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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 할 경우

- 최근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공단은 체불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및 지급 된 체불임금에 대한 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체불임금 신청은 도산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하도록 돼 있다.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방문,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한 뒤 체불임금 지급 대상여부가 결정되면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자 및 공단에게 체당금 지급 대상자를 통보하게 되며, 이후 공단에서 근로자 은행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사업을 6개월이상 운영한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장 중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또는 회생개시결정)를 받거나 노동부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기준일로부터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 그 사업장을 퇴직한 경우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하나, 월정 상한액 제도가 있어 상한액 이상(나이에 따라 월 150~260만원 한도)의 체당금은 지급이 제한되므로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체불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2-02-03

양도소득세 실질소유자에게 부과해야

유영환씨는 지난 2004년 1월20일 충청남도 소재 답 5만8천288.5㎡를 근대건설㈜로부터 분양받은 후, 위 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 2008년 1월3일 자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직후인 2008년 1월7일 위 토지에 관해 2007년 12월27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유씨의 외삼촌인 강영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각 경료한 후 2008년 1월31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봐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8천320만7천275원을 납부했다. 관할세무서는 2008년 12월경 위 토지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고 유씨가 거주 및 자경을 하지 않아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2009년 4월1일 양도소득세 1억58만9천19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유씨는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은, 외삼촌인 강영천으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토지를 매매형식을 통해 실소유자인 강영천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09년 9월16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는데 국세청은 2009년 11월27일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했으며,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2009년 12월18일부터 2009년 12월30일까지 명의신탁 여부에 관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0년 2월17일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①유씨가 토지를 취득한 이래로 계속해 강영천이 토지를 경작했고, 경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모두 강영천이 가져간 것으로 보임에도 강영천이 유씨에게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유씨가 근대건설㈜에 납부해야 할 대출금의 이자 등을 강영천이 직접 납부했을 뿐만 아니라, 유씨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영농직불금 역시 강영천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2008년 12월경 토지에 관한 관할세무서의 현지조사 후 강영천이 토지의 실소유자임을 밝히고 중과 될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유씨에게 작성·교부한 점 등에 비춰보면,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봐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8790·2011년 2월23일) 하지만 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 된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했다.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2-01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 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 며칠 전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 회사 공장 내 공터에서 족구경기를 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공장 내 공터에서는 매일 직원들이 식사를 마친 후 족구를 하고 있는데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 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제1호 마목에 의하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족구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휴게시간 중의 재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금지사항 또는 사업주 및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2-01-27

회사의 공식행사후 행사의 일환으로 체육활동중 부상을 당한경우

- 회사에서 주관하는 추계체육 행사가 끝난 후 인근 식당에 서 행사 일환으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 부상을 입었다. 이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이 가능한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제1호 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돼 있다.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회사에서 주관 한 체육행사인 등산행사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위 사항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대표전화)

2012-01-20

산부인과 의사 제공 산후조리 용역은 면세대상

산부인과 의사인 정한용씨는 2002년 1월17일부터 창포프라자에서 `정한용산부인과`란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건물 4층에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했다.중부지방국세청은 2011년 3월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해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산후조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봐 정한용씨가 면세대상으로 신고한 12억5천만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지했고,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지난 5월16일 정씨에게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억6천9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정한용씨는 `산후조리원`은 의사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의 일부로서 같은 건물내에 개설돼 있으며, 다른 산부인과 등에서 분만한 산모는 입실할 수 없고 `정한용산부인과의원`에서 분만 한 산모만이 입실할 수 있는 바, `산후조리원`의 용역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6월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산부인과 의사인 정씨가 산부인과 의원과 산후조리원을 같은 건물에서 동시에 운영하는 점 ②산후조리원에서도 산부인과 의원 의사의 의료 행위와 간호사의 의료보건 행위가 있었던 점 ③신생아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산후조리원을 퇴원할 때 출산관련 병원 비용을 산후조리 비용과 함께 지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후조리원이 `모자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부인과 의원의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만큼 산후조리원에서 산부인과 의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해 제공한 용역으로서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2448·2012년 1월6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1-18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유영석씨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시공자인 청구산업㈜와 17억원에 공장을 건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유씨는 2011년 6월22일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봐 6억8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환급세액을 2억1천760만4천원으로 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다.이에 관할세무서는 위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에 차이가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2011년 6월30일자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6천800만원 및 제가산세 1천360만원을 제외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했다.유씨는 비록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준공일 전이라도 2011년 6월22일이후 청구산업의 기성금 청구서, 전력사용량, 아산공장 인근에서 숙식한 직원 숙박비 및 식비, 직원의 전입신고일자, 공사감리기록대장 등에 의하면 위 건물을 2011년 6월22일이후부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2011년 6월30일자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매입세액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1월25일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건설용역 제공완료일과 관련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다만,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①위 건물 관련 공사감리기록대장에 2011년 6월20일 공장동 및 사무동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건물의 표준도급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공장의 소유권이 2011년 5월31일 이전되면서 공장을 일찍 완공한 후 2011년 6월22일 입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③공장 내 전화기를 2011년 6월21일 설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위 건물의 건설용역 제공완료일을 2011년 6월22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심사부가2011-0198·2011년 12월3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1-11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강비금속㈜는 2001년 9월11일 개업해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8월28일 호일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5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다.중부지방국세청은 2010년 8월경 호일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등을 이유로 2010년 6월 검찰에 고발하고, 강비금속㈜를 관할 세무서에 자료를 보냈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2011년 7월20일 위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봐 손금은 인정하고 매입세액은 불공제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천275만4천42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이 회사는 실제로 호일금속에서 상품을 매입했고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사업용계좌, 매입처별 원장, 핸드폰번호,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했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했고 대금결제도 계좌를 통해 지급됐으므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또한 호일금속에서 매입한 상품을 주거래처인 ㈜경상금속으로 매출했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8월8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 결정되자 2011년 9월23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비금속㈜가 비철금속을 매입하면서 호일금속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은행계좌가 일치함을 확인한 점 ②강비금속㈜의 매입물건에 대한 계량증명서와 이와 관련된 차량이 호일금속의 소유로 확인되고 있는 점 ③매입물건에 대한 매출내역과 결제내역이 나타나는 점 ④호일금속의 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근 기록이 일부 나타나 그 매출을 허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거래를 했거나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봐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3444·2011년 12월22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1-04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손호권씨는 지난 2009년 3월4일부터 강원도 삼척시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태원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5천만원의 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해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관할 지방국세청은 ㈜태원에너지에 대해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태원에너지를 자료 상 확정자로 고발했으며,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 관할세무서는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해 2011년 8월1일 손씨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87만5천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손씨는 ㈜태양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유류 딜러인 황수훈씨와 탱크로리 기사 박태관씨에게 확인하고 있으며, 위 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대금을 ㈜태양에너지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0월27일 정식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손씨에게 실제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태양에너지의 계좌 등을 통해 입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유류 딜러인 황수훈씨가 확인하고 있는 점 ②조사관청 또한 황수훈씨가 여러 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실제로 딜러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점 ③손씨가 ㈜태양에너지의 계좌에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입금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④관할세무서는 위 금액이 손씨에게 환원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손씨의 2009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봐 당초부과 된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4875·2011년 12월21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2-28

폐업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대하해운㈜는 1989년 9월12일 여객선터미널을 준공해 1989년 10월5일 이를 부산지방항만청장에게 기부채납 한 뒤, 20년 간 당해 여객선터미널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제공한 해상운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2009년 5월27일 폐업했다가 위 해상운송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1년 5월25일 2008년 제1기 내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천947만1천620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다.관할세무서는 2011년 7월27일 대하해운㈜가 위 용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에 소급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했다.대하해운㈜는 2011년 8월22일 위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경정청구를 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며, 당초 착오로 인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것은 당사자 간에 다투지 아니하는 점 ②대하해운이 2009년 5월27일 폐업한 이후에 비로소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사실을 알았으나, 그 때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점 ③거래상대방이 대하해운에게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이 건 경정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정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청구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에 제공한 용역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했다는 절차적인 이유만 가지고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봐 부가가치세 2천947만1천620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1부3067·2011년 12월8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2-21

근로복지상담

-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장해판정을 받았으나, 다시 상태가 악화돼 재요양을 하고자 하는데 예전 직장에서 퇴사했다. 이때 재요양의 사유와 휴업급여는 어떻게 산정해 지급하는지.△산재보험법시행령 제48조에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가 규정돼 있다. 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①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②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나 증상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요양 할 수 있다. 또한 재요양시의 휴업급여도 최초요양과 마찬가지로 재요양 당시의 소속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며 재요양당시 미취업 등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된다. 참고로 재요양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 된 경우 장해급여 산정은 최초요양 종결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증감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산정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대표전화)

2011-12-16

추계과세의 방법

대한건설㈜는 1995년 8월24일 개업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난 2005년 및 2006년 수입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1월경 대한건설㈜에 대한 2005~200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2007년 여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상당부분 유실됐으나, 주요경비의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결정해 2004~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했다.국세청 감사관실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를 실시하면서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라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했고, 관할세무서는 2010년 8월23일부터 2010년 9월21일까지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해 위 법인에게 2005~2006사업연도 법인세 1억6천238만5천원을 부과처분했다.대한건설㈜는 기준경비율로 경정한 당초처분을 동업자권형으로 다시 경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동업자권형에 의하더라도 매출구조가 상이한 법인과 비교해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비록 과세관청이라 할지라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일단 결정 또는 경정한 이후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없는 한 임의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할 수는 없는 점 ②특정 추계과세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다른 추계과세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추계과세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③아울러 훈령으로 운용되던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1999년 8월31일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도로 격상되어 과세 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구현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의 당초결정이 명백한 세법적용의 판단착오 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내용 등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배척하고, 추계과세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관련 법인세를 재경정한 것은 관련법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당초결정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889·2011년 12월5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2-14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

홍석훈(1972년생)씨는 2008년 3월3일 그의 아버지 홍병기씨의 소유였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답 1천38㎡에 관해 2008년 2월25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홍씨가 지난 2005년부터 보습학원 강사로 3년 이상 근무했고, 2008년 12월 이후부터 2009년 9월경까지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봐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일 뿐, 영농에 직접 종사해 영농을 생계수단인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년 9월4일 홍씨에게 2008년 3월3일 증여분 증여세 1억228만5천원을 부과처분했다.홍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2005년부터 야간에만 학원 시간강사로 근무를 했으며, 농업 외의 연 평균 소득이 1천만원에 불과하고, 증여받은 농지는 1천38㎡에 불과해 주말에만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09중4196·2010년 3월23일)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①홍씨가 보습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는 평일에는 오전에,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강의를 해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홍씨가 농협에 취직한 후에도 거주지나 근무지로부터 농지까지 그리 멀지 않아 평일 새벽이나 야간 혹은 주말에 충분히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증여받은 농지의 면적이 1천8㎡로서 그 면적이 넓지 않고 주재배작물이 채소류여서 많은 노동시간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경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홍씨는 2008년 3월3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감면세액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수원지법2010구합6190·2010년 10월28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2010누41323·2011년 6월1일)되자 당초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2-07

근로복지상담

- 얼마 전 치료종결하고 장해판정을 받아 연금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그런데 장해결정통지서에 장해재판정 대상자에 해당된다며 재판정기간까지 명시돼 있던데, 장해 재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만약 장해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지난 2008년 7월1일 개정 된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돼 치유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공단직권으로 장해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장해 재판정대상자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된 2008년 7월1일 이후 장해연금을 수령하는 자 중 신경, 정신장해, 척추신경근장해, 관절기능장해, 진폐장해로 장해판정을 받은 자 등 장해 7급 이상이다. 장해 재판정 시기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로, 장해 재판정 방법은 공단직권 혹은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할 수 있으며 장해 재판정시에는 진찰일 30일 전까지 장해 정도를 진찰 할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 진찰일자,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1-12-02

교통사고인데 산재처리 전에 합의를 하거나 산재처리 후에 합의를 할 수 있는지

- 교통사고인데 산재처리 전에 합의를 하거나 산재처리 후에 합의를 할 수 있는지.△산재환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산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보다 많으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작으면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조정하게 됩니다. 즉, 산재환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100만원만 받고 합의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해 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공단이 보험급여와 조정해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산재처리를 하고 난 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 만큼은 가해자가 합의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하며, 합의한 이후에는 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험급여는 합의 한 후 산재신청 한 경우와 같이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업무 중 업무와 관련해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1588-0075)

2011-11-25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최동한씨는 2006년 4월7일 인천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103동 1115호를 부동산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계약기간(2007년 4월16일~2009년 8월31일)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간주임대료)해 2007년 제1기 내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2009년 8월31일 김철수씨에게 양도하면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관할세무서는 위 임대기간(2007년 4월16일~2009년 8월31일) 중에 임차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소득 만 발생했다 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 2011년 8월12일 최씨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천8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최씨는 오피스텔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해 2007년 4월16일~2009년 8월31일 이근호씨에게 사업용 조건으로 임대했다가 2009년 8월31일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했는 바,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 조건으로 표시 돼 있고, 세입자 입주 후 중개인이 방문한 때에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임차자가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8월1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 조건으로 표시 돼 있는 점 ②주민등록표상으로 이근호씨가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임차인 이근호씨가 사업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④관할세무서는 오피스텔이 실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전기·수도료 사용내역,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내역, 관리실 및 인근 주민의 탐문조사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소득 만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봐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1중3071·2011년 11월9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