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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치 1호… ‘3% 룰’ 상법 개정안 합의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7-02 20:11 게재일 2025-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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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반대 입장 전향적 철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인 ‘3% 룰’에 합의하며 상법 개정안이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자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3% 룰’을 비롯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으며, 추후 공청회를 열어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으나,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법안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이 그간 고수하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면서 여야 합의가 성사됐다.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관련, “이사회가 적대 세력으로 넘어가면 지분율과 완전 반대 결과로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어 굉장히 우려가 크다"며 “이사회가 역전될 수 있다는 점이 난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은희 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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