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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부지에 옥수수·고추 심고… 무단경작으로 몸살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5-07-30 14:12 게재일 2025-07-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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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곳곳 텃밭 전락… 재해 취약지·시의원 등 농작물 재배 ‘논란’
지자체, 주민 반발·인력 부족으로 단속 어려워… 제도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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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포항의 한 도로 옆 공공부지에 각종 농작물이 무단으로 경작되고 있다. /단정민기자

포항 도심을 비롯한 경북지역 공공부지가 불법 경작에 노출돼 있지만 자치단체는 대응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9일 찾은 포항의 한 도로 옆 공공부지에서는 옥수수, 방울토마토, 대파, 고추 등 각종 작물이 자라고 있었다. 주변에는 녹색 그물이 둘러쳐져 있었고, ‘작물에 손대지 마시오’라는 안내문도 있었다.

이처럼 포항에서는 매년 수십 건의 무단경작 사례가 확인되지만, 반복되는 주민 반발과 상시 단속이 어려운 행정 여건때문에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북 전체가 사정이 비슷하다. 

예천군 유천면 하지리 중평천 제방 둑 마루에는 1256㎡(약 380평) 규모의 농작물이 있다. 인근 주민 A씨가 하천 부지를 불법 개간해 사용 중인데, 집중호우 시 제방 유실 위험이 높은 곳이어서 무단경작이 재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주시 중동면에서는 공직자의 무단경작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낙동사격장 인근 하천 부지에서 시의원을 포함한 45명이 무단경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하천법과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채 수년간 공공부지를 경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구미시가 강제 행정조치로 관행 근절에 나서 관심을 끈다. 

봉곡동 현대아파트 인근 시유지 1652㎡(약 500평) 규모의 불법 경작지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수차례 계고장을 발송했고, 11월에는 작물 수확 직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작물과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팝나무·배롱나무·산수유·청단풍 등 136그루의 나무를 심어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바꿨다. 

일각에서는 무단경작 방치가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향후 토지 활용 때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일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확 후 작물 찌꺼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무단으로 경작한 뒤 해당 토지를 자기 재산처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며 “일부는 보상을 노리고 묘목을 심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휴 부지나 미사용 공공용지는 일정 절차를 거쳐 등록하고 일정 비용을 지불한 뒤 사용하도록 허용하되, 향후 개발 시 작물 철거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항시 남·북구청 관계자는 “불법 경작지를 확인하면 계고장을 발송하고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있으나 넓은 면적 탓에 상시 단속은 사실상 어렵다”며 “철거 이후에도 재차 경작이 이뤄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시민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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