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누리집 등 누구나 열람 전국 지자체·공공도서관 배포
기획재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제도 160건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1997년부터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정부 정책 안내서로, 이번에는 35개 정부 기관이 제출한 제도를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하고주요 항목에는 삽화도 포함시켰다.
금융 부문에서는 7월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시행된다. 아울러 9월부터는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확대돼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같이 적용된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연간 최대 40만 원 인상되며, 한부모가정의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국가가 월 20만 원 선지급하는 제도도 7월부터 시작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가 7월 19일부터 도입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을 위한 자활성공지원금도 신설된다.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자도 기업에 정부 지원금 잔여분의 50%가 지급되며,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공개를 의무화한 ‘담배유해성관리법’도 11월 시행된다.
문화·체육 부문에서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통합문화이용권은 수급자 대상 연간 지원금이 기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정보가 내비게이션으로 제공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이 확대되며 목표 사용률도 점진적으로 상향된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9월 26일부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되며, 중소기업 기준 매출 한도는 기존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확대돼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혜택 유지가 가능해진다.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 조항도 도입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6년의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신설되며,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쉼터 설치가 허용되고, 동물 입양 가능 마릿수 확대 및 동물병원 진료비 정보의 온라인 공개 의무화 등도 추진된다.
병역 제도에서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 범위가 전공 연계 특기 외 모든 83개 특기로 확대돼 직업계고 졸업자의 선택폭이 넓어졌다. 행정·안전 분야에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범위가 강화되고, 지방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에 적정대가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사용이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 카카오뱅크 등 민간 앱으로 확대돼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자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전용 웹페이지,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해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박혜수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장은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이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