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능과세 정상화” vs “사실상 증세”···자본시장 충격 커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다시 인상하고,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 정상화”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은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선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이 일제히 1%포인트씩 인상된다.
△과표 2억 원 미만: 9% → 10% △2억~200억 원: 19% → 20% △200억~3000억 원: 21% → 22% △3000억 원 초과: 24% → 25%.
윤석열 정부가 2022년 25%에서 24%로 인하한 법인세율을 다시 원상 복구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결손이 누적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들었다.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 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 원, 올해는 62조 5000억 원으로 줄었다.
자본시장 과세도 대폭 손질된다.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에서 다시 0.05%로 오르고,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인상된다. 이는 2023년 기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부자 감세’로 지적받은 대주주 기준을 사실상 되돌리는 셈이다.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감액배당에도 과세가 도입된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감액배당이 대주주에게는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한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 세수가 8조1672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법인세가 4조5815억 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자본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정부 발표 직후 1일 코스피는 3190선에서 출발했지만, 오후 12시 5분 현재 기준 90.82포인트(2.80%) 하락한 3154.62를 기록했다. 개인이 1조20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759억 원, 6585억 원을 순매도 중이다. 코스닥도 3.12% 떨어져 780.10을 기록했다.
증시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로 연말 매도세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증권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이 기대보다 까다롭고, 과세 구간별 세율이 높아졌으며, 전체적으로 시장 유동성과 투자 매력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달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