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경북 영양·울릉군 광역의원 선거구 현행대로 유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과 총정수 조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의 광역의원 정수가 총 7명 늘어나는 등 지방의회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현행 10%에서 14%로 상향됨에 따라 대구와 경북의 의원 정수가 일제히 증가했다.
대구시의회는 기존 33명에서 36명으로 3명 늘어난다. 인구 상한을 넘긴 달서구에서 시의원 1명이 추가됐으며, 비례대표 의원도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됐다. 경북도의회 역시 도의원 2석(경주·경산 각 1석)과 비례대표 2석이 추가되어 전체 의원 수가 60석에서 64석으로 4석 확대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에 미달해 폐지 위기에 놓였던 대구 군위군, 경북 영양·울릉군 선거구는 지역 대표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독자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구미시 양포동의 광역의원 증원은 최종 무산됐다.
기초의원 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은 기존 11곳에서 16곳이 추가된 총 27곳으로 확대된다. 대구에서는 기존 ‘수성을’에 이어 ‘동·군위갑(동구가·나)’ 선거구가 추가됐고, 경북에서는 ‘고령·성주·칠곡(칠곡가)’ 선거구가 새로 지정됐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해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취지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후속 조치로 광주 지역 4곳에서는 광역의원 선거 사상 최초로 3~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
정당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이 사실상 22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앞으로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 1개소를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원외 인사들의 정치 활동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