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경찰을 사칭한 공문서위조 및 사기 범죄가 동해안에서 잇따라 발생하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주민과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피해자 A씨는 동해해경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와 무전기 판매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다.
A씨는 “해경과 무전기 2000만 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돼 있으니 선입금하면 수수료를 입금해주겠다”는 피의자의 말을 믿고 실제로 입금했다.
A씨는 해당 공문의 진위 확인을 위해 동해해양경찰서를 직접 방문한 뒤에야 사기 피해를 본 것을 알게 됐다.
지난 22일에는 포항 해경 명의의 위조 공문이 관내 특정 업체 4곳에 유포됐다.
공문에는 “포항 해경이 철거공사를 추진 중이며 무전기 13대(약 1200만 원 상당)를 선결제하면 추후 수수료 10∼2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서 명의로 발송되는 공문은 반드시 공식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해양경찰이 민간 업체에 직접 선입금이나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한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경 사칭 공문서위조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112 또는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