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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상용씨는 지난 1983년 10월10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답 387㎡를 증여로 취득해 2012년 1월17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규정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3천393만9천23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지방국세청이 종합감사를 실시해 위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확인하라는 통보를 받아,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한 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 2012년 12월3일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5천930만5천540원을 부과처분했다.김씨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위 토지는 물론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에 밭 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농사일에 만 전념했고 위 토지에서는 들깨, 콩, 호박 등을 경작해 왔으며, 최근 수년간 장마철 폭우 시 토사유입은 물론 침수피해를 입어 경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래도 해마다 피해복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밭 농사를 경작했음이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침수피해사실확인서, 2008년부터 양도일까지 농협 농자재거래내역서, 피해현장 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김씨가 위 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1983년 증여로 취득해 29년이상 보유한 점 ②임대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경농민으로 위 토지는 물론 김씨 소유의 다른 토지에서도 밭 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점 ③위 토지의 공부 상 지목이 전(田)이고 농지원부 상 위 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인근 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농협의 조합원 증명서, 거래자매출내역 등에 의해서도 김씨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보이는 점 ⑤위 토지가 관할세무서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만으로는 비록 농작물을 찾아볼 수 없으나 사진촬영일이 농사철이 아닌 3월이고 주변에 김씨 소유의 다수 농지가 함께 있으며 항공사진, 김씨가 촬영한 현장확인 사진, 침수피해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해 보면 최근 수년간 장마철 폭우 시 토사유입으로 지속적인 경작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복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콩, 들깨 등 밭 작물을 경작했다고 보여지므로, 김씨가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까지 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심사양도 2013-48·2013년 5월21일)

2013-06-05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며, 사회보험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한다.가입대상은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이다.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가입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 우편, 전자팩스 또는 토탈서비스로 하면 된다.고용보험의 혜택은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실직했을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최대 120만원(월 기준)까지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등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또한 산재보험의 혜택은 근로자가 업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4일이상 진단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전액,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6-04

국민건강보험 상담

◆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할 예정이다. 전 직장에서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사용가능하다. 직장을 퇴직했다 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을 상실하는 자격상실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직장을 퇴직하면 그 직장소속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 소속의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따라서 진료의 편의를 위해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다.다만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거나 의료급여수급자 취득 등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는지.-가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된다.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한다.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참고.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5-30

급여차액정산금의 수입 귀속시기

김혜수 씨는 도심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우버스㈜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버스운행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2011년 10월1일을 기준해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8개월분에 대해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상호합의해 급여차액분 및 근속수당 조로 총 3천198만4천원을 지급받았다.대우버스㈜는 위 급여차액정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2011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한 것에 대해 김 씨는 2012년 8월31일 2008년 8월부터 각 근무연도별 근로소득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했으나,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했다.김 씨는 위 급여차액정산금은 급여차액분에 대한 산정자료 요청관련 회신의 건, 연도별 급여차액 내역 및 합의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회사와 합의를 통해 일률적으로 얼마를 받겠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위로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을 해소하기 위해 대우버스㈜의 연도별 정규직과의 급여차액을 재계산한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하여 미지급된 급여차액분을 소급인상하여 2011년에 일시에 지급받은 것이므로 지급받은 날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위 급여차액정산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해소를 위해 무기계약직 사원인 김 씨와 대우버스㈜ 간`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일환으로 상호 합의해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인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정규직과의 급여차액분 38개월분을 정산하여 일시에 받은 금액인 점 ②이는 회사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나 권고사직 등 근로상 불이익에 따른 위로의 성격으로 지급받은 위로금이 아닌, 같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비하여 저임금을 받아온 계약직사원에 대한 지난 근로제공기간의 미지급된 급여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급여정산기간(2008년 8월~2011년 9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2012-195·2013년 3월15일)☞세무사 의견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직권면직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서면1팀-877·2007년 6월26일 참조)

2013-05-29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치석제거는 현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현재까지 치석제거는 후 처치(치주질환처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2013년 7월1일부터는 치석제거 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치석제거와 부분틀니는 몇 세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해 후속 처치가 없는 치석제거도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 1만3천원 정도이다. 부분틀니도 완전틀니(2012년 7월1일 시행)와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0%로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해 약 60만8천원(잇몸 당) 정도이다.◆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를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아니다. 2013년 7월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만을 포함한다.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비급여이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5-23

배당금 수령액이 채권 원금에 미달할 때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강신환 씨는 지난 2011년 8월26일 김미희 씨를 채무자로 하는 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와 관련해 배당금 6천300만원을 지급받았다. 관할세무서는 강 씨가 지급받은 배당금 중 원금 4천980만원을 초과한 1천320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3년 3월12일 강 씨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4만1천160원을 부과처분했다.강 씨는 채무자인 김 씨와는 과거 연인사이로 특별한 관계였고, 김 씨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금전을 대여했으며, 김 씨 스스로 본인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임의경매를 진행한 사실 등을 통해 김 씨와의 거래는 이자를 주고 받는 일반적인 금전대여 관계가 아니고, 채권 원금은 실지 6천750만원으로 배당금액 6천300만원 전액이 원금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 씨의 개인사정으로 원금을 4천800만원으로 적게 신고한 것이므로 1천32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강 씨의 계좌에서 지난 2008년 5월26일부터 2010년 7월27일까지 김 씨 계좌로 4차례에 걸쳐 6천750만원의 자금이 이체됐음이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강 씨가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채무부존재확인서에 의해 채권 원금이 6천750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③김 씨의 참고인 진술서와 김 씨가 남편 소송과 관련해 고소인과 합의금을 줄여 합의한 내용 등으로 볼 때 강 씨가 배당금 청구 시 김 씨의 개인사정을 참작해 채권 원금을 적게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강 씨가 받은 금원은 채권의 원금에 미달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 2013-33·2013년 5월15일)☞세무사 의견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해 계산하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 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2013-05-22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은 ㈜에스틸이 법인세 등 9건의 국세 1억2천838만원을 체납하자, 관할세무서는 체납법인의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년 9월10일 위 체납세액 중 주주인 오주희 씨에게 소유지분 51% 에 해당하는 금액 6천547만3천8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했다.오 씨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 및 대표자 주주명부 상으로는 49%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김만경 씨며, 체납법인 설립당시인 2009년 8월경 김만경씨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이인 바, 김 씨가 조장완 씨에게 이사로 등재하는데 타인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조 씨가 가정주부인 오 씨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오 씨는 남편의 요청으로 아무 의심도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지 주주가 되기 위해 발급해 준 것은 아니다.또한 오 씨는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체납법인에 출근하거나 경영에 참가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김 씨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체납법인의 법인설립과 관련해 평소에 잘 알던 조 씨에게 임원등재를 부탁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조 씨가 배우자인 오 씨의 인감증명서를 주어 이를 갖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였던 점 ②김 씨가 과점주주로 인한 법인의 연대책임을 피하기 위해 오 씨를 법인의 이사로 등재할 당시 오 씨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1% 를 임의로 배정였던 점 ③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시중의 사채업자에게 빌려서 납입하고, 자본금 등기 후 인출해 사채업자에게 반환한 점 ④김 씨가 법인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갖고 있는 실질적인 주주이고 명의자 동의없이 타인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일이며, 따라서 체납법인의 주주로 있었던 오 씨는 주주가 아닐 뿐더러 지금까지 한 번도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적도 없고 출근한 사실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오 씨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오 씨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취소했다.(조심 2013중165·2013년 5월10일)☞세무사 의견`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 상 지배하는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와 달리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등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13-05-15

분묘이장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조재환 씨는 지난 2009년 10월5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임야 757㎡를 취득해 소유하다가 2011년 11월3일 김상수 씨에게 금 9천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묘지이장 보상비 1천만원을 필요경비 공제해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조 씨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묘지이장 보상비는 사례금 성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 부인해 2012년 11월1일 조 씨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조 씨는 양도부동산에 있는 묘지를 이장해 주기로 하고 양도했고, 매수인 김 씨가 묘지주인 정일모 씨에게 직접 지급한 묘지 이장비 1천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조 씨와 김 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묘지 1기에 대해 이장이 이뤄지지 않을 시 매매가격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점 ②조 씨와 김 씨가 잔금 정산서에서 매매대금 잔금 4천만원 중 김 씨가 조 씨에게 지급해야 할 묘지이장비 1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3천만원으로 정산했고, 2011년 11월3일 조 씨의 은행계좌에 잔금정산서 상 정산액인 3천만원만이 조 씨의 통장에 입금된 점 ③정 씨가 2011년 11월1일 조 씨에 대해 위 부동산에 있는 묘지 이장에 따른 보상비로 이후 소유권이나 분묘기지권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고 1천만원을 지급받은 영수증을 발행한 점 등에 비춰 조 씨는 김 씨에 대해 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위에 있는 묘지를 이장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조 씨가 묘지주인 정 씨에 대해 묘지 이장비 1천만원을 지급하고 묘지를 이장하게 해 김 씨에 대한 묘지 이장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정 씨가 조 씨로부터 받은 묘지 이장비 1천만원을 인건비 300만원, 행사비 및 잡비 200만원, 부식비 100만원, 비석 및 잔디 기타 상조 200만원, 영구차량 및 장비사용료 등 200만원 등으로 사용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정 씨가 조 씨로부터 받은 1천만원은 사례금 성격 또는 보상비 명목이 아니라 묘지 이장을 위한 실비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3중0626·2013년 4월5일)

2013-05-08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출산·군복무크레딧이란 지난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출산크레딧은 지난 2008년 1월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목적이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6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5-0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오동균 씨는 지난 2004년 7월13일 취득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농지 3천750㎡가 2010년 5월6일 부산광역시도시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4천700만원을 감면 신청한 후, 2010년 8월31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답 2천970㎡를 취득했다.관할세무서는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적용해 오 씨가 대토농지를 취득 후 계속해 3년 간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신청한 세액 4천700만원을 부인하고, 2012년 12월11일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천6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오 씨는 현재 어떠한 사업소득도 없는 전업농민으로 부친이 대토농지 근처에서 거주하며 40년이상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며, 현재 부친의 소유농지와 오 씨 소유의 대토농지를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으며, 부친은 70대 노인으로 폐암수술을 받아 한 쪽 폐를 제거한 사실이 있어 오 씨가 주된 농사일을, 부친은 보조적인 농사일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비록 오 씨가 운송관련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나, 국세통합전산망 상 소득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감안해보면 근무형태가 상시 근무자로 보이지 않으며, 대토농지가 오 씨의 거주지와 연접하고 있어 농지의 직접 경작이 가능해 보이며 관할세무서도 오 씨가 대토농지에서 콩 재배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농협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 의하면 오 씨는 농약, 비료 등을 2011년 70만원, 2012년 80만원 등 총합계 150만원 상당액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농지원부 상 대토농지를 오 씨가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농지의 인근 주민이 오 씨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오 씨가 경작에 필요한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오 씨가 대토농지에서 콩 재배 기간 동안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양도 2013-13·2013년 4월23일)

2013-05-01

부동산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소연 씨는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소재 전(田) 3천618㎡를 지난 2004년 4월6일 취득해 2009년 2월27일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관할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에 의해 2012년 6월경 과세예고통지가 된 이후 2012년 7월25일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821만9천954원으로 기한 후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 된 거래가액 1억3천4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에 의거 4천569만9천420원으로 결정해 2012년 9월3일 김 씨에 대해 양도소득세 1천894만9천752원을 부과처분했다.김 씨는 토지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했고, 매매계약서 상 실지소유자인 윤태삼 씨를 대신해 정진욱 씨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매도인 윤태삼 씨의 양도 당시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양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진욱씨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아 둔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에 기재 된 대리인 정 씨에게 중도금을 송금했으며, 근저당권자의 채권채무관계도 김 씨의 남편인 신태영 씨가 직접 해결하고 근저당을 해지했던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장 ①김 씨가 제시하고 있는 현물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당시에 작성된 서류로 보여지고 그 내용에 따르면, 위 토지와 대지 268㎡, 주택 94.30㎡를 매매대금 1억4천7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매도인감 및 이전서류 일체를 준다 △중도금 완납 후 이전서류를 매수인에게 준다 고 한 점 ②김 씨가 위 토지의 매수와 관련해 제시하고 있는 매수관련 증거서류에 의하면, 정진욱 씨가 발행한 계약금 1천만원 영수증, 2004년 1월16일 김 씨의 배우자인 신태영 씨에게 발행 한 중도금 5천만원 영수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2004년 1월20일 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과 부합되고 있는 점 ③전소유자가 2004년 2월25일 6천500만원을 영수해 완불했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2013-0043·2013년 4월9일)

2013-04-24

부동산 인테리어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

김희운 씨는 지난 2009년 8월20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3층 주택 및 부수토지를 취득해 2011년 1월20일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4억2천954만2천180원으로 양도하고, 주택 인테리어비용 720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그 해 4월28일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김 씨가 제출한 공사 비용의 입증이 미비하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2년 11월6일 김 씨에 대해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6만9천980원을 부과처분했다.김 씨는 실거주 및 주택임대 목적을 위해 위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동남인테리어를 경영하는 장종호 씨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했고, 2009년 8월27일 현금 1천500만원을 출금해 장 씨에게 공사비용 720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장 씨는 공사비용에 대해서 2012년 중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별도의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고, 상기 거래를 인정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불구, 관할세무서가 이런 전·후 관계를 무시하고, 영수증 외에 근거가 없으며, 이미 재개발 사업시행이 인가 된 쟁점주택에 공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관할세무서가 장 씨에 대해 공사수입을 매출누락했다고 보고 부과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장 씨가 납부한 점 ②장 씨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점 ③공사비용에 대한 영수증이 있는 점 ④김 씨 명의의 통장에서 2009년 8월27일 1억1천500만원이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해 보이고, 또한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로 지출 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바, 위 공사비용은 새시 등의 교체공사비용으로 볼 수 있어 관할세무서가 공사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 2013-21·2013년 4월11일)☞세무사 의견소득세 법 제97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1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