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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대하해운㈜는 1989년 9월12일 여객선터미널을 준공해 1989년 10월5일 이를 부산지방항만청장에게 기부채납 한 뒤, 20년 간 당해 여객선터미널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제공한 해상운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2009년 5월27일 폐업했다가 위 해상운송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1년 5월25일 2008년 제1기 내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천947만1천620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다.관할세무서는 2011년 7월27일 대하해운㈜가 위 용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에 소급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했다.대하해운㈜는 2011년 8월22일 위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경정청구를 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며, 당초 착오로 인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것은 당사자 간에 다투지 아니하는 점 ②대하해운이 2009년 5월27일 폐업한 이후에 비로소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사실을 알았으나, 그 때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점 ③거래상대방이 대하해운에게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이 건 경정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정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청구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에 제공한 용역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했다는 절차적인 이유만 가지고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봐 부가가치세 2천947만1천620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1부3067·2011년 12월8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2-21

근로복지상담

-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장해판정을 받았으나, 다시 상태가 악화돼 재요양을 하고자 하는데 예전 직장에서 퇴사했다. 이때 재요양의 사유와 휴업급여는 어떻게 산정해 지급하는지.△산재보험법시행령 제48조에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가 규정돼 있다. 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①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②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나 증상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요양 할 수 있다. 또한 재요양시의 휴업급여도 최초요양과 마찬가지로 재요양 당시의 소속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며 재요양당시 미취업 등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된다. 참고로 재요양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 된 경우 장해급여 산정은 최초요양 종결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증감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산정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대표전화)

2011-12-16

추계과세의 방법

대한건설㈜는 1995년 8월24일 개업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난 2005년 및 2006년 수입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1월경 대한건설㈜에 대한 2005~200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2007년 여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상당부분 유실됐으나, 주요경비의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결정해 2004~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했다.국세청 감사관실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를 실시하면서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라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했고, 관할세무서는 2010년 8월23일부터 2010년 9월21일까지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해 위 법인에게 2005~2006사업연도 법인세 1억6천238만5천원을 부과처분했다.대한건설㈜는 기준경비율로 경정한 당초처분을 동업자권형으로 다시 경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동업자권형에 의하더라도 매출구조가 상이한 법인과 비교해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비록 과세관청이라 할지라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일단 결정 또는 경정한 이후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없는 한 임의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할 수는 없는 점 ②특정 추계과세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다른 추계과세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추계과세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③아울러 훈령으로 운용되던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1999년 8월31일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도로 격상되어 과세 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구현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의 당초결정이 명백한 세법적용의 판단착오 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내용 등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배척하고, 추계과세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관련 법인세를 재경정한 것은 관련법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당초결정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889·2011년 12월5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2-14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

홍석훈(1972년생)씨는 2008년 3월3일 그의 아버지 홍병기씨의 소유였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답 1천38㎡에 관해 2008년 2월25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홍씨가 지난 2005년부터 보습학원 강사로 3년 이상 근무했고, 2008년 12월 이후부터 2009년 9월경까지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봐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일 뿐, 영농에 직접 종사해 영농을 생계수단인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년 9월4일 홍씨에게 2008년 3월3일 증여분 증여세 1억228만5천원을 부과처분했다.홍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2005년부터 야간에만 학원 시간강사로 근무를 했으며, 농업 외의 연 평균 소득이 1천만원에 불과하고, 증여받은 농지는 1천38㎡에 불과해 주말에만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09중4196·2010년 3월23일)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①홍씨가 보습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는 평일에는 오전에,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강의를 해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홍씨가 농협에 취직한 후에도 거주지나 근무지로부터 농지까지 그리 멀지 않아 평일 새벽이나 야간 혹은 주말에 충분히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증여받은 농지의 면적이 1천8㎡로서 그 면적이 넓지 않고 주재배작물이 채소류여서 많은 노동시간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경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홍씨는 2008년 3월3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감면세액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수원지법2010구합6190·2010년 10월28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2010누41323·2011년 6월1일)되자 당초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2-07

근로복지상담

- 얼마 전 치료종결하고 장해판정을 받아 연금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그런데 장해결정통지서에 장해재판정 대상자에 해당된다며 재판정기간까지 명시돼 있던데, 장해 재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만약 장해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지난 2008년 7월1일 개정 된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돼 치유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공단직권으로 장해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장해 재판정대상자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된 2008년 7월1일 이후 장해연금을 수령하는 자 중 신경, 정신장해, 척추신경근장해, 관절기능장해, 진폐장해로 장해판정을 받은 자 등 장해 7급 이상이다. 장해 재판정 시기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로, 장해 재판정 방법은 공단직권 혹은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할 수 있으며 장해 재판정시에는 진찰일 30일 전까지 장해 정도를 진찰 할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 진찰일자,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1-12-02

교통사고인데 산재처리 전에 합의를 하거나 산재처리 후에 합의를 할 수 있는지

- 교통사고인데 산재처리 전에 합의를 하거나 산재처리 후에 합의를 할 수 있는지.△산재환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산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보다 많으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작으면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조정하게 됩니다. 즉, 산재환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100만원만 받고 합의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해 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공단이 보험급여와 조정해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산재처리를 하고 난 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 만큼은 가해자가 합의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하며, 합의한 이후에는 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험급여는 합의 한 후 산재신청 한 경우와 같이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업무 중 업무와 관련해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1588-0075)

2011-11-25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최동한씨는 2006년 4월7일 인천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103동 1115호를 부동산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계약기간(2007년 4월16일~2009년 8월31일)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간주임대료)해 2007년 제1기 내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2009년 8월31일 김철수씨에게 양도하면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관할세무서는 위 임대기간(2007년 4월16일~2009년 8월31일) 중에 임차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소득 만 발생했다 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 2011년 8월12일 최씨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천8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최씨는 오피스텔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해 2007년 4월16일~2009년 8월31일 이근호씨에게 사업용 조건으로 임대했다가 2009년 8월31일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했는 바,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 조건으로 표시 돼 있고, 세입자 입주 후 중개인이 방문한 때에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임차자가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8월1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 조건으로 표시 돼 있는 점 ②주민등록표상으로 이근호씨가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임차인 이근호씨가 사업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④관할세무서는 오피스텔이 실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전기·수도료 사용내역,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내역, 관리실 및 인근 주민의 탐문조사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소득 만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봐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1중3071·2011년 11월9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1-23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의료비 융자사업에 대해.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의료비 융자사업에 대해.△공단에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을 대부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진료비 또는 약제비와 본인 및 가족의 출산에 따른 제비용 및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돼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 등이다.- 신청기한과 대부한도에 대해△의료비 대부 신청기한은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로 50만원 이상부터 700만원 한도까지 실제 납부한 금액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라식수술이나 인플란트 비용 대출 가능 여부△의료행위 자체가 외모개선 목적인 성형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대상이 되지 않으나, 저작 또는 기능개선이 목적인 경우는 라식수술 및 인플란트도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인터넷 www.workdream.net으로 접수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1-11-11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액 산정

오영석씨는 2010년 3월11일 어머니로부터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임야 702.5㎡를 증여받고, 보령시청에서 2009년 5월18일 위 토지 바로 옆에 있는 임야 350㎡를 수용한 가액 1㎡당 20만9천원을 적용,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1억4천682만2천500원으로 해 2010년 4월6일 증여세 1천965만5천160원을 신고·납부했다.오씨는 2011년 1월13일 쟁점토지의 시가가 개별공시지가(1㎡당 5만6천200원)에 의해 산정한 3천948만500원이라 해 기 납부한 증여세 1천610만1천6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관할세무서는 2011년 3월10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오씨는, 증여받은 토지와 수용된 토지는 모 번지에서 분할됐기는 하나, 면적·위치 및 도로와의 접근성 등이 서로 달라 유사성이 없고,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가액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6월7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8월1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수용된 토지는 보상 이후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돼 증여받은 토지와는 사용현황(도로·임야)에 있어 차이가 나므로 서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은 그 결정일(2009년 4월6일)이 증여일인 2010년 3월11일부터 339일 이전의 것으로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인 점 ③증여받은 토지 인근은 건설회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지역으로서 약 1년 동안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증여받은 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경정청구한 증여세를 모두 환급했다.(조심2011전2887·2011년 10월19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1-09

인정상여처분 소득금액의 부과제척 기간

최광석씨는 2002년 4월13일~2008년 12월1일 칠성무역㈜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칠성무역㈜는 2002년 5월23일 북두빌딩을 48억3천만원에 취득했다가 2003년 2월27일 6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해 법인세를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북두빌딩의 양도가액이 80억9천800만원 이라는 이유로 차이금액 20억9천800만원을 익금산입해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억2천600만원을 과세하고 매출누락액 20억9천800만원을 최씨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 2010년 11월16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2천801만7천5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최씨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국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적 요건)은 5년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 기간을 도과해 부과됐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4월22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위 법인의 2003년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돼 이건 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최씨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소득세 과세처분은 2003년 귀속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4년 6월1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0년 11월16일에야 비로소 이뤄졌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소득2011-0072·2011년 10월13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세무사 의견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한 경우 법인이 매출액을 은닉한 것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은닉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돼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해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11-11-02

부동산 양도 위약금의 귀속시기

전보성씨는 지난 2007년 6월15일 대구광역시 소재 복합단지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센트럴파크에 토지 2필지를 73억3천400만원에 양도키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7억6천6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센트럴파크는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함에 따라 2008년 2월28일까지 지급키로 한 잔금지급약정을 지키지 못했다.관할세무서는 전씨가 센트럴파크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이 잔금지급기일인 2008년 2월28일 위약금으로 대체 돼 전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 2010년 12월10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억2천769만6천780원을 부과처분했다.전씨는 2011년 3월9일 ①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반환에 관한 소송이 제기 돼 진행 중이므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며 ②매수인이 2009년 6월4일 본인에게 중도금을 1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는 예정통지서를 발송한 사실만 봐도 최소한 2008년도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50조에 정해져 있고 모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소송을 가정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신고·결정하는 것은 국세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일관성도 결여되므로 법에 정한 수입시기를 보고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며 ②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와 지급받은 계약금을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했고, 매수인이 해당 계약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매도인의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당초 계약해제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해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전씨는 2007년 6월15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고 센트럴파크가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매매계약의 약정조건에 따라 2009년 10월22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됐음을 통고한 점을 감안하면,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은 2009년 10월22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잔금약정일이 속한 2008년을 위약금의 귀속시기로 봐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2011-0026·2011년 10월13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0-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득세 과세

고창식씨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서라벌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인천패트럴로부터 공급가액 2억2천54만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했다.관할세무서는 ㈜인천패트럴을 자료상으로 확정함에 따른 파생자료를 통보받고, 2009년 9월 서라벌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2011년 2월1일 위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해 고씨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1천894만8천920원을 부과처분했다.고씨는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들로부터 유류를 실질 공급받고, ㈜인천패트럴의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실질 유류의 공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실질 유류공급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년 5월3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볼 경우 판매일보상 유류 입고량이 부족해 재고량이 부수(-)가 발생하게 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되는 점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총이익율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10% 이상 차이가 나게 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과는 별개로 유류 매입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정유사의 출하전표상의 운반자인 김창훈씨가 실제 이 건 유류를 위 사업장에 운반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운반자인 전국현씨도 운반비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이 건 유류 운반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이 건 매입대금의 지급과 관련해 고씨가 ㈜인천패트럴에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관할세무서의 주장과 같이 대금이 ㈜인천패트럴로부터 고씨에게 재입금 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했다고 볼 근거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부과한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심사소득 2011-55·2011년 10월7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0-19

차용증 없이 금전소비대차 인정 사례

김영택씨는 지난 2001년 4월18일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지 234.2㎡, 건물 285.42㎡의 주택을 취득했다.관할세무서는 2010년 8월23일~2010년 10월1일 기간동안 김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씨가 위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부족액 1억3천만원을 어머니인 고경화씨로부터 3천만원, 누나인 김영주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3천만원에 대해 증여재산공제(3천만원)로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 2011년 1월1일 김영택씨에게 2001년 4월18일 증여분 증여세 1천33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김씨는 목회자로서 위 주택을 교회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취득 시에 누나로부터 받은 1억원은 누나 김영주씨의 진술서에서 확인되듯 이자없이 차용한 금액이 분명한데도, 관할세무서가 증여받은 것으로 봐 이 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8월4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이에 국세청은 △김씨의 경우 교회의 부목사로 재직하고 있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위 주택 취득 당시 김씨의 누나와 매형의 소득수준으로 봐 김씨에게 1억원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억원과 관련해 김씨의 누나가 위 주택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점 △김씨의 어머니와 이모 간의 불화가 김씨의 매형에게도 영향이 미치자 누나로 하여금 친정 동생에게 빌려준 1억원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재차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인 점 등에 비춰 1억원을 누나에게 차용한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봐 당초 부과된 증여세를 모두 취소했다.(심사증여2011-0060·2011년 9월26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