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비 명목으로 홀덤펍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공동공갈)한 B씨(30)와 C씨(27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대구 북구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는 업주 D씨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총 51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행동대원이며, B씨와 C씨는 폭력조직을 추종하며 A씨를 따라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D씨를 남구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전신 문신을 드러내며 “내가 향촌동파에서 생활하는데, 대구 시내에서 내 이름을 대면 다 안다”며 “장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겠다”고 말하며 3700만 원을 요구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큰 키와 체격을 지닌 B·C씨를 불러내 D씨를 위협했으며, 이에 겁을 먹은 D씨가 다음날인 29일 A씨에게 3700만 원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갈취한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