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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채은옥씨는 2011년 4월8일 서울 광진구 소재 삼성아파트 203동 1702호 아파트를 12억원에 양도했으며, 양도할 당시 채씨의 배우자 박규용씨는 서울 성동구 소재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2011년 5월31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2011년 8월11일 이후 3차례에 걸친 현지확인 결과, 박씨소유 건물은 3층으로 1층은 박씨명의 사업장이고, 2층은 교회시설, 3층은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주민에게 탐문결과 임차인인 노득균씨의 가족들이 양도일 이전부터 현지 확인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후, 박씨 소유 근린생활시설 건물 3층을 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2011년 12월14일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1천113만9천910원을 부과처분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2011년 12월28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①2010년 11월23일 성동구청으로부터 박씨소유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허가했으며, 2010년 11월24일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변경 내용에 따라 정정 완료했으므로 공부상 주택이 아님이 확인된 점 ②성동구 소재 건물의 임차인은 2010년 4월5일 전출했으며, 월별 전기요금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2010년 4월~2011년 1월까지는 공가였으며, 양도주택 양도일인 2011년 4월8일 전후 전기사용량은 증가했으나,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③당초 주거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2011년 8월24일 현지확인시 관할세무서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주방시설과 취사용 가스시설 및 수도시설이 갖춰져있지 않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박씨 소유건물은 주거기능이 대부분 제거된 상태며,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봐야하기에 관할세무서는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어 당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 2011-309·2012년 2월20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3-07

과거 산재로 인해 치료 부분의 재발로 인한 수술시 신청절차와 요건은?

- 과거에 산재로 인해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그 부위가 다시 악화 돼 수술이 필요할 경우 언제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요건 및 절차는.■당시에 입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부위가 재발돼 치유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시효없이 언제든지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공단에서는 의학적 자문을 포함해 아래의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 후 처리한다.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과의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으며, 치유당시 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업무 외 사유로 악화 된 경우가 아닐 경우 ◆상병의 호전을 위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재요양으로 인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경우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재요양 필요성에 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요양 신청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명세 또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과 합의서 등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급여에 상당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확인서가 필요하다. 관련서류를 첨부해 마지막으로 치료 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하면 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2012-03-02

골프회원권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유영산업㈜는 2010년 제1기 중에 팔공골프 회원권을 포미텍㈜로부터 1억1천만원, 올드스타골프 회원권을 사업자가 아닌 김영국으로부터 8천만원에 매입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다가, 2011년 5월12일 위 골프회원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1천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했다.관할세무서는 골프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 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봐 2011년 7월13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유영산업㈜는 부동산 등 투자업을 목적으로 설립돼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에 대해 투자하는 법인이므로, 위 골프회원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돼야 하는 바, 프로골프선수에게 후원금 150억원을 지급하는 등 골프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법인으로서 접대용 골프회원권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사회 회의록에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결산서에 재고재산으로 계상돼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있는 자산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9월2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유영산업㈜는 부동산 등 투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 ②프로골프선수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골프사업에 대한 투자를 한 점 ③이사회 회의록에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고 결산서에 재고재산으로 계상돼 있는 점 ④위 골프회원권은 보유한 기간 중에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자 개인은 별도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봐 위 골프회원권은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사업과 관련이 있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세무서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1서3805·2012년 2월1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2-29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외에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한지

△공단에서는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기존 신고방법 외에 인터넷을 통한 재해신고 방법을 추가해 재해신고방법을 고객편익 위주로 개편한 것이다. 기존 산재신청 절차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서류(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해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지정 의료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 제도는 재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동료·가족 등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산재발생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 공단 직원으로부터 산재신청방법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가 정착되면 산재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재해발생 시에 누구나 즉시 공단에 산재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 및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재해근로자가 재해발생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산재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는 www.kcomwel.or.kr(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total.kcomwel.or.kr(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2012-02-2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희알루미늄㈜는 2002년 9월9일 개업 한 알루미늄 도매업체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남석금속㈜로부터 알루미늄 빌레트 7억원을 매입한 것으로 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일 품목을 서석경금속㈜에 매출한 것으로 해 공급가액 7억5천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년 7월8일~9월17일 경희알루미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위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봐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세액을 감액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해 관할세무서에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2010년 10월1일 경희알루미늄㈜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천935만4천원을 부과처분했다.경희알루미늄㈜는 2011년 11월30일 위 거래는 실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인도가 이뤄졌을 뿐만아니라, 각 당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했고, 각 거래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위 거래와 관련한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의 경우 무게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실물을 이동하는 경우 운송료 및 보관료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중간도매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물은 수입업자 또는 최초 국내 공급사업자로부터 중간단계로의 이동과정 없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이동시키는 것이 알루미늄 업계의 관행이라는 경희알루미늄㈜ 대표이사의 진술내용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②서석경금속㈜와 경희알루미늄㈜ 간에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 실물의 이전은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대신한 것으로 보이며 ③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한 실물이 실제로 존재했고 당해 실물이 중간업체로 이동하지는 않았으나 경희알루미늄㈜ 등의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면 수취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서720·2012년 1월3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2-22

병원에서 뇌출혈로 진단했는데 이 경우 산재 및 보상문제

- 70세인 일용근로자로 건설회사에서 노동일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로 진단했는데 이 경우 산재 및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원하는 경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 인적사항과 재해경위를 기재해 사업주 날인, 신청인의 날인을 하고 주치의 소견서(병원에서 작성)를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건설현장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재해일 경우이며, 업무상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은 근로자가 질병에 걸린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경우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업무 수행 시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해요인에 노출 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요인에 의해 특이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에 걸려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신체 손상과 질병간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경우 등이다.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2012-02-17

납세자가 의무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GS스토어㈜ 서울지점은 2010년 12월31일 ㈜FM스토어 서울지점으로부터 의류사업과 관련된 자산 등을 양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봐 2010년 12월31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취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5억3천100만원의 환급을 신청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2011년 6월13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5천497만1천739원을 부과처분했다.GS스토어㈜ 서울지점은 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질의한 결과,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에 따라 ㈜FM스토어 서울지점을 양수함에 있어 외상매입금 3억원, 매출채권 900만원, 미지급 상여금 3천만원을 승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고 국세청의 유권해석 질의 등 각종 노력을 다했고 보수적 입장에서 부과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의무해태나 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1년 9월19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GS스토아㈜ 서울지점이 국세청 질의 회신 및 관련 법령·예규 등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쟁점거래가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②관할세무서도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재조사 등을 거쳐 사업양도라고 봤을 만큼 사업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위 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 대해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부가2011-0167·2012년 1월26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2-15

- 최근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 할 경우

- 최근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공단은 체불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및 지급 된 체불임금에 대한 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체불임금 신청은 도산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하도록 돼 있다.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방문,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한 뒤 체불임금 지급 대상여부가 결정되면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자 및 공단에게 체당금 지급 대상자를 통보하게 되며, 이후 공단에서 근로자 은행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사업을 6개월이상 운영한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장 중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또는 회생개시결정)를 받거나 노동부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기준일로부터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 그 사업장을 퇴직한 경우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하나, 월정 상한액 제도가 있어 상한액 이상(나이에 따라 월 150~260만원 한도)의 체당금은 지급이 제한되므로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체불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2-02-03

양도소득세 실질소유자에게 부과해야

유영환씨는 지난 2004년 1월20일 충청남도 소재 답 5만8천288.5㎡를 근대건설㈜로부터 분양받은 후, 위 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 2008년 1월3일 자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직후인 2008년 1월7일 위 토지에 관해 2007년 12월27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유씨의 외삼촌인 강영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각 경료한 후 2008년 1월31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봐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8천320만7천275원을 납부했다. 관할세무서는 2008년 12월경 위 토지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고 유씨가 거주 및 자경을 하지 않아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2009년 4월1일 양도소득세 1억58만9천19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유씨는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은, 외삼촌인 강영천으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토지를 매매형식을 통해 실소유자인 강영천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09년 9월16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는데 국세청은 2009년 11월27일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했으며,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2009년 12월18일부터 2009년 12월30일까지 명의신탁 여부에 관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0년 2월17일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①유씨가 토지를 취득한 이래로 계속해 강영천이 토지를 경작했고, 경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모두 강영천이 가져간 것으로 보임에도 강영천이 유씨에게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유씨가 근대건설㈜에 납부해야 할 대출금의 이자 등을 강영천이 직접 납부했을 뿐만 아니라, 유씨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영농직불금 역시 강영천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2008년 12월경 토지에 관한 관할세무서의 현지조사 후 강영천이 토지의 실소유자임을 밝히고 중과 될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유씨에게 작성·교부한 점 등에 비춰보면,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봐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8790·2011년 2월23일) 하지만 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 된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했다.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2-01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 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 며칠 전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 회사 공장 내 공터에서 족구경기를 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공장 내 공터에서는 매일 직원들이 식사를 마친 후 족구를 하고 있는데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 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제1호 마목에 의하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족구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휴게시간 중의 재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금지사항 또는 사업주 및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2-01-27

회사의 공식행사후 행사의 일환으로 체육활동중 부상을 당한경우

- 회사에서 주관하는 추계체육 행사가 끝난 후 인근 식당에 서 행사 일환으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 부상을 입었다. 이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이 가능한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제1호 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돼 있다.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회사에서 주관 한 체육행사인 등산행사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위 사항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대표전화)

2012-01-20

산부인과 의사 제공 산후조리 용역은 면세대상

산부인과 의사인 정한용씨는 2002년 1월17일부터 창포프라자에서 `정한용산부인과`란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건물 4층에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했다.중부지방국세청은 2011년 3월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해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산후조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봐 정한용씨가 면세대상으로 신고한 12억5천만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지했고,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지난 5월16일 정씨에게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억6천9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정한용씨는 `산후조리원`은 의사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의 일부로서 같은 건물내에 개설돼 있으며, 다른 산부인과 등에서 분만한 산모는 입실할 수 없고 `정한용산부인과의원`에서 분만 한 산모만이 입실할 수 있는 바, `산후조리원`의 용역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6월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산부인과 의사인 정씨가 산부인과 의원과 산후조리원을 같은 건물에서 동시에 운영하는 점 ②산후조리원에서도 산부인과 의원 의사의 의료 행위와 간호사의 의료보건 행위가 있었던 점 ③신생아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산후조리원을 퇴원할 때 출산관련 병원 비용을 산후조리 비용과 함께 지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후조리원이 `모자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부인과 의원의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만큼 산후조리원에서 산부인과 의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해 제공한 용역으로서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2448·2012년 1월6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1-18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유영석씨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시공자인 청구산업㈜와 17억원에 공장을 건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유씨는 2011년 6월22일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봐 6억8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환급세액을 2억1천760만4천원으로 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다.이에 관할세무서는 위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에 차이가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2011년 6월30일자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6천800만원 및 제가산세 1천360만원을 제외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했다.유씨는 비록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준공일 전이라도 2011년 6월22일이후 청구산업의 기성금 청구서, 전력사용량, 아산공장 인근에서 숙식한 직원 숙박비 및 식비, 직원의 전입신고일자, 공사감리기록대장 등에 의하면 위 건물을 2011년 6월22일이후부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2011년 6월30일자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매입세액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1월25일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건설용역 제공완료일과 관련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다만,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①위 건물 관련 공사감리기록대장에 2011년 6월20일 공장동 및 사무동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건물의 표준도급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공장의 소유권이 2011년 5월31일 이전되면서 공장을 일찍 완공한 후 2011년 6월22일 입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③공장 내 전화기를 2011년 6월21일 설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위 건물의 건설용역 제공완료일을 2011년 6월22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심사부가2011-0198·2011년 12월3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1-11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강비금속㈜는 2001년 9월11일 개업해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8월28일 호일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5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다.중부지방국세청은 2010년 8월경 호일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등을 이유로 2010년 6월 검찰에 고발하고, 강비금속㈜를 관할 세무서에 자료를 보냈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2011년 7월20일 위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봐 손금은 인정하고 매입세액은 불공제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천275만4천42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이 회사는 실제로 호일금속에서 상품을 매입했고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사업용계좌, 매입처별 원장, 핸드폰번호,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했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했고 대금결제도 계좌를 통해 지급됐으므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또한 호일금속에서 매입한 상품을 주거래처인 ㈜경상금속으로 매출했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8월8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 결정되자 2011년 9월23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비금속㈜가 비철금속을 매입하면서 호일금속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은행계좌가 일치함을 확인한 점 ②강비금속㈜의 매입물건에 대한 계량증명서와 이와 관련된 차량이 호일금속의 소유로 확인되고 있는 점 ③매입물건에 대한 매출내역과 결제내역이 나타나는 점 ④호일금속의 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근 기록이 일부 나타나 그 매출을 허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거래를 했거나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봐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3444·2011년 12월22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1-04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손호권씨는 지난 2009년 3월4일부터 강원도 삼척시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태원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5천만원의 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해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관할 지방국세청은 ㈜태원에너지에 대해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태원에너지를 자료 상 확정자로 고발했으며,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 관할세무서는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해 2011년 8월1일 손씨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87만5천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손씨는 ㈜태양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유류 딜러인 황수훈씨와 탱크로리 기사 박태관씨에게 확인하고 있으며, 위 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대금을 ㈜태양에너지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0월27일 정식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손씨에게 실제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태양에너지의 계좌 등을 통해 입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유류 딜러인 황수훈씨가 확인하고 있는 점 ②조사관청 또한 황수훈씨가 여러 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실제로 딜러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점 ③손씨가 ㈜태양에너지의 계좌에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입금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④관할세무서는 위 금액이 손씨에게 환원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손씨의 2009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봐 당초부과 된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4875·2011년 12월21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