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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권 마리나항만, 1곳 지정·4곳 예정···기본계획 수정 확정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7-28 10:17 게재일 2025-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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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포·두호·강구·형산강 등 예정구역 유지···양포·나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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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사진은 전남 고성군 요트마리나 전경.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해양수산부가 전국 9개 권역을 대상으로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확정·고시한 가운데 경북권 마리나항만 구역은 1곳이 지정되고 예정구역 4곳이 유지됐다.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기존 70곳에서 40곳으로 대폭 축소됐다.

경북권의 경우 울진군 후포항이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예정구역 6곳 중 감포, 두호, 강구, 형산강 등 4곳은 유지됐지만 양포와 나정은 제외됐다. 

 

해수부의 관계자는 “나정은 타사업 개발, 해양레저 관광 거점 사업 대상지로 포함되어 제외 되었으며, 양포는 타 법 개발, 어촌어항법에 따라 2020년 개발이 완료된 상태여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하면서, “경북의 4개 마리나 예정구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지자체, 민간 사업자들의 추진 의지에 따라 구체적인 개발 시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정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야외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조치다. 해수부는 마리나선박 등록 대수가 2023년 2만6546척에서 2034년에는 4만3060척으로 62%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항만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리나항만구역은 전국적으로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됐다. 전남 여수 웅천(2020년 고시)과 경기 안산 방아머리(2022년 고시) 등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2곳이 새로 포함됐다.

예정구역은 이미 지정됐거나 타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제외돼 총 40곳으로 조정됐다. 경북권은 지리적 이점과 해양레저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민간 투자 유치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의 해양레저 수요 변화에 맞춰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전면 재정비했다”며 “국가지원 거점형 항만 조성과 함께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발굴해 마리나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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