이다.
24일 대구지방법원은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과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오는 26일까지 내리기로 했다.
이날 오전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심리로 열린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은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경찰을 상대로 냈다. 심문은 경찰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 이후 퀴어축제조직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양측은 집회 제한 필요성에 대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최 측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를 모두 사용하면 시민의 통행권이 매우 제한된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통행권을 확보하려면 1개 차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직위는 1개 차로만으로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축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물리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바로 옆 차로에서 대중교통 운행이 이뤄질 경우 안전상의 위험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에 제 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 심리로 열린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동성로 상인회가 축제를 개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역설했다.
동성로 상인회 측 법률대리인은 “축제 주최 측이 부스와 무대 설치로 도로를 막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로 유입될 수 없고 오토바이 진입이 불가해 배달도 할 수 없다”면서 “상인들은 축제가 열리는 토요일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영업의 자유를 침해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올해 경찰의 축제 제한 통고가 적용돼 축제를 1개 차로에서만 해야할 경우,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인도도 일부 사용될 수 있어 오히려 상인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차로를 가로 막고 진행하는 퀴어축제를 허용할 경우 다른 집회 역시 유사한 형태로 열려 상인들의 권리 침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조직위 측은 “지나치게 가정적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직위 측은 “불편함이 있다는 건 채무자도 인정하지만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만큼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지난해 같은 내용으로 신청된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로 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26일까지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