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개월 된 축협 계약직 직원, 부모 집 아궁이서 1만원권 상품권 뭉치 소각하다 이웃 신고로 드러나
영양군의 한 가정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불법으로 소각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지역화폐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찰은 유출 및 유통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경, 가정집에서 전날인 23일부터 대량의 지역화폐를 아궁이에 태우고 있다는 이웃 주민의 112신고로 시작됐다.
영양지역경찰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아궁이 근처에서는 소각이 진행 중이던 상품권 조각들, 그리고 내부에는 묶음 상태로 남아 있는 상품권 다발 수십 묶음이 박스에 보관된 채 발견됐다.
문제의 상품권은 영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1만 원권 영양사랑상품권이다.
신고 전날인 23일 태워진 상품권은 총 4000여만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품권들은 이미 사용 후 환전 절차를 마친 폐기 대상이었으나 지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가정집에서 임의로 소각되는 과정에서 외부에 노출됐다.
특히 해당 박스들은 한묶음에 1천만원, 박스당 약 1억 원 규모로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며, 여러 개의 박스에는 공문 및 감사 관계서류도 함께 들어 있는 등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영양사랑상품권’ 뭉치들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전절차를 마친 상품권에는 유통 방지를 위한 펀칭이나 마킹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없었으며 실제로 시중에 유통될 경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날 발견된 상품권의 발행일은 2022년으로, 2027년까지 사용 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해당 축협은 올해 3월까지는 현금 환전한 뒤 사용할 수 없는 지역화폐를 자체 소각해 왔으며 이후 영양군청이 폐기 업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청송·영양축협 측이 환전된 지역화폐를 외부로 유출한 뒤, 민가에서 임의로 소각하는 위법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직 직원 A씨는 “상품권 폐기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파쇄기가 자주 고장 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집으로 가져와 불태웠다”고 했다. 청송·영양축협 측도 “환전된 지역화폐는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폐기한다”며 “직원의 단순 실수였으며 고의적인 유출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