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 공무원 폭행 관련 시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 공무원 노조·시민단체 반발
구미시의회는 23일 지역구 행사에서 의회사무국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시의원(국민의 힘)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처분했다. <관련기사 5면>
구미시의회는 이날 오전 상정된 본회의 안건중 비공개로 진행된 안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에서 제명·30일이하 출석정지 ·사과 ·경고 등 4개 징계 사안중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구미시의회는 제명 징계 안건 투표에서 징계대상자인 안의원을 제외한 24명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으나 과반수 찬성에 못미쳐 부결됐다. 이후 두번째로 치러진 출석정지 20일 징계에 대한 안건 표결에서 찬성 11명, 반대 8명, 기권 5명으로 징계가 확정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징계중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나머지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처분이 확정된다.
앞서 구미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9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안의원은 SNS에 “경솔한 언행을 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었으나 이후 공개입장 표명등 후속 사과가 뒤따르지 않아 시민들의 많은 비난을 샀다.
당초 제명처분을 기대했던 구미시 공무원 노조와 구미시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은 시의회 징계 수위에 대해 “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며 즉각 반발하며 향후 규탄집회 개최 등을 예고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