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 추진···2027년까지 3~5세 전면 확대
교육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7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5세 아동 약 27만8000명에게 학부모 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며, 오는 2027년까지 지원 대상을 3~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9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 지출로 총 1289억 원(6개월분)이 확보되며, 해당 재원은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별로 현장에 투입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세 아동의 실질적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4~5세 아동까지 확대하고, 2027년에는 3세까지로 대상을 넓힌다.
그간 정부는 2013년부터 누리과정(공통 유아교육·보육과정)을 통해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해왔지만, 기관 유형에 따라 여전히 추가 비용이 발생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존재해왔다. 이번 지원책은 이러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관별로 보면, 공립유치원은 현재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구조지만, 방과후과정비를 기존 5만 원에서 사립 수준인 7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에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을 제외한 차액 1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 차액보육료 등을 통해 표준보육비(52만2000원)를 지원받고 있으나, 입학준비금·차량비·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로 평균 7만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 금액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지원은 7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원비를 냈을 때에는 기관별 운영위원회 자문이나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환불 또는 이월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 실현의 일환”이라며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 실현을 위해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