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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4000호 넘어서⋯대구·경북 피해자 구제 속도도 빨라져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2-04 16:11 게재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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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대구 807건, 경북 660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역별 가결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면서, 전국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4000호를 넘어섰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제도 혜택을 받기 시작하며 주거 안정을 되찾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624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은 3만 5246건에 달했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도 누적 5만 1534건을 기록했다.

현재 대구는 807건, 경북은 660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결된 상황이다.

LH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4042호(11월 25일 기준)로, 올해 하반기 들어 월평균 595호를 매입하며 상반기(월평균 162호) 대비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지역별로는 대구 318호, 경북 196호가 포함돼 영남권 피해자들의 실제 구제 사례도 늘고 있다.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 역시 이 제도 덕분에 보금자리를 지켰다. A씨는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을 뻔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고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서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경북의 B씨 부부도 집주인 변경과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생활이 흔들렸으나, 피해자 결정 후 LH 매입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법원과 협력해 경매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강화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사정 변경 시 재신청도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본격화되면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며 “지역별 피해 사례를 면밀히 살펴 제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 위원회에 신청하면 되며, 결정 이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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