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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항고소송의 대상

이응섭씨는 대전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며, 관할세무서는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김호익씨로부터 세금탈루에 관한 제보를 받아 2006년 4월 경 최초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7천273만6천290원, 종합소득세 1억2천198만1천630원을 부과처분했다. 하지만 김호익씨는 다시 관할세무서에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접수부 등을 제출하면서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금 등이 누락됐다고 제보했고, 이에 관할세무서는 2007년 3월5일부터 2007년 3월23일까지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했다.이에 이응섭씨는 추가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07년 3월2일 국세청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같은달 19일 각하 결정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관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자체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결정 돼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은 ①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해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②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10년 12월23일 선고·2008두10461판결 등 참조) ③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해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봐 원심판결을 파기 했다.(대법원 2009두23617·2011년 3월1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4-20

산재보험 이의신청 절차

문》 산재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방법이 없나요. 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과 관련해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①산재보험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②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처리절차로는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증거자료가 있으면 포함)를 2부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결정 처분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결정 처분지사는 의견서를 작성해 공단본부(산재심사실)로 보내며, 공단본부에서는 이를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60일(최장 8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본인(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 결정내용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증거자료가 있으면 포함)를 2부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결정 처분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결정 처분지사는 의견서를 작성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노동부 소속)로 송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접수 검토해 60일(최장 8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본인(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재심사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보험급여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 오후 1시30분~5시30분에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 안내 및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고객권익보험담당관(공인노무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직통전화(053-601-7138)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

2009-09-23

산재보험 요양급여 세부평가기준

문》 산재보험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들쭉날쭉한데 세부적 평가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산재보험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적용을 위해 환자평가표를 작성,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자 평가표는 매월 1~10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재보험 청구방법 안내시점 현재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월 중에 작성하되 2월 진료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 결과에 따라 산정합니다. 진료비청구서는 접수 전까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진료비 청구서 작성요령은 청구매체(전자청구, 종합서비스, 서면) 및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구분해 진료 월 다음 달 초일부터 청구하면 됩니다. 진료비내역서 작성은 장기환자(일당 정액수가 적용기간, 특정기간), 제외환자 순으로 작성하며, 장기환자가 같은 달에 `일당 정액수가` 적용기간 및 특정기간이 있는 경우 진료비내역서는 각각 분리해 작성하되, 요양기간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내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진료비청구서 접수 전까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적용일자는 올해 1월1일 진료분부터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054-288-5153)

2009-09-15

사무직 근로자 기준

문》동일 울타리 안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건물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 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뤄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구지방 노동청 포항지청 산업안전과장 오치룡

2009-08-20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입소방법

문근로복지공단에서 경주와 포항에 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의 보육료와 전국 24개소에서 개발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해 기혼여성들이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 부담을 해소하며, 영아(만 2세 미만)들을 중점 보육함으로써 지역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 6개월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입소절차는 부모님께서 입소신청서를 원하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어린이집에서 모집정원 한도 내에서 선발해 부모님에게 개별통지한 후 등록하시면 되고, 마감 후 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기등록 후 결원이 생기는 대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입소신청서, 아동기록부, 응급처치동의서, 서약서 등 본원 양식과 주민등록등본 2통, 영·유아 반명함 사진 3매, 건강보험증, 아동명의 통장사본, 부모님 재직 증명서(사업자 등록증 사본), 생활보장대상자 및 저소득층 확인서(해당원아)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행정복지팀(054-288-5252)

2009-08-05

공적연금의 연계

이용백 지사장우리나라의 공적연금으로는 공무원·군인·교사 등이 가입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일반 자영업자나 농·어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제도를 하나로 통일해 운영하면 운영의 편리성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현재처럼 몇 개의 제도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각 제도 간 운영체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 가입기간이 연계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연계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 제도 간의 가입기간을 상호 연계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계연금은 연금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계 노령연금`을, 공무원 등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직역연금에서 `연계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연계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당 기본연금액의 5%를 받게 되며, 연계퇴직연금액은 직역연금 가입기간 1년당 보수월액의 2%를 받게 된다.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 유족에게는 `연계 노령유족연금`을, 직역연금 유족에게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항지사장 이용백

2009-07-31

중소기업 취업 장려수당 제도

문》최근 경기가 어려워 인력을 구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저 같은 영세업자를 위해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노동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고용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난 3월 `취업 장려수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장년층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촉진 및 기대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취업 애로계층의 취업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로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침체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에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빈 일자리 고용알선 대책`을 마련하고 구직자들이 빈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취업 장려수당 제도는 청·장년층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강부원(bwk7000@molab.go.kr)

2009-07-30

동원훈련 기간과 동원훈련 불응시 조치

☞ 질문 동원훈련 소집대상 및 훈련기간과 동원훈련 불응 시 받게 되는 조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자에 대하여 평시에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집행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유사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대상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 공익근무요원소집 등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으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예비군 복무 1~6년 차 이내이며 병(일반하사 포함)은 예비군 복무 1~4년 차인 사람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참고로, 당해연도 전역자는 그 해의 훈련소집 대상에서 제외) 훈련기간은 1년에 2박3일이며,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불참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게 되며,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출석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동원훈련은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일반예비군훈련`과는 다르므로 1회차 훈련 불참시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고 즉시 고발되며 동원미참자 훈련 또는 재소집 입영훈련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053-607-6261)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09-07-28

산재 요양치료 종결후 재요양 신청

문》산재요양 후 치료종결했으나 최근 근무 중, 전에 다친 부위가 재발해 치료를 다시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재차 치료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답》산재보험에 의한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산재로 다쳤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게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이 필요하면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담당하는 지사 또는 회사 담당지사에 재요양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으셔야 하며, 공단이 승인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을 신청할 때는 ▲재요양의 상병상태와 필요성에 대한 주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험가입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판결문·합의서 등 서류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 보험가입자 또는 제삼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요양과 관련 추가 문의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054-288-515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009-07-01

진폐건강진단 심사업무 처리지침

문진폐건강진단비용의 청구와 심사업무 처리 지침은 어떻게 되나요.답진페건강진단 비용의 청구기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1, 2차 건강진단기관으로 진폐법 적용사업의 분진작업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해야 합니다.건강진단비용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건강진단비용 지급대상은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채용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은 자는 해당연도 정기 건강진단비용에서 제외합니다.이직자 건강진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 건강진단 신청 시 실시(매년 1회)하고, 제1종부터 4종까지 진폐구분판정을 받으면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합니다.청구항목은 과거 병력, 직업 경력 및 자각 타각증상와 혈압 요당 요단백 및 빈혈검사, 청력 및 색신 , 흉부방사선 직접 촬영, 혈청 지오티 및 혈청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호흡기의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 등의 유무에 관한 흉부임상검사 등이 있습니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 054-288-5153

2009-06-25

3/31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하세요

문산재·고용보험료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답2007년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와 2008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임금총액 추정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3월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공단에서 보험료신고서 작성 및 납부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한 책자를 제작하여 보험료 신고·납부 대상 전 사업장에 발송하였습니다. 작성 시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공단 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노동부 홈페이지, 경총 홈페이지 등에서도 보험료 신고·납부에 대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신고·납부를 위하여 가능하면 우리 지사(전화 1588 - 0075)에 사전 검토를 받으신 후 인터넷·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시고, 산출된 보험료는 3월31일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및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보험료 납부 가능 신용카드는 신한(구 LG),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BC에 한해서 가능합니다.다만 신용카드 납부 시에 공단 지사나 가까운 카드 지점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납부지원1부 054-288-5210

2009-02-26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문산재보험·고용보험 관련 각종 신고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홈페이지 http//total.welco.or.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산재나 고용보험 관련 민원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토탈서비스에는 각종 민원서류를 서면대신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전자신고(적용 19종, 징수 8종, 요양 97종, 보상 4종, 재활 7종, 민원증명원 신청 4종)와 납부서 및 납입고지서를 인터넷으로 전자송달 받는 전자고지(납부서 2∼4기분, 납입고지서), 각종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자송달 받는 전자통지(적용징수 16종, 요양 보상 15종), 보험료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전자납부(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서면고지 된 보험료도 전자납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 가능), 각종 보험정보를 실시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조회(민원서류 처리상태 확인, 적용징수 6종, 요양 보상 5종) 등 5가지 주요서비스가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한데 회원가입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토탈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 2007년 3월 29일부터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법정신고 기한 내에 산재·고용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개산보험료 10만원 미만, 보험사무 대행기관 위탁, 중소기업사업주, 자영업자는 제외)각각 5천 원씩 경감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신규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3월중에 경품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립니다.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납부지원1부 (054)288∼5201

200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