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라이프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무엇인가.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무엇인가.-중증질환(암·희귀난치질환·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화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준자.예를 들면 산정특레 경감혜택 시 △암:시행시기 2005년 9월, 특례기간 5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심장질환:시행시기 2005년 9월, 특례기간 입원 30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뇌혈관질환:시행시기 2005년 9월, 특례기간 입원 30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희귀난치성:시행시기 2009년 7월, 특례기간 5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중증화상:시행시기 2010년 7월, 특례기간 1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산정특례 등록절차는 담상의사의 확진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 해당 요양기관을 통해 신청·등록 또는 가까운 지사로 직접 신청하면된다. 단 심장, 뇌혈관 질환은 등록절차 없이 수술 시 입원 30일까지 적용△산정특례 적용시기: 담당의사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확진일부터 혜택담당의사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 신청일부터 혜택△산정특례 적용 대상 질환 확인: 홈페이지(www.nhic.or.kr) 사이버 민원센터 - 건강보험 안내 - 보험급여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클릭.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6-27

금융재산의 실소유자가 아닌 경우

엄영욱 씨는 지난 2009년 6월17일 배우자 강성일 씨와 이혼하면서 수취한 위자료 10억원 외 이혼 후 2009년 7월6일 3억원을 강성일 씨로부터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았다.관할세무서는 강 씨가 위 금원을 엄 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년 10월6일 증여분(2009년 7월6일 기준) 등 증여세 7천6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엄 씨는, 이혼한 직후 강 씨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하소연하며 짧은 기간 사용을 전제로 은행계좌 개설을 요청해 부득이 명의를 사용하도록 도움을 줬으며, 강 씨가 2009년 7월6일 부동산 처분 잔금을 수취하면서 엄 씨의 은행계좌에 3억원을 입금한 후 2009년 7월27일 직접 출금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엄 씨는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은행계좌는 2009년 7월6일 개설되어 2009년 7월27일 해지됐고, 은행계좌가 개설된 당일 엄 씨 청구인 명의로 1억원 권 수표 3매가 발행된 점 ②위 인출한 3억원의 수표는 빌딩 신축공사를 했던 이경수 씨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강 씨와 평소 귀금속 거래관계가 있는 류승수 씨는 귀금속을 거래관계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은행계좌는 실질적으로 강 씨가 관리해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 은행 계좌에 입금된 3억원은 엄 씨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증여2013-0030·2013년 5월27일)☞세무사 의견증여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해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해당 금융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재산세과-513·2011년 10월31일 같은 뜻)이다.

2013-06-26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양상수 씨는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지난 2010년도에 소득금액을 2억원으로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양 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매출누락 3억원을 확인해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5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종합소득세 1억1천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양 씨는 지난 2008년 북한에서 온 새터민으로서, 2009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해 장부정리 등이 미숙하고, 무지해 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을 뿐 제출한 자료에 의해 증명되는 바와 같이, 필요경비에 기장 누락한 수도광열비 1천만원, 운반비 3천만원, 송금수수료 500만원, 포장비 2천만원, 인건비 3천500만원 등 합계 1억원의 부외경비를 지출했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수도광열비 계정별 원장상 LPG, 상하수도요금, 전기료로 총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지출한 비용은 4천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운반비 계정별 원장상 1월18일~3월23일까지의 상·하차비 1천만원이 기장됐으나, 노동조합이 양 씨 사업장에 대해 발행한 상·하차비 청구서 상 2010연도분 상하차비로 총 4천만원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외화송금계산서 상 송금수수료 등 50O만원이 확인되고, 당초 경비에 송금수수료가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④단밤 포장지 사진, 원시거래처 원장,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의 내용을 종합하면, 양 씨가 포장비로 2천만원을 지급한 사실 및 사업의 특성 상 포장지 구매 필요성 및 포장지 구매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경비에 포장비가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⑤사업특성 상 일용직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양 씨의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상 객관적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3천500만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 씨가 주장하는 기장누락 된 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 중 5천9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부5160·2013년 5월30일)☞세무사 의견다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중략), 누락된 경비에 대해서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2013-06-19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제도 Q&A

Q)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대상 및 대상훈련은.A)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연간소득 2천400만원 미만인 자로 ①4주 이상의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 ②4주이상의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③4주 이상의 국가 기술자격 취득 목적 훈련 △전직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연간소득액(배우자합산) 4천만원이하인자(실업급여 수급중인자 제외)로 ①4주 이상의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②4주 이상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③4주 이상의 사업주지원훈련 ④4주 이상의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농어민 지역 실업자 훈련 ⑤4주 이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훈련 ⑥4주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훈련.Q) 직업훈련생계비 대부한도는.A) 비정규직 근로자 300만원, 전직 실업자 600만원 이내에서 월 100만원 한도.Q)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조건은.A) 대부금리: 연리 1.0%(신용보증료 연1.0% 별도부담·선공제). 상환기간: 1년거치 3년상환, 2년거치 4년상환, 3년거치 5년상환 중 선택.Q) 신청서 접수는.A)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에 로그인 후 `생활안정자금지원-직업훈련생계비`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6-18

일반건강검진 대상과 검진 주기 및 검진비용은.

문 일반건강검진 대상과 검진 주기 및 검진비용은.답 대상은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만4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만19~39세 의료급여 세대주, 만40세 이상 의료급여 전체가 대상이 되며, 검진 주기는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이며, 비용 본인 부담은 없다.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무엇인가.답 일반건강검진과 추가로 연령별 맞춤검사(B형간염검사·골밀도 검사·정진건강검사 등)와 생활습관 평가 등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 만40세와 만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며, 비용 부담은 없다.(암검진 포함)문 암 검진의 종류는.답 발병률이 높고 조기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5대 암을 검진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암 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로, 위암·유방암은 만40세 이상 2년 주기로, 간암은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1년 주기를, 자궁경부암은 만30세 이상 2년 주기로,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1년 주기로 하며 검진비용은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단 자궁경부암은 공단 전액 부담)한다.문 영·유아 검진 대상 연령은.답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필수적인 검사와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는 검진으로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유치원)에 의한 건강진단으로도 인정된다. 대상은 생후 4~71개월까지의 영·유아로서 월령별 7차례로 대상자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으며 비용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6-13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상용씨는 지난 1983년 10월10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답 387㎡를 증여로 취득해 2012년 1월17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규정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3천393만9천23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지방국세청이 종합감사를 실시해 위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확인하라는 통보를 받아,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한 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 2012년 12월3일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5천930만5천540원을 부과처분했다.김씨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위 토지는 물론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에 밭 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농사일에 만 전념했고 위 토지에서는 들깨, 콩, 호박 등을 경작해 왔으며, 최근 수년간 장마철 폭우 시 토사유입은 물론 침수피해를 입어 경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래도 해마다 피해복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밭 농사를 경작했음이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침수피해사실확인서, 2008년부터 양도일까지 농협 농자재거래내역서, 피해현장 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김씨가 위 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1983년 증여로 취득해 29년이상 보유한 점 ②임대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경농민으로 위 토지는 물론 김씨 소유의 다른 토지에서도 밭 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점 ③위 토지의 공부 상 지목이 전(田)이고 농지원부 상 위 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인근 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농협의 조합원 증명서, 거래자매출내역 등에 의해서도 김씨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보이는 점 ⑤위 토지가 관할세무서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만으로는 비록 농작물을 찾아볼 수 없으나 사진촬영일이 농사철이 아닌 3월이고 주변에 김씨 소유의 다수 농지가 함께 있으며 항공사진, 김씨가 촬영한 현장확인 사진, 침수피해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해 보면 최근 수년간 장마철 폭우 시 토사유입으로 지속적인 경작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복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콩, 들깨 등 밭 작물을 경작했다고 보여지므로, 김씨가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까지 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심사양도 2013-48·2013년 5월21일)

2013-06-05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며, 사회보험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한다.가입대상은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이다.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가입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 우편, 전자팩스 또는 토탈서비스로 하면 된다.고용보험의 혜택은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실직했을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최대 120만원(월 기준)까지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등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또한 산재보험의 혜택은 근로자가 업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4일이상 진단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전액,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6-04

국민건강보험 상담

◆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할 예정이다. 전 직장에서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사용가능하다. 직장을 퇴직했다 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을 상실하는 자격상실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직장을 퇴직하면 그 직장소속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 소속의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따라서 진료의 편의를 위해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다.다만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거나 의료급여수급자 취득 등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는지.-가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된다.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한다.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참고.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5-30

급여차액정산금의 수입 귀속시기

김혜수 씨는 도심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우버스㈜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버스운행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2011년 10월1일을 기준해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8개월분에 대해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상호합의해 급여차액분 및 근속수당 조로 총 3천198만4천원을 지급받았다.대우버스㈜는 위 급여차액정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2011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한 것에 대해 김 씨는 2012년 8월31일 2008년 8월부터 각 근무연도별 근로소득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했으나,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했다.김 씨는 위 급여차액정산금은 급여차액분에 대한 산정자료 요청관련 회신의 건, 연도별 급여차액 내역 및 합의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회사와 합의를 통해 일률적으로 얼마를 받겠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위로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을 해소하기 위해 대우버스㈜의 연도별 정규직과의 급여차액을 재계산한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하여 미지급된 급여차액분을 소급인상하여 2011년에 일시에 지급받은 것이므로 지급받은 날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위 급여차액정산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해소를 위해 무기계약직 사원인 김 씨와 대우버스㈜ 간`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일환으로 상호 합의해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인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정규직과의 급여차액분 38개월분을 정산하여 일시에 받은 금액인 점 ②이는 회사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나 권고사직 등 근로상 불이익에 따른 위로의 성격으로 지급받은 위로금이 아닌, 같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비하여 저임금을 받아온 계약직사원에 대한 지난 근로제공기간의 미지급된 급여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급여정산기간(2008년 8월~2011년 9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2012-195·2013년 3월15일)☞세무사 의견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직권면직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서면1팀-877·2007년 6월26일 참조)

2013-05-29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치석제거는 현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현재까지 치석제거는 후 처치(치주질환처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2013년 7월1일부터는 치석제거 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치석제거와 부분틀니는 몇 세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해 후속 처치가 없는 치석제거도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 1만3천원 정도이다. 부분틀니도 완전틀니(2012년 7월1일 시행)와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0%로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해 약 60만8천원(잇몸 당) 정도이다.◆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를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아니다. 2013년 7월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만을 포함한다.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비급여이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5-23

배당금 수령액이 채권 원금에 미달할 때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강신환 씨는 지난 2011년 8월26일 김미희 씨를 채무자로 하는 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와 관련해 배당금 6천300만원을 지급받았다. 관할세무서는 강 씨가 지급받은 배당금 중 원금 4천980만원을 초과한 1천320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3년 3월12일 강 씨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4만1천160원을 부과처분했다.강 씨는 채무자인 김 씨와는 과거 연인사이로 특별한 관계였고, 김 씨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금전을 대여했으며, 김 씨 스스로 본인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임의경매를 진행한 사실 등을 통해 김 씨와의 거래는 이자를 주고 받는 일반적인 금전대여 관계가 아니고, 채권 원금은 실지 6천750만원으로 배당금액 6천300만원 전액이 원금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 씨의 개인사정으로 원금을 4천800만원으로 적게 신고한 것이므로 1천32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강 씨의 계좌에서 지난 2008년 5월26일부터 2010년 7월27일까지 김 씨 계좌로 4차례에 걸쳐 6천750만원의 자금이 이체됐음이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강 씨가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채무부존재확인서에 의해 채권 원금이 6천750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③김 씨의 참고인 진술서와 김 씨가 남편 소송과 관련해 고소인과 합의금을 줄여 합의한 내용 등으로 볼 때 강 씨가 배당금 청구 시 김 씨의 개인사정을 참작해 채권 원금을 적게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강 씨가 받은 금원은 채권의 원금에 미달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 2013-33·2013년 5월15일)☞세무사 의견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해 계산하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 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2013-05-22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은 ㈜에스틸이 법인세 등 9건의 국세 1억2천838만원을 체납하자, 관할세무서는 체납법인의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년 9월10일 위 체납세액 중 주주인 오주희 씨에게 소유지분 51% 에 해당하는 금액 6천547만3천8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했다.오 씨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 및 대표자 주주명부 상으로는 49%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김만경 씨며, 체납법인 설립당시인 2009년 8월경 김만경씨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이인 바, 김 씨가 조장완 씨에게 이사로 등재하는데 타인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조 씨가 가정주부인 오 씨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오 씨는 남편의 요청으로 아무 의심도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지 주주가 되기 위해 발급해 준 것은 아니다.또한 오 씨는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체납법인에 출근하거나 경영에 참가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김 씨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체납법인의 법인설립과 관련해 평소에 잘 알던 조 씨에게 임원등재를 부탁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조 씨가 배우자인 오 씨의 인감증명서를 주어 이를 갖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였던 점 ②김 씨가 과점주주로 인한 법인의 연대책임을 피하기 위해 오 씨를 법인의 이사로 등재할 당시 오 씨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1% 를 임의로 배정였던 점 ③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시중의 사채업자에게 빌려서 납입하고, 자본금 등기 후 인출해 사채업자에게 반환한 점 ④김 씨가 법인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갖고 있는 실질적인 주주이고 명의자 동의없이 타인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일이며, 따라서 체납법인의 주주로 있었던 오 씨는 주주가 아닐 뿐더러 지금까지 한 번도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적도 없고 출근한 사실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오 씨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오 씨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취소했다.(조심 2013중165·2013년 5월10일)☞세무사 의견`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 상 지배하는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와 달리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등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13-05-15

분묘이장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조재환 씨는 지난 2009년 10월5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임야 757㎡를 취득해 소유하다가 2011년 11월3일 김상수 씨에게 금 9천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묘지이장 보상비 1천만원을 필요경비 공제해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조 씨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묘지이장 보상비는 사례금 성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 부인해 2012년 11월1일 조 씨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조 씨는 양도부동산에 있는 묘지를 이장해 주기로 하고 양도했고, 매수인 김 씨가 묘지주인 정일모 씨에게 직접 지급한 묘지 이장비 1천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조 씨와 김 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묘지 1기에 대해 이장이 이뤄지지 않을 시 매매가격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점 ②조 씨와 김 씨가 잔금 정산서에서 매매대금 잔금 4천만원 중 김 씨가 조 씨에게 지급해야 할 묘지이장비 1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3천만원으로 정산했고, 2011년 11월3일 조 씨의 은행계좌에 잔금정산서 상 정산액인 3천만원만이 조 씨의 통장에 입금된 점 ③정 씨가 2011년 11월1일 조 씨에 대해 위 부동산에 있는 묘지 이장에 따른 보상비로 이후 소유권이나 분묘기지권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고 1천만원을 지급받은 영수증을 발행한 점 등에 비춰 조 씨는 김 씨에 대해 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위에 있는 묘지를 이장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조 씨가 묘지주인 정 씨에 대해 묘지 이장비 1천만원을 지급하고 묘지를 이장하게 해 김 씨에 대한 묘지 이장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정 씨가 조 씨로부터 받은 묘지 이장비 1천만원을 인건비 300만원, 행사비 및 잡비 200만원, 부식비 100만원, 비석 및 잔디 기타 상조 200만원, 영구차량 및 장비사용료 등 200만원 등으로 사용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정 씨가 조 씨로부터 받은 1천만원은 사례금 성격 또는 보상비 명목이 아니라 묘지 이장을 위한 실비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3중0626·2013년 4월5일)

201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