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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 근로자 사망사고 업체대표 실형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4-10-14 19:43 게재일 2024-10-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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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br/>건설업체도 벌금 1500만원 선고

공사현장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작업 도중 토사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해당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회사에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1500만원의 벌금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쯤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위치한 상수도 시설 개설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굴착을 한 후 상수도 배관 설치 작업을 지시했다.

해당 현장은 안전조치를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도 맞추지 않았다. 또한, 토석 낙하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흙막이 지보공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일을 진행하게 했고,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피해자 B씨는 지하 2.5m 깊이의 굴착면에서 상수도관 연결 작업을 하던 도중 측면에서 붕괴한 토사에 맞고 매물됐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면서 관급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A씨가 책임을 인정하며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대표자인 회사는 위반행위 정도와 경위, 피고인의 조직 형태와 영업 규모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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