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과 ‘2026년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는 해사 안전과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으로 1급부터 3급까지 구분된다.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운반선 등이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선박안전 관련 법규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1·2급의 경우 면접시험도 치러야 한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부터 관련 분야에 종사해 온 인력은 유예기간 내 특례교육 이수와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2027년 1월 4일까지다.
특례교육 대상은 2024년 1월 5일 당시 종전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심사업무 종사자, 해사안전감독관 등이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과 특례교육에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응시를 바란다”며 “특히 특례교육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인 만큼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격시험과 특례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시험은 능력평가팀(051-620-5831~5836), 특례교육과 평가는 교육기획실(051-620-5567)로 문의하면 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