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소시 탄핵심판 정지 변수도<br/>기각·각하땐 ‘조기 대선’ 없는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또 열린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왔고, 실제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심리와 비슷하게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20일이 지나 벚꽃이 피는 4월 중순쯤 대선이 열릴 수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원하는 시나리오로 거론되기도 한다. 대선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유력 대권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진다는 예상이 많다. 여기에 이 대표로서는 ‘사법리스크’에 따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 빠른 대선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5∼6월 ‘장미대선’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된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론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아울러 법이 정한 심리 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나서 내년 6월 11일 헌재에서 결론이 나고, 대선은 장마와 폭염이 겹치는 7∼8월에 열리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고,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