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 2·3조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3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구분 |
현행 |
개정 |
핵심 변화 |
---|---|---|---|
사용자 정의 (제2조) | 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 관련 대리행위자 | +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 포함 | 사용자 범위 확대 |
노동조합 정의 (제2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시 노조 불인정 | 해당 규정 삭제 | 노동조합 인정 범위 확대 |
노동쟁의 정의 (제2조) |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 관련 불일치 | + 근로자의 지위, 사업경영상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협 위반 포함 | 쟁의 사유 확대 |
손해배상 제한 (제3조) |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 불가 | + 노조 활동 전반 확대 적용 + 노동자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 법원 감면 가능 + 신원보증인 책임 면제 + 남용 목적 손배청구 금지 |
손해배상 책임 제한·면제 제도화 |
책임 면제 (제3조의2, 신설) | 규정 없음 | 사용자, 노조·근로자 손해배상 책임 면제 가능 | 책임면제 제도 신설 |
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신규 조문을 요약 정리.
즉,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정의 확대 △노조 인정 범위 확장 △쟁의 사유 확장 △손해배상 제한 강화 및 면제 신설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6개월 준비 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침·매뉴얼과 교섭 표준모델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법 시행이 노사 상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