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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의료비 융자사업에 대해.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의료비 융자사업에 대해.△공단에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을 대부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진료비 또는 약제비와 본인 및 가족의 출산에 따른 제비용 및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돼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 등이다.- 신청기한과 대부한도에 대해△의료비 대부 신청기한은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로 50만원 이상부터 700만원 한도까지 실제 납부한 금액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라식수술이나 인플란트 비용 대출 가능 여부△의료행위 자체가 외모개선 목적인 성형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대상이 되지 않으나, 저작 또는 기능개선이 목적인 경우는 라식수술 및 인플란트도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인터넷 www.workdream.net으로 접수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1-11-11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액 산정

오영석씨는 2010년 3월11일 어머니로부터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임야 702.5㎡를 증여받고, 보령시청에서 2009년 5월18일 위 토지 바로 옆에 있는 임야 350㎡를 수용한 가액 1㎡당 20만9천원을 적용,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1억4천682만2천500원으로 해 2010년 4월6일 증여세 1천965만5천160원을 신고·납부했다.오씨는 2011년 1월13일 쟁점토지의 시가가 개별공시지가(1㎡당 5만6천200원)에 의해 산정한 3천948만500원이라 해 기 납부한 증여세 1천610만1천6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관할세무서는 2011년 3월10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오씨는, 증여받은 토지와 수용된 토지는 모 번지에서 분할됐기는 하나, 면적·위치 및 도로와의 접근성 등이 서로 달라 유사성이 없고,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가액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6월7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8월1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수용된 토지는 보상 이후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돼 증여받은 토지와는 사용현황(도로·임야)에 있어 차이가 나므로 서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은 그 결정일(2009년 4월6일)이 증여일인 2010년 3월11일부터 339일 이전의 것으로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인 점 ③증여받은 토지 인근은 건설회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지역으로서 약 1년 동안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증여받은 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경정청구한 증여세를 모두 환급했다.(조심2011전2887·2011년 10월19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1-09

인정상여처분 소득금액의 부과제척 기간

최광석씨는 2002년 4월13일~2008년 12월1일 칠성무역㈜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칠성무역㈜는 2002년 5월23일 북두빌딩을 48억3천만원에 취득했다가 2003년 2월27일 6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해 법인세를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북두빌딩의 양도가액이 80억9천800만원 이라는 이유로 차이금액 20억9천800만원을 익금산입해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억2천600만원을 과세하고 매출누락액 20억9천800만원을 최씨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 2010년 11월16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2천801만7천5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최씨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국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적 요건)은 5년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 기간을 도과해 부과됐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4월22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위 법인의 2003년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돼 이건 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최씨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소득세 과세처분은 2003년 귀속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4년 6월1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0년 11월16일에야 비로소 이뤄졌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소득2011-0072·2011년 10월13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세무사 의견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한 경우 법인이 매출액을 은닉한 것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은닉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돼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해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11-11-02

부동산 양도 위약금의 귀속시기

전보성씨는 지난 2007년 6월15일 대구광역시 소재 복합단지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센트럴파크에 토지 2필지를 73억3천400만원에 양도키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7억6천6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센트럴파크는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함에 따라 2008년 2월28일까지 지급키로 한 잔금지급약정을 지키지 못했다.관할세무서는 전씨가 센트럴파크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이 잔금지급기일인 2008년 2월28일 위약금으로 대체 돼 전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 2010년 12월10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억2천769만6천780원을 부과처분했다.전씨는 2011년 3월9일 ①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반환에 관한 소송이 제기 돼 진행 중이므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며 ②매수인이 2009년 6월4일 본인에게 중도금을 1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는 예정통지서를 발송한 사실만 봐도 최소한 2008년도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50조에 정해져 있고 모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소송을 가정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신고·결정하는 것은 국세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일관성도 결여되므로 법에 정한 수입시기를 보고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며 ②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와 지급받은 계약금을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했고, 매수인이 해당 계약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매도인의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당초 계약해제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해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전씨는 2007년 6월15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고 센트럴파크가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매매계약의 약정조건에 따라 2009년 10월22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됐음을 통고한 점을 감안하면,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은 2009년 10월22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잔금약정일이 속한 2008년을 위약금의 귀속시기로 봐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2011-0026·2011년 10월13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0-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득세 과세

고창식씨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서라벌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인천패트럴로부터 공급가액 2억2천54만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했다.관할세무서는 ㈜인천패트럴을 자료상으로 확정함에 따른 파생자료를 통보받고, 2009년 9월 서라벌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2011년 2월1일 위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해 고씨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1천894만8천920원을 부과처분했다.고씨는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들로부터 유류를 실질 공급받고, ㈜인천패트럴의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실질 유류의 공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실질 유류공급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년 5월3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볼 경우 판매일보상 유류 입고량이 부족해 재고량이 부수(-)가 발생하게 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되는 점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총이익율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10% 이상 차이가 나게 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과는 별개로 유류 매입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정유사의 출하전표상의 운반자인 김창훈씨가 실제 이 건 유류를 위 사업장에 운반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운반자인 전국현씨도 운반비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이 건 유류 운반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이 건 매입대금의 지급과 관련해 고씨가 ㈜인천패트럴에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관할세무서의 주장과 같이 대금이 ㈜인천패트럴로부터 고씨에게 재입금 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했다고 볼 근거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부과한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심사소득 2011-55·2011년 10월7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0-19

차용증 없이 금전소비대차 인정 사례

김영택씨는 지난 2001년 4월18일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지 234.2㎡, 건물 285.42㎡의 주택을 취득했다.관할세무서는 2010년 8월23일~2010년 10월1일 기간동안 김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씨가 위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부족액 1억3천만원을 어머니인 고경화씨로부터 3천만원, 누나인 김영주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3천만원에 대해 증여재산공제(3천만원)로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 2011년 1월1일 김영택씨에게 2001년 4월18일 증여분 증여세 1천33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김씨는 목회자로서 위 주택을 교회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취득 시에 누나로부터 받은 1억원은 누나 김영주씨의 진술서에서 확인되듯 이자없이 차용한 금액이 분명한데도, 관할세무서가 증여받은 것으로 봐 이 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8월4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이에 국세청은 △김씨의 경우 교회의 부목사로 재직하고 있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위 주택 취득 당시 김씨의 누나와 매형의 소득수준으로 봐 김씨에게 1억원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억원과 관련해 김씨의 누나가 위 주택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점 △김씨의 어머니와 이모 간의 불화가 김씨의 매형에게도 영향이 미치자 누나로 하여금 친정 동생에게 빌려준 1억원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재차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인 점 등에 비춰 1억원을 누나에게 차용한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봐 당초 부과된 증여세를 모두 취소했다.(심사증여2011-0060·2011년 9월26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0-12

재화공급없이 받은 선수금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성덕스틸㈜는 2001년 4월2일부터 환경정리 및 철거공사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 2008년 2월26일 대명이앤지㈜와 `기계설비류·고철·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 계약`을 맺고 2008년 2월27일 다시 동양철강에 하도급을 준 후 2008년 1기 과세기간에 동양철강으로부터 고철매매 계약금 6억5천만원을 수령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이에 관할세무서는 동양철강과 성덕스틸과의 고철매매계약서 등(대금송금자료)을 확인한 후 성덕스틸이 수령한 계약금 6억5천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봐 2011년 5월경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억421만4천500원을 부과처분했다.성덕스틸㈜는 동양철강에서 받아 대명이앤지에게 지급한 계약금 6억5천만원은 추후 계약이 해지 돼 동양철강과 대명이앤지가 직접 거래하는 계약금으로 충당된 것이며, 성덕스틸은 대명이앤지 및 동양철강과 계약의 해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성덕스틸과 대명이앤지와의 계약은 용역제공 계약이 아닌 고철매매 계약으로서 성덕스틸이 매수해 동양철강에 매각키로 했던 것으로, 동양철강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대명이앤지에게 지급한 점 △당사자 간 계약이행이 원활치 못해 성덕스틸의 매수인 지위가 변경계약에 의해 동양철강으로 이전된 점 △성덕스틸과 동양철강과의 약속협의 이행각서·고철매매계약에 대한 양도 이행각서·합의해제 및 권리포기서에 의해 대명이앤지로부터 고철을 취득하는 권리가 성덕스틸에서 동양철강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대명이앤지가 동양철강에 보낸 통고서에 의하면 고철매매 거래를 완료한 당사자가 성덕스틸이 아닌 동양철강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성덕스틸과 대명이앤지와의 거래계약이 대명이앤지와 동양철강과의 거래계약으로 변경 돼 재화의 공급이 이뤄졌으므로 성덕스틸은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고, 성덕스틸이 수령해 지급한 계약금은 대명이앤지와 동양철강의 거래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할 것이므로 성덕스틸이 수령한 계약금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봐 당초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부가 2011-111·2011년 9월2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9-21

오피스텔 주택으로 사용 후 양도한 경우

허민수씨는 지난 2001년 8월23일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 903호를 분양받아, 2001년 8월31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01년 11월1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1년도 제2기분부터 2006년도 제2기분까지 매출액 및 매입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환급받은 바, 각 매출액은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료 수입액이며 2001년도 제2기분 매입액은 오피스텔 매입액이었다. 허씨는 2006년 11월24일 위 오피스텔 양도 계약 체결하고 2006년 12월11일 임대사업을 폐업한 후, 2006년 12월13일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 해 줬다. 관할세무서는 위 오피스텔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고, 2009년 12월1일 허씨에 대해 200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3천675만4천723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허씨는 위 오피스텔은 주거전용으로 사용된 것임에도 과세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년 2월24일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조심 2010중802·2010년 6월25일)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주택이란 그 건물의 실제형태나 법적등록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본 용도나 목적의 개념에서 생활의 근거를 삼아 주소나 거소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오피스텔이 실제 주택 용도로 사용됐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①허씨의 모친이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를 해 2006년 12월12일까지 주소를 뒀고 ②부동산을 관리하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입주자카드에도 2001년 9월29일 입주했다가 2007년 1월21일 전출한 것으로 돼 있는 사실 ③허씨의 모친은 위 기간 동안 인근에 위치한 교회에 예배를 보러 다녔으며 ④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오피스텔은 주거에 사용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1420·2010년 12월15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서울고등법원 2011누5324·2011년 7월20일) 됐다.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9-14

제2차 납세는 과점주주가 부담해야

신국진씨는 금지금(100% 순금·골드바)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년 12월16일 설립된 한아름㈜의 최대 주주이며, 한아름㈜는 2004년 중 ㈜금나라로부터 공급가액 610억원의 금지금을 매입해 수출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세액 61억원을 환급받았다.관할세무서는 한아름㈜를 조사한 바, 금지금 610억원의 세금계산서는 사전에 거래처와 담합해 정상거래로 가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2005년 9월8일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억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3억원을 부과처분했으며, 한아름㈜가 위 국세를 체납하자 2010년 8월17일 신국진씨가 발행주식 총수의 70%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봐 체납액 중 신국진씨의 지분비율 7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94억원, 법인세 16억원의 납부를 통지했다.신국진씨는 한아름㈜의 주주는 신국진이 50%, 남기원이 30%, 최란이 20%로 구성돼 있는데, 관할세무서가 당초 조사 시 위와 같이 기재돼 있는 주주명부상의 주식 소유 사실을 인정했다가, 2010년 8월초 경에 최란씨에게 `최란 명의의 주식은 신국진이 명의를 차용 해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최란의 서명을 받은 바, 위 확인서만으로 신국진을 과점주주로 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년 11월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이에 조세심판원은 ①최란씨의 `당초에 사실과 다른 확인을 했고, 실지로는 청구인의 미술관 신축과 관련한 미수금 2천만원을 자본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으며, 10%의 배당금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의 인증진술서를 제시한 점 ②신국진씨와 최란씨와의 대금정산 내역서, 최란씨의 투자승인서 등에 최란씨가 수령하지 못한 증축설계비 2천만원을 한아금㈜의 20% 지분의 설립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디자인 자문역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원천징수 관련서류와 최란씨 명의의 예금계좌(839-21-123***)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배당금 200만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169만2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란씨가 명의상의 주주가 아니라 실제 주주로 보이므로, 신국진씨를 과점주주로 봐 한 당초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0중 3915·2011년 7월27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