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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오염수 낙동강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7명 2심도 ‘무죄’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7-17 12:38 게재일 2025-07-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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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강인(73) 전 ㈜영풍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구고법 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7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 , 박영민(63) 대표, 배상윤(57) 석포제련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석포제련소는 1970년경 가동을 시작했지만 1980년대에 와서 비로소 공장 바닥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했고, 2000년대 이후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 정화 작업이 이뤄졌다”며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이나 제련 부산물이 무분별하게 토양에 매립돼 석포제련소 하부의 토양이 심하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50년 전에 묻힌 폐기물과 부산물이 현재도 지하수의 PH 농도 강한 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검찰은 카드뮴 수치가 높게 나온 측정 결과를 토대로 그 시기 영풍이 오염수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카드뮴이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하천을 오염시키기까지 1년 이상의 장시간이 걸린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하면 해당 날짜에 유출 행위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에게 유출의 고의성,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증거가 부족하며 영풍이 그동안 노후화 시설 개선에 상당한 투자를 한 점으로 보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대표 등은 2015년 4월~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고의로 누출·유출하고, 2019년 11월~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3300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오염도가 기준치 0.02㎖/L의 16만5000배에 달하는 최대 3300㎖/L에 이르렀고, 카드뮴 하루 유출량이 22㎏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5만ℓ 이상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다.

당시 제련소 관리본부장이었던 배상윤 소장과 토양정화 담당직원은 제련소 하부 오염토양 규모가 약 71만t임에도 전체의 43%인 31만t으로 봉화군에 허위보고해 축소된 토양오염 정화처분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김재욱·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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