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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등급 검진기관 제재 받는다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주요내용을 보면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그간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취소한다.기존에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아울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돼,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자문을 실시하고 별도 재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2-12

포항시, 119 구급대원 등 홍역 예방접종

최근 홍역유행에 따라 포항시 남·북구보건소가 환자 이송 시 감염병 노출 위험이 높은 119구급대원과 국립 포항검역소 직원 및 소아환자 접촉이 많은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홍역은 치사율은 낮지만 감염력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발열·기침·콧물·결막염·홍반성 반점·구진의 융합성 발진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홍역 퇴치국가 선언과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의 홍역 퇴치국가 인증 후 토착형 환자발생은 없으나 해외유입 및 관련 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에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홍역 표준 예방접종과 기침 예절 지키기, 올바른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을 강조하고 또한 해외유입으로 인한 홍역 발생이 높아지는 만큼 베트남, 필리핀 등 홍역 유행국가 방문 시에는 적어도 1회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있다.또, 방문 후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으로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박혜경 포항시 북구보건소장은 “철저한 홍역 예방과 확산 방지대책 추진으로 포항에서는 현재 홍역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홍역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홍역 예방접종 적정 연령대에 있는 영·유아와 어린이, 홍역 예방 미 접종자들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및 기침예절 준수 등 가장 기본적인 홍역 예방수칙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홍역에 감염되지 않으므로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기타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1339 또는 남·북구보건소 예방접종실(북구 054-270-4159∼60, 남구 054-270-4204, 4207)로 문의하면 된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2-12

증상 없더라도 건강검진 등 통해 검사 받아야

이근아 진료과장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전립선암은 한국이 최근 급속히 서구화되고 고령화되면서 1999년에서 2013년까지 연령 표준화 발생률이 10.5%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그 발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암이다.2017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는 21만4천701건의 암이 발생했는데, 그 중 전립선암은 1만212건, 전체 암 발생의 4.8%로 7위를 차지했고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이 여자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5개 암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반면, 남자는 위암, 간암, 대장암의 3개 암에만 적용이 돼 전립선암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진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진만으로는 전립선암을 조기 진단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전립선암의 조기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전립선암은 조기에 진단하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병이 진행된 후에는 항호르몬치료나 항암치료가 필요해 심한 경우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암이다.하지만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고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전립선암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전립선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치료가 어려워진다. 전립선암을 조기 진단해서 치료하면 치료비용도 덜 든다.치료비용이 고가로 알려진 로봇전립선암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단지 2∼3개월의 항암제 가격 정도로 초기에 전립선암을 진단해 치료하면 추후 고가의 치료비용을 부담할 일도 없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조기 진단을 통한 치료가 치료 기간 동안의 고통도 덜하다.그렇다면 전립선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전립선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없을 때 비뇨기과를 방문하거나 건강검진을 할 때 전립선암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전립선암의 대표적인 진단 방법인 혈중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검사는 저렴한 비용에 간단한 혈액 채취만으로 전립선암의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인체 종양 표지자 검사이다. PSA 검진이 고병기(high stage) 전립선암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뛰어난 것은 이미 잘 증명이 돼 있다.특히 PSA 검진율이 높은 미국은 고위험군 전립선이 점진적인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반면 한국인의 전립선암은 외국에 비해 임상적으로 진행된 병기의 환자 및 고위험군의 전립선암 비율이 높다. 하지만 PSA가 증가한 경우라도 반드시 전립선암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립선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전립선조직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의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또 다른 진단 방법으로는 직장수지검사가 있다. 의사가 항문을 통해 직장으로 손가락을 넣어 전립선 후면을 만져보며 전립선의 크기와 딱딱한 정도, 주변 조직과의 관계를 짚어내는 검사로, 간단하고 안전하다.혈중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기 전에는 직장수지검사를 통해 일차 진단을 했으며, PSA 검사가 일반화된 요즈음에도 전립선 내에 국한된 암을 발견하는 수단으로 매우 유용해 50세 이후의 남성은 해마다 직장수지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직장수지검사가 매우 유용하기는 해도 병변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에는 결절이 촉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립선암 조기 진단을 이 검사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이 외에도 경직장 초음파검사와 조직 생검,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 또는 자기공명영상(MRI) 등 전립선암 검진에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일반적으로 40대 이상부터 전립선암에 대한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고 전립선비대증이 호발하는 60대 이상에서는 전립선암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립선비대증이 의심되는 환자는 검사 없이 약물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치료 시작 전에 전립선암이 동반돼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전립선암은 한국에서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간단한 검사로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저렴한 비용의 간편한 혈액 검사인 PSA 검사를 시행해 전립선암의 위험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립선조직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새해가 되면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밝아오는 기해년에는 전립선암에 대한 검사를 같이해서 나의 전립선은 어떤지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2019-02-12

온수매트 끼고 사는 겨울, 난방기기 화상 주의보

이근아 진료과장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날씨가 추워지면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져 화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화상은 열에 의해 발생하는 상처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화상은 불에 직접 닿아 생기는 화염화상과 뜨거운 액체에 의한 열탕화상, 전류에 의한 전기화상, 화학약물에 의한 화학화상, 뜨거운 물체에 닿아 생기는 접촉화상으로 분류된다.일단 화상을 입으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처 부위에 찬물을 여러번 흘려 충분히 식혀야 한다. 이 과정은 보통 병원에 오기 전에 하게 되고, 이는 열손상을 줄여주는 과정으로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작거나 살짝 데인 경우 대부분 병원을 찾지 않고도 잘 낫지만 화상을 입은 면적이 넓거나 높은 열에 화상을 입은 경우는 응급실을 방문하게 된다.화상은 손상을 얼마나 깊게 입었느냐에 따라 보통 1, 2, 3도로 분류한다. 벌겋게 부은 정도는 ‘1도’,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면 ‘2도’, 피부가 완전히 손상된 상태를 ‘3도’라고 보면 된다.1도 화상은 대부분 화끈거리다가 며칠 지나면 회복이 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처를 보호하고 적절한 연고를 발라 주는 것만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다친 그날은 피부가 벌겋기만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크고 불룩한 물집이 생겨 병원을 급하게 찾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첫날 1도 화상처럼 보였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은 유심히 관찰하도록 하고, 화상 부위가 넓거나, 얼굴, 손, 발, 생식기 등을 데었거나 어린 아이가 다친 경우에는 심하지 않아 보이더라도 서둘러 응급실에 오는 것이 안전하다.물집이 잡히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 상처의 상황에 따라 물집을 터트리기도 안 터트리기도 한다. 일단 집에서 터져서 온 깨끗하지 못한 상처라면 병원에 와서 벗기고 제대로 소독 받는 것이 낫다. 화상 입은 그 당시 큼지막하게 물집이 잡혀 곧 터져 버릴 것 같다면 응급실이나 외래로 바로 와야 한다. 쉽게 터져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터지기 전에 깨끗하게 병원에서 소독하는 것이 낫다. 자칫 감염이 발생하면 더 깊어지고 더 복잡한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오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물집을 벗겨내면 무척 아프다. 하지만 상처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화상을 넓게 입은 경우는 누가 보아도 심각한 상태라 바로 응급실로 오게 된다. 전신 2도 화상은 벗겨진 피부에서 진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극심한 통증을 겪고, 쉽게 감염이 생기며, 전신 컨디션이 나빠져서 내부 장기까지 손상돼 사망률이 매우 높다. 화상부위가 넓지 않더라도 특별한 신체 부위(얼굴, 손, 발, 생식기, 호흡기, 위장관 등)에 화상을 입은 경우도 흔히 입원치료를 하게 된다. 자칫 화상이 깊어지면 치료가 오래 걸리고 흉터가 특히 심하게 나서 외관상의 흉터뿐 아니라 모양이 일그러져 기능상의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기 때문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재건 수술을 한다. 그 외에도 환자가 두 살이 안 된 어린아이이거나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부위인 경우, 또는 화상 주변에 골절이나 심한 타박상 등 다른 손상이 동반돼 있거나 내과적인 질환이 있어 정상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컨디션 등 다양한 경우에서도 입원해 치료하게 된다.피부가 손상돼 가죽처럼 굳어져 버린 3도의 화상은 상처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1∼2㎝ 크기로 작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입원치료를 하고 죽은 조직을 제거해 수술과 피부 결손의 복원 수술을 받게 된다. 심각한 화상은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단 발생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방치해 뒀다가 후회하지 말고 서둘러 진료를 받자. 화상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문제없이 회복하게 돕는 것이 어떠한 최신의 흉터 치료보다 낫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화상은 100℃ 이상의 고온에 노출돼 발생하기도 하지만 45∼70℃의 저온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돼도 발생한다. 고온에 의한 화상은 뜨거운 물체가 몸에 닿으면 통각에 의해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저온에 의한 화상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저온화상은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혹은 핫팩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데, 특히 술에 취해 잠이 들거나 당뇨, 치매 등으로 몸의 통증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경우 저온에 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노출되면서 쉽게 발생한다. 저온 화상도 고온 화상처럼 피부 깊이까지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지만 피부 증상이 고온 화상처럼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화상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 전기장판이나 기타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자세를 자주 바꿔 화상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2019-01-29

에스포항병원, 마취 안전성 높여

에스포항병원(대표병원장 김문철)이 환자의 수액 반응성을 예측하기 위한 신의료기술인 ‘파형변이지수 측정법(PCI, Pleth Change Index)’을 도입하고 지난 10일 처음 실시했다고 밝혔다.파형변이지수 측정법은 전신마취 또는 기계 호흡 중인 환자 중 수액 소생술이 필요한 환자의 수액 반응성을 예측하기 위해 비침습적으로 파형변이를 측정하는 보조적 검사다.쇼크 환자의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혈관 내 수액을 공급하는 초기 처치 중 하나인 수액 소생술은 환자의 40∼70% 정도에서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시행 전에 수액 반응성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심장 기능이 나쁜 환자들은 전신마취 중 마취제나 출혈 등의 영향으로 혈압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액 투여의 적정성을 판단해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기존에 수액 반응성 예측 지표로 이용하던 폐모세혈관쐐기압, 중심정맥압 등은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침습적인 검사로 출혈, 감염, 기흉 등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하지만 파형변이지수 측정법은 일회용 센서를 손가락 등 피부에 부착한 후 체외에서 파형 변이를 관찰하는 비침습적 검사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부담이 적다. 또한, 진단 정확성이 높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에스포항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관상 진료과장은 “뇌혈관 수술이 많은 병원의 특성상 마취의 수준과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환자에 따라 기존의 침습적 방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과 병행하며 한층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1-29

“선진의술 고국 환자들에 베풀겠습니다”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배운 지식과 의술을 잊지 않고, 환자들에게 베풀겠습니다”포항세명기독병원(병원장 한동선)이 29일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의료 연수를 제공한 몽골 의사 2명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이번에 연수를 받은 몽골 의사는 몽골 First Central Hospital of Mongolia의 정형외과 전문의 엥타이반 나랑게렐(30· Enkhtaivan Narangerel)씨와 Ambulance center of capital city의 의사 에르든체첵그 엥바야르(30·여·Erdenetsetseg Enkhbayar)씨 등 2명이다.세명기독병원은 엥타이반 나랑게렐씨와 에르든체첵그 엥바야르씨에게 2018년 8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숙식 제공과 함께 세명기독병원 정형외과에서 외래 진료 및 수술 참관, 매일 아침에 열리는 의국 콘퍼런스 참여를 통해 다양한 선진 의료를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이날 수료식에서 에르든체첵그 엥바야르씨는 “포항세명기독병원 정형외과의 선진 의료 수준에 놀랐고 많은 것을 배웠다.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세명기독병원의 의사 연수는 지난 2011년 베트남에서 세계로병원 의사 초빙을 시작으로 2012년 외과 의사 1명, 2013년 정형외과 의사 1명을 초청했다. 이후 의료 상황이 더 낙후된 몽골지역으로 확대해 2013년 8월 몽골 정형외과 의사 2명, 2014년 11월 정형외과 의사 2명 등 지금까지 베트남과 몽골 의사 모두 9명에게 6개월간의 의료 연수를 진행했다.정형성형병원 류인혁 원장은 “두 사람은 연수 기간 내내 성실히 임했다. 몽골로 돌아가면 자국민에게 연수에서 배운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의술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세명기독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2011년 11월 ‘관절전문병원 1기’에 이어 2015년 1월 ‘관절전문병원 2기’, 2018년 1월 ‘관절전문병원 3기’까지 3회 연속 선정될 정도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특성화 병원으로 인정받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1-29

국가 암 검진 못받아도 국가 의료비 지원 받는다

올해부터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하고 암 진단을 받더라도 지원조건이 맞으면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에서 장애나 임신, 치매 등 신체·정신·의학적 사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했지만, 뒤늦게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정부는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벌이고 있다.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상위 50%는 암 검진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사는 모두 무료다.특히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해준다.지원한도액은 해당 연도 본인 일부부담금 200만원이다.지원기준(2019년 1월 1일 기준) 건강보험료로 직장가입자는 월 9만6천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9만7천원 이하이다.지원대상자는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다. 지금까지는 당해 국가암검진 대상자였으면서도 검진을 안 받았다가 뒤늦게 암을 발견하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임신·치매 등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자로 인정 범위를 넓혔다.국가암검진 수검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2017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2천366만2천명이었으나, 실제 검진자는 1천173만5천명으로 49.6%에 불과했다.암의 종류별 수검률은 간암이 6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유방암 62.1%, 위암 59.1%, 자궁경부암 53.5%의 순이었으며 대장암이 36.1%로 가장 낮았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국가로부터 별도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해에 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1-22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하세요”

포항시 남·북구보건소가 만 12세(2006∼2007년생) 여아 및 2018년 1차 접종 완료한 2005년생 여아를 대상으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이에 대상 여아는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 보건소나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로 지속 감염 시 자궁경부암 등 관련 암의 원인이 된다.특히 고위험 유전형인 HPV(16·18형) 감염은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로 밝혀져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HPV백신은 4가백신(가다실/자궁경부암 주요 원인 HPV16·18형 외에 생식기사마귀 유발하는 HPV6·11형 등 총 4가지 항원)과 2가백신(서바릭스/HPV6·18형 등 총 2가지 항원) 으로 나뉜다.2006년생의 경우 올해 지원시기를 놓치면 충분한 면역반응을 위해 필요한 접종횟수가 백신에 따라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접종비용(1회당 15∼18만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보건소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이라며 “2차 접종시기가 된 청소년(여성) 보호자에게 알림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니 시기에 맞춰 2회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1-22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서 사라진다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 시행은 오는 7월 16일로 예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우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가 마련됐다.온라인 자살유발정보란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를 어기고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자살위험자 구조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에 대한 열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했으며, 요청을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 요청하도록 규정했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주체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해당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이 외에도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도 규정했으며,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1-15

신년회 많은 새해, 위식도 역류질환 주의보

이학준 진료부원장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위식도 역류질환은 위산이나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가슴 안쪽에 타는 듯한 통증이나 쓰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식도와 위 사이에는 식도조임근이 있는데 음식을 삼킬 때와 트림할 때만 열리고 평상시에는 꽉 조여져 있어 위의 내용물이 거꾸로 식도 내로 역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식도조임근의 힘이 약하거나 부적절하게 열리면 위액이 식도로 거꾸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를 위식도 역류라고 말한다.위식도 역류질환은 역류가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 식도로 넘어온 위산과 위속 내용물이 식도점막을 자극해 쓰리고 아픈 증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식도염, 식도궤양, 협착 등을 일으킨다. 때로는 역류된 위산이 식도를 지나 목까지 넘어와 후두염이나 천식, 만성기침을 일으키기도 한다.하지만 위식도 역류질환이 모두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비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만성적인 기침, 천식, 만성적인 쉰 목소리, 만성적인 딸꾹질, 후두염, 인후염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심하게는 협심증과 비슷한 흉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쉰 목소리, 인후두 이물감 등의 만성 후두 증상이나 만성 기침, 천식을 일으키는 이유는 역류된 위산이 인후두나 호흡기를 자극하기 때문인데, 만성 후두 증상에 대한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도 대상환자의 16∼48%에서 위식도 역류질환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위식도 역류에 의해 만성 후두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중에서 특징적인 증상인 흉부 작열감이나 위산역류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환자들도 많다. 또한 심한 가슴 통증으로 입원해 시행한 심혈관조영술의 결과를 보면 정상인 환자의 상당수에서 위식도 역류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비전형적인 역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 가운데 뚜렷한 원인이 없는 환자는 위산 역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위식도 역류질환은 먼저 증상으로 진단을 하는데, 가슴 쓰림과 산역류라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면 위산역류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위식도 역류질환에 의한 증상은 눕거나 앞으로 구부릴 때 심해지고, 물을 마시거나 제산제를 복용하면 좋아진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더욱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다.먼저 내시경 검사로 위산역류에 의해 일어난 식도손상을 확인한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식도 접합부에서 선상의 미란이 있으면 진단한다. 또한 하부식도괄약근의 힘이 약해졌는지 식도의 운동이 정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식도내압검사와, 위와 같은 검사로도 진단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24시간 보행성 식도 산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식도에 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는 관을 넣어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산이 식도로 넘어오는지를 확인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위식도 역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역류성 식도염이 반복되면 식도 구멍이 점점 좁아져 식도협착을 일으키고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지게 된다. 바렛 식도(지속적으로 위산이 역류해 식도와 위의 경계 부위에서 식도 조직이 위 조직으로 변한 상태)는 위산역류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생기는 식도의 변화로 인해 식도선암으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질환이다.내시경 검사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지만,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의 50% 이상에서는 미란성 식도염이 관찰되지 않는 정상소견을 나타낸다는 제한점이 있다.위식도 역류질환의 치료 목표는 증상의 호전과 함께, 식도염을 치유하고 장기적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치료법은 생활습관의 교정, 약물치료, 수술이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대부분은 약물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게 되며, 고용량의 약물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위식도 역류질환의 경우는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생활습관 교정의 경우 예전까지는 가장 먼저 시도되는 치료법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많이 약화됐으며 이미 생긴 역류질환을 호전시키는 효과는 불분명하고, 완치된 위식도 역류질환에서 그 재발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 온다고 알려져 있다.하부식도괄약근 기능의 문제를 일으켜 위식도 역류질환 증상을 잘 유발할 수 있는 식생활 요인으로는 술, 담배, 기름진 음식과 커피, 탄산음료, 민트, 초콜릿 등이 있으며 이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그 외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매운 음식, 신맛이 나는 주스, 향신료 등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위식도 역류질환 증상을 잘 유발할 수 있는 습관으로는 밤늦은 식사,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 과식 등이 있다.따라서 위식도 역류질환이 발생했다면 해당 질환이 호발하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9-01-15

취약계층 어르신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 크게 줄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해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1-15

포항세명기독병원 7년연속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

포항세명기독병원(병원장 한동선)이 보건복지부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이 평가에서 세명기독병원은 전국 116개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7위, 경북도 6개 기관 가운데 1위에 올라 최우수 A등급을 받았다.이 같은 결과는 지역 최초이자 유일하게 7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포항세명기독병원은 안전성과 환자 중심성, 적시성 등 3개 부문에서 지난해와 같이 전국 지역응급의료기관 가운데 1위를 차지해 높은 가중치를 얻었다.앞서 지난 2017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는 전국 115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10위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116개 병원 대상에서 7위를 차지해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포항세명기독병원은 지난 2017년 9월 응급의료센터를 증축하며 환자 분류소·열감지기·음압격리실·응급환자진료소·응급실전용 방사선실 및 CT실·보호자대기실을 구축했다. 환자 치료 편의와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응급실 병상을 일반 20병상과 음압격리 1병상·일반격리 1병상 등 22병상으로 구성했다.의료진 또한 의료응급의학과 전문의 9명과 간호사 40명·응급구조사 8명·응급의료정보관리자 3명·간호조무사 4명 등 전문인력 55명을 포진돼 있으며, 응급의학과와 흉부외과·외과·비뇨의학과·정형외과 전문의가 함께하는 ‘중증외상수술팀’을 구축해 적절한 응급 환자 치료에 임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으로 세명기독병원 응급의료센터는 2018년 한해에만 응급환자 4만1천61명을 진료하는 등 경북지역에서 가장 많은 응급 환자들이 찾고 있는 병원이다.한동선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심장과 뇌질환, 외상분야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각 진료과 전문의가 협력해 실시간으로 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앞으로도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응급 환자 진료시스템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개 기관으로 나눠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안전관리 적절성·전원의 안전성·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적절성이 포함된 ‘안전성’과 전담 의료 인력의 적절성·응급시설 운영 적절성·응급의료 질 관리 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효과성’, 이용자 편의성·환자 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환자 중심성’ 등 6개 부문에 대해 진행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1-08

두근거림 증상 오래 지속될때 의심해 봐야

이종주 원장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급성 심장사 중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부정맥성 질환이다. 특히 요즘같이 실내와 실외의 기온 차이가 심하게 나는 계절은 급성관동맥증후군의 질환이 자주 발생한다. 또 그로 인한 부정맥성 질환도 흔치 않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맥성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부정맥 질환의 가장 많은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다. 평상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두근거림 증상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부정맥성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 두근거림 증상 이외에도 가슴이 철렁대는 느낌 혹은 덜커덩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환자도 있다. 이와 같이 증상은 어느 한 가지로 통일될 수는 없고,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특별하게 관심을 좀 더 둬야 할 증상은 ‘의식소실’ 혹은 어지럼증을 동반한 두근거림 증상이다.부정맥 진단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간편한 검사는 심전도 검사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시행할 경우에는 비용이 비싸지도 않고,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심전도를 검사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심전도가 부정맥성 질환을 진단하는 데 중요하고도 기본적이긴 하지만 단점이 있다. 이 검사법은 숨어 있거나 가끔씩 발현되는 부정맥은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검사법으로 일명 ‘홀터(Holter)’ 검사법이 있다. 이 검사법은 심전도가 10초 정도 심장의 리듬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말 그대로 24시간 혹은 48시간 정도 연속해서 심장 리듬을 확인해 볼 수 있어 숨어 있는 부정맥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차례 혹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경우(음주·심한 운동 시)나 기껏해야 1년에 서너 차례 미만의 빈도로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진단이 어려워 ‘전기생리학 검사법’을 쓴다. 입원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제일 정확하고 확실하게 부정맥을 진단하는 검사법이다.부정맥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하고 음주를 절제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고 바로 항부정맥 약제를 처방받는 것을 권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항부정맥 약제가 ‘양날의 칼’과 같은 면이 있어 하나의 부정맥 치료를 위한 항부정맥 약제의 복용이 종류가 다른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근거림이나 덜컹거리는 증상이 심해 일상이나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을 줄 정도라면, 또한 부정맥의 증상이 있으면서 실신의 병력이 있거나 급사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악성 부정맥(심장마비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정맥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위에서 언급한 대로 증상이 없고, 부정맥의 발현 빈도가 낮고 급사의 가능성을 초래할 위험성이 거의 없는 심실조기수축 부정맥은 특별한 치료없이 경과 관찰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실조기 수축이라도 발생 빈도가 높고 증상을 심하게 유발하는 경우, 정상맥과 심실조기 수축 간 간격이 짧아 악성부정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치료가 필요하다. 일단 항부정맥 약물치료가 먼저고 약제 치료에 증상이 조절되지 않거나 부정맥의 발생 빈도가 너무 높아 장기적으로 심실의 수축기능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고주파전극도자 절제술’이라는 중재시술적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다.60세 이상의 연령에서 1% 이상의 유병률이 발견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심방세동’은 뇌졸중(중풍)과 연관되는 부정맥이다. 정상맥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에 비해 심방세동의 부정맥을 가진 환자에서 대략 5배 이상의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고, 치매 발생률은 3배 정도 높이고, 사망률도 2배 이상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요즘같이 한파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철에는 일반적으로 중풍의 발생률도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심방세동의 부정맥이 있다면 심방세동의 합병증 중의 하나인 중풍의 발생 예방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전에 심방세동 치료중 중요한 포인트는 뇌졸중 등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와파린 같은 경구용 항응고제 치료가 주였지만, 최신의 치료 방향은 뇌졸중 예방과 더불어 ‘적극적인 정상맥 전환 치료’가 미국과 유럽 심장학회 및 부정맥학회에서 권고되고 있다.돌연사의 원인 중 하나로 악성 부정맥인 심실빈맥과 심실세동(규칙적인 심방실 간의 조율이 되지 않아 급사를 유발하는 빠른맥)의 치료는 약제 치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삽입형 제세동기’ 삽입술로 급성 심장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서맥형 부정맥인 경우 안정 시나 운동 시 심박동수가 분당 40회 미만이 돼 뇌쪽으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부족해 주로 어지럼증 혹은 실신의 증상으로 발현된다. 이런 경우 약물치료는 없고, 환자 대흉근막 밑 부분에 시술하는 영구형 인공심박동기 치료를 시행한다.선천적이며 유전적인 부정맥이 발생하는 자체를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기존에 진단 받은 부정맥의 잦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절주 혹은 금주, 기름에 튀긴 음식 및 고칼로리 음식들 줄이기, 다량의 카페인(커피, 홍차, 녹차 등) 섭취 제한, 충분한 수면 및 휴식과 적절한 운동 등이 있다.

2019-01-08

인플루엔자 환자 지속적 증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50주(12월9일∼15일)에 48.7명에 달했다고 밝혔다.외래환자 1천명당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를 뜻하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지난 47주 13.2명에서 48주 19.2명, 49주 34.0명, 50주 48.7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 연령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13∼18세(외래환자 1천명당 137.0명), 7∼12세(외래 환자 1천명당 112.3명)에서 발생 비율이 높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를 보면 2018년 9월 2일 이후 50주차까지 총 304건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그 중 A(H1N1) pdm09 233건(76.6%), A(H3N2)형이 71건(23.4%), B형 0건(0.0%)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행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주와 유사하며, 현재까지 항바이러스제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질병관리본부는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전준혁기자

2018-12-25

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

오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시행령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이전에는 등급을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앞으로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돼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할 필요 역시 없다.또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즉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이전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8-12-25

급성 심근경색증

이종주 원장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급성 심근경색증은 협심증과 달리 심장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막혀서 심장근육이 죽는 질환이다. 발생 직후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환자의 3분의 1은 사망하게 되며, 병원에 도착해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률이 5∼10%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이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을 혈전이라는 피떡이 갑자기 막으면 심장근육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한다.심근경색증은 50% 이상 환자에서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므로 평소에 나름대로 예방법을 실천하거나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발견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격심한 가슴 통증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통증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벌어지는 듯한’, ‘숨이 멎을 듯한’ 통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고통은 30분 이상 지속되므로 환자들은 대개 이때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심근경색증으로 인한 가슴 통증이 있다면 진단은 어렵지 않다. 심전도 검사와 혈액검사를 추가한다면 응급실 도착 즉시 거의 심근경색증의 진단이 가능하다. 다만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아서 심근경색증이 바로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적인 검사를 동원해야 하므로 시간이 수 시간 이상 지체될 수도 있다.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된다면 어느 병원, 어느 의사라도 초를 다투는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치료 방법은 각 병원이 처한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 혈전을 녹이는 약물(혈전용해제) 치료를 우선하기도 하고 바로 관상동맥을 확장하는 시술로 들어갈 수도 있다. 어느 치료 방법이든지 치료의 핵심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막혀 있는 관상동맥을 다시 열어 주는 것이다. 관상동맥은 완전히 막힌 후 6시간 내, 적어도 12시간 내에 다시 뚫어줘야 기대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심근경색증을 관리하는 것은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인 당뇨, 고혈압, 고지질혈증, 가족력, 비만 등을 적절히 조절하고 정기적으로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약 50%는 이전에 아무런 증상이 없던 환자들이며 나머지 50%는 협심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던 환자들이다. 어떤 환자는 수일 전에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운동부하 검사나 핵의학 촬영 검사 등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혈관내경이 그다지 심하게 좁아져 있지 않은 부위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호발하기 때문이다. 즉, 급성 심근경색증은 혈관내경이 50% 이하로 경색이 별로 심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위험 부위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즉 흡연,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가족력 등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위험인자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기온이 낮아져 혈관이 수축되는 겨울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일단 관상동맥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스텐트 시술이나 관동맥 우회로술을 시행했더라도 일반인보다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방 치료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혈압 및 혈당을 체크하고 심전도, 혈중 지질 등을 파악하는 검사를 시행하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심근경색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매일 30∼40분씩 운동하고 금연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중요한 식습관으로는 저지방 식이와 함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좋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가 발견되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약물치료 등 치료 방법을 판단해야 한다.

2018-12-25

에스포항병원, 신규 환자 20만 돌파

에스포항병원(대표병원장 김문철)이 지난 24일 개원 10년만에 신규 환자 20만명을 돌파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지난 24일 오후 20만번째 신규 환자로 정승옥(75)씨가 접수했으며, 병원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척추 MRI 촬영권과 꽃다발 등을 전달했다. 사진목에 통증을 느껴 딸과 함께 에스포항병원 척추·통증·관절병원을 방문한 정씨는 “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내게도 추천해 오게됐다”면서 “에스포항병원의 20만번째 신규 환자가 됐다는 것이 놀라우면서도 신기하고, 기쁜 마음으로 치료를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지난 2008년 11월 첫 진료를 시작한 에스포항병원은 현재 전국에 3곳뿐인 뇌혈관 전문병원 중에서도 으뜸을 자랑하는 병원으로, 지역의 뇌·심혈관 환자 및 척추 환자들이 대도시로 가지 않고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권흠대 에스포항병원 척추·통증·관절병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과 병원을 믿고 찾아주신 지역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병원,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8-12-25

외국인 6개월이상 체류해야 건보 가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앞으로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또한 앞으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협약 체결국 사이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영사확인 절차를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참고로 시행일인 2018년 12월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한편, 1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또한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법제처 심사 중)도 연내 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지난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8-12-19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보… 신고건수 증가

보건당국이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건수 및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최근 4주간 신고건수는 46주(11월 11일∼17일) 90건에서 47주(11월 18일∼24일) 100건, 48주(11월 25일∼12월 1일) 108건, 49주(12월 2일∼8일) 14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급성설사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체 검사 중 병원체 표본감시에서는 48주차 이후, 집단환자 대상 검사에서는 47주차 이후 노로바이러스 양성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접촉감염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구토물을 통해서 또는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8-12-19

자궁내막증 진단·완전한 치료법 머리 맞대

포항성모병원이 지난 16일 마리아홀에서 국·내외 산부인과 전문의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미세침습수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이번 심포지엄은 자궁내막증 관련 여러 통증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심부자궁내막증 △골반신경학 △난소악성종양 △단일공 복강경 수술 및 부인과 양성질환 등 총 4개 분야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포항성모병원 김도균 과장이 ‘난소의 자궁내막종이 없는 심부자궁내막증의 초음파 진단 및 MRI 진단 방법’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이어 그동안의 환자 수술 사례를 토대로 ‘심부자궁내막증의 수술적인 Tip&Techniques’을 소개했다. 두 번째 골반신경학 세션은 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제주의대 박철민 교수와 동국의대 김영구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난소 악성종양과 관련해서는 한양의대 최중섭 교수가 ‘Ma nagement of unexpected ovarian malignancy’에 대해 설명했다.마지막 단일공 복강경 수술 및 부인과 양성질환에서는 부산춘해병원 박성환 과장과 성균관의대 김태중 교수, 포항성모병원 주태림 과장, 인제의대 이경복 교수 등이 연좌로 참석했다.포항성모병원 산부인과 김도균 과장은 “심부자궁내막증의 진단과 완전한 치료를 위해 전문가들이 경험을 통해 얻은 최신 지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심부자궁내막증 환자들의 고통을 더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8-12-19

수술 집도장면 함께 보며 치료방법 찾는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견주관절 클리닉이 지난 8일 ‘제10회 숄더 라이브 카페(Shoulder Live Cafe)’를 개최했다.숄더 라이브 카페는 수술 집도장면을 병원 내 강당에 영상으로 실시간 전송해 화면을 보며 청중과 토의하고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아가는 어깨 라이브 서저리(Live Surgery)이다.이번 주제는 봉합이 힘든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에 대한 관절경적 봉합술 1례와 봉합 불가능한 파열에 대한 역행성 전치환술 1례였으며, 각 수술 방법의 선택 및 효용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수술 집도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최창혁 교수가 맡았으며, 견관절 수술의 권위자 2인(가천의대 김영규 교수, 네온정형외과 박진영 원장)과, 일본 히로시마 견관절 연구회의 두 연자(Youhei Harada-Aichi medical collage / Hiromichi Omae-Matsuyama red cross hospital)가 참가해 강의 및 토의를 이어갔다.최창혁 교수는 “10회로써 막을 내리는 마지막 라이브 서저리를 함께한 청중 및 초청연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지역의 어깨질환 수술법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토의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그동안 관절센터의 훌륭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병원 관계자들과 흔쾌히 동의해 준 환자분들께도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2-12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 보완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가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19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기준 80만∼52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했다.한편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