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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시 책임면제”

류승완 기자
등록일 2025-08-05 11:00 게재일 2025-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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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두 달간 신고기간 확대...불법무기 총력 대응
불법무기 자신신고 홍보포스터.   /구미시 제공

구미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온 신고 기간을 두 달로 늘려 사제총기를 적극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삭제·차단하고,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 또는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불법 총기 소지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희석 구미경찰서장은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 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회수하고,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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