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공해와 심해저 등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협정)’이 오는 17일부터 발효된다고 15일 밝혔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 규범이 없던 공해 해양생태계의 훼손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마련된 국제 규범이다. 2004년 유엔 총회 결의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2006년 이후 비공식 작업반과 준비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3년 협정문이 공식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협정문에 서명한 뒤 2025년 3월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비준했다. 해양수산부는 같은 해 4월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등을 통해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해 왔다.
주요 원양어업국인 중국과 일본도 협정 발효를 앞둔 2025년 12월 비준에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전 세계 81개국이 협정에 동참했다.
BBNJ 협정은 공해해양보호구역 설정 등 구역 기반 관리 수단 도입, 해양환경영향평가 실시, 해양유전자원의 디지털 서열정보 공유와 이익 분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세부 이행 규정과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향후 당사자총회 등을 통해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논의를 위해 원양어업·해운·해양바이오 등 관련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2025년 10월 구성했다. 앞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와 환경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내 이행 법률을 마련하고 공해 해양생태계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을 ‘이행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축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양환경·생태계·과학 분야 전문가들의 국제기구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BBNJ 협정 발효는 공해와 심해저에 새로운 국제 질서가 확립됐음을 의미한다”며 “해양생물다양성 보호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개최하는 국제 해양 협력 선도국으로서 국제 해양 규범 확립에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