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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미개설 사업장 감면 배제

박태관씨는 부산시에서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09년 6월1일 제조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4천940만4천668원을 적용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소득세법`제160조의5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2007년 12월31일)이 경과한 2009년 3월31일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신고한 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해 2010년 9월7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천617만8천4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박씨는 불복해 2010년 12월1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1월1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돼 있고, 동 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는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위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 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국민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당해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경우에 한해 당해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나 헌법 상의 비례원칙 등에 부합(조심 2010구2880·2010년 11월23일·같은 뜻)된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부449·2011년 5월2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6-08

사업성없는 일시적 용역제공 과세 제외

김영숙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부동산을 2007년 7월13일 42억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했는데, 관할세무서는 취득가액에 산입해 신고한 리모델링 공사금액 19억원 중, 강호동씨의 목욕탕 설비공사비 4억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사업자로서 공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강호동씨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년 3월22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천374만1천810원을 부과처분했다.강호동씨는 단순 일용노무자인 배관공으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광주지역의 공사현장을 전전하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일당을 받아 생활하는 노무자로서, 농번기에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고향에 내려가 농사일을 돕고 있으며, 위 사우나 시설공사 관리를 맡아달라는 처제 김영숙의 요구에 의해 서울에 올라와 원룸텔에 주로 머물면서 현장소장 역할을 했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부가가치세법`과세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6월18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0년 10월1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호동씨는 위 공사의 용역제공에 필요한 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점 ②사업자등록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 직권으로 등록한 사항 이외에는 없고 일용근로자로서의 소득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쟁점공사 외에는 개인적으로 다른 공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④김영숙씨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증빙서류를 구비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해 강호동씨에게 송금한 금액의 근사치로 공사금액을 정해 사실과 다르게 쟁점공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⑤강호동씨는 김영숙씨로부터 쟁점공사를 전적으로 도급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쟁점공사 현장의 관리 등을 해주고 그 대가를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강호동씨는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공급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0광3307· 2011년 5월17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6-01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인용 결정된 사례

서덕희(여·49)씨는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소재 답 1천786㎡를 2005년 6월20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 8천100만원, 취득가액 7천300만원으로 해 2005년 8월30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서씨가 위 토지를 취득할 때 소요된 가액이 7천300만원이 아니라 4천800만원 이란 이유로 2010년 6월8일 양도소득세 1천901만6천55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서씨는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관할세무서가 결정한 위 토지의 취득가액 4천800만원은 아무런 금융 증빙이 없이 양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며, 심사청구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할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18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다.국세청은 ①위 부동산을 서씨에게 양도한 이이균씨가 작성한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서 상의 매매가액이 4천800만원 또는 7천300만원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이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위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1천261만3천970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양도2011-0054·2011년 5월2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세무사 의견위 사례는 필자가 직접 심사청구를 수행한 사건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해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견해이다.

2011-05-25

필요경비에 감가상각비 산입해야

양영호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관할세무서가 2010년 11월5일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해 추계결정해 종합소득세 1천520만6천810원을 부과처분했다.양씨는 위 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실제지출 증빙 등에 의해 간편장부에 의해 실제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을 근거로 처분청의 추계결정에 불복해 2011년 1월13일 이의신청을 했다. 관할세무서는 실제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 등은 인정했으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기각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2011년 3월11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소득46011-241·1999년 10월25일 같은 뜻 다수)이고 청구인이 무신고 후 제출한 간편장부에 감가상각비가 계상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위와 같이 당해 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심사소득2011-0032·2011년 4월18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5-18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당부

미래컨설팅㈜는 2006년 11월22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개업해 부동산 컨설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천157만원 등 합계 7천886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관할세무서는 미래컨설팅㈜의 감사로 등재 돼 있는 박희숙씨와 특수관계인과 함께 출자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 2010년 12월2일. 미래컨설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위 체납액 중 박씨의 지분(10%)에 해당하는 788만6천780원을 납부통지했다.박씨는 미래컨설팅㈜의 대표이사인 언니 박○○의 부탁을 받고 주식 양수와 관련해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주식 양수대금 등을 지급했거나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등기부 상 감사로 등재 돼 있으나 감사로서의 직무를 실제 수행했거나 급여 등 금전적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1989년 12월16일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면서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미래컨설팅㈜의 경영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박씨가 ①주주명부 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개서 돼 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명의 상 주주일 뿐 주식 양수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통해 진술하고 있는 점 ②법인등기부 상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의정부시가 아닌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③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봐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할 수 있거나 경영에 관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체납세액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617·2011년 4월19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세무사 의견과점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기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입장이다.

2011-05-04

납부의무 소멸된 상태 압류는 해제해야

김태석씨는 대구광역시 소재 아파트 대지 71.974㎡, 건물 83.13㎡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관할세무서는 1995년 12월7일 김씨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을 압류했다.김씨는 2009년 11월7일 사망했으며, 김씨의 아들 김보동씨가 2011년 4월1일 선친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압류등기가 돼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아들 김씨가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부친 김태석이 1995년 8월1일 고지받은 양도소득세 1천850만8천700원이 체납됐으며, 관할세무서는 1995년 11월30일 위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아들 김씨는 관할 세무서에 결손처분일 이후에 한 압류는 부당하며, 압류일 이후 약 15년 이상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했으므로 압류를 해제 해 달라는 고충신청을 했다.이에 관할세무서는 비록 압류처분 자체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①세금을 받지 못해 이미 결손처분을 한 점 ②이 건 압류는 결손처분 한 후에 이루어진 점 ③결손처분 이후에 단 한 번도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④구 국세기본법(1995년 12월6일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하면, 결손처분이 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점 등을 종합 감안해 아들 김씨의 고충신청을 인용해 압류를 해제했다.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세무사 의견위 사례는 필자가 민원인의 고충을 파악한 후 고충신청 해 인용된 사례이다.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토록 하고 있다.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됐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대해 고충신청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2011-04-27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고소송의 대상

이응섭씨는 대전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며, 관할세무서는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김호익씨로부터 세금탈루에 관한 제보를 받아 2006년 4월 경 최초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7천273만6천290원, 종합소득세 1억2천198만1천630원을 부과처분했다. 하지만 김호익씨는 다시 관할세무서에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접수부 등을 제출하면서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금 등이 누락됐다고 제보했고, 이에 관할세무서는 2007년 3월5일부터 2007년 3월23일까지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했다.이에 이응섭씨는 추가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07년 3월2일 국세청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같은달 19일 각하 결정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관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자체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결정 돼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은 ①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해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②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10년 12월23일 선고·2008두10461판결 등 참조) ③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해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봐 원심판결을 파기 했다.(대법원 2009두23617·2011년 3월1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4-20

산재보험 이의신청 절차

문》 산재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방법이 없나요. 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과 관련해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①산재보험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②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처리절차로는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증거자료가 있으면 포함)를 2부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결정 처분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결정 처분지사는 의견서를 작성해 공단본부(산재심사실)로 보내며, 공단본부에서는 이를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60일(최장 8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본인(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 결정내용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증거자료가 있으면 포함)를 2부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결정 처분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결정 처분지사는 의견서를 작성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노동부 소속)로 송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접수 검토해 60일(최장 8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본인(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재심사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보험급여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 오후 1시30분~5시30분에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 안내 및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고객권익보험담당관(공인노무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직통전화(053-601-7138)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

2009-09-23

산재보험 요양급여 세부평가기준

문》 산재보험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들쭉날쭉한데 세부적 평가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산재보험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적용을 위해 환자평가표를 작성,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자 평가표는 매월 1~10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재보험 청구방법 안내시점 현재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월 중에 작성하되 2월 진료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 결과에 따라 산정합니다. 진료비청구서는 접수 전까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진료비 청구서 작성요령은 청구매체(전자청구, 종합서비스, 서면) 및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구분해 진료 월 다음 달 초일부터 청구하면 됩니다. 진료비내역서 작성은 장기환자(일당 정액수가 적용기간, 특정기간), 제외환자 순으로 작성하며, 장기환자가 같은 달에 `일당 정액수가` 적용기간 및 특정기간이 있는 경우 진료비내역서는 각각 분리해 작성하되, 요양기간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내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진료비청구서 접수 전까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적용일자는 올해 1월1일 진료분부터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054-288-5153)

2009-09-15

사무직 근로자 기준

문》동일 울타리 안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건물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 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뤄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구지방 노동청 포항지청 산업안전과장 오치룡

2009-08-20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입소방법

문근로복지공단에서 경주와 포항에 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의 보육료와 전국 24개소에서 개발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해 기혼여성들이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 부담을 해소하며, 영아(만 2세 미만)들을 중점 보육함으로써 지역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 6개월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입소절차는 부모님께서 입소신청서를 원하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어린이집에서 모집정원 한도 내에서 선발해 부모님에게 개별통지한 후 등록하시면 되고, 마감 후 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기등록 후 결원이 생기는 대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입소신청서, 아동기록부, 응급처치동의서, 서약서 등 본원 양식과 주민등록등본 2통, 영·유아 반명함 사진 3매, 건강보험증, 아동명의 통장사본, 부모님 재직 증명서(사업자 등록증 사본), 생활보장대상자 및 저소득층 확인서(해당원아)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행정복지팀(054-288-5252)

2009-08-05

공적연금의 연계

이용백 지사장우리나라의 공적연금으로는 공무원·군인·교사 등이 가입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일반 자영업자나 농·어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제도를 하나로 통일해 운영하면 운영의 편리성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현재처럼 몇 개의 제도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각 제도 간 운영체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 가입기간이 연계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연계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 제도 간의 가입기간을 상호 연계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계연금은 연금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계 노령연금`을, 공무원 등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직역연금에서 `연계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연계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당 기본연금액의 5%를 받게 되며, 연계퇴직연금액은 직역연금 가입기간 1년당 보수월액의 2%를 받게 된다.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 유족에게는 `연계 노령유족연금`을, 직역연금 유족에게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항지사장 이용백

2009-07-31

중소기업 취업 장려수당 제도

문》최근 경기가 어려워 인력을 구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저 같은 영세업자를 위해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노동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고용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난 3월 `취업 장려수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장년층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촉진 및 기대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취업 애로계층의 취업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로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침체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에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빈 일자리 고용알선 대책`을 마련하고 구직자들이 빈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취업 장려수당 제도는 청·장년층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강부원(bwk7000@molab.go.kr)

2009-07-30

동원훈련 기간과 동원훈련 불응시 조치

☞ 질문 동원훈련 소집대상 및 훈련기간과 동원훈련 불응 시 받게 되는 조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자에 대하여 평시에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집행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유사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대상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 공익근무요원소집 등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으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예비군 복무 1~6년 차 이내이며 병(일반하사 포함)은 예비군 복무 1~4년 차인 사람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참고로, 당해연도 전역자는 그 해의 훈련소집 대상에서 제외) 훈련기간은 1년에 2박3일이며,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불참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게 되며,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출석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동원훈련은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일반예비군훈련`과는 다르므로 1회차 훈련 불참시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고 즉시 고발되며 동원미참자 훈련 또는 재소집 입영훈련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053-607-6261)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09-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