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6·3 대선 당시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감사 최종 브리핑을 통해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당헌 74조 2항에 규정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당원 투표를 통한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 결과 후보 교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아 후보 교체는 무산됐다.
유 위원장은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며 “당시 비대위원들은 기존 당헌·당규를 준대한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권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를 당 지도부가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사안이기 때문에 징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후보 교체 시도 당일인) 5월 10일 새벽에 (비대위와 선관위 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 비대위원 다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무감사 위원 대다수 의견이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고, 고민 끝에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사무총장 두 사람을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당시 원내대표를 맡은 권성동 의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있어서 권 의원이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