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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발각되자 추가 음주로 음측방해 입건

류승완 기자
등록일 2025-06-26 10:39 게재일 2025-06-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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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26일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손모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22일 밤 구미시 형곡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시민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이 도착 전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고 추가로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 방해 음주운전이나 음주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콜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을 복용해 실제 혈중 알콜 농도측정을 어렵게 할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된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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