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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어린이, TV 1시간 볼때마다 7분씩 수면시간 줄어든다

어린이들이 하루에 TV를 1시간씩 볼 때마다 수면시간이 7분씩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4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어린이종합병원과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TV와 어린이 수면과의 상관관계` 연구를 보면 TV를 보는 시간이 하루 한 시간씩 늘어나면 수면시간은 7분씩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연구팀은 생후 6개월부터 8세 어린이 1천800명을 대상으로 TV 시청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과 부모들은 7년이 넘는 기간에 아이들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과 하루 평균 수면시간을 기록했다. 그랬더니 거의 모든 어린이가 TV 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들었다. 특히 TV 시청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나면 그에 반비례해 하루 수면시간은 7분씩 감소했다.이런 반비례 관계는 여자 어린이보다 남자 어린이들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흥미로운 것은 수면시간이 짧은 어린이일수록 TV가 놓인 방에서 잠을 자거나 생활하는 시간이 길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이런 상관관계는 연령이 낮은 어린이일수록 심했다. 아울러 소수 인종 출신 아이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평균 30분가량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TV가 놓인 방에서 생활하는 소수인종의 아이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미국 현지언론은 이번 연구에 대해 “수년간에 걸쳐 수면과 TV시청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의미있는 첫 연구”라고 평했다.장기간 다수 어린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TV 시청이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기존 연구보다 진일보한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이다.그간 의학계에서는 TV가 어린이의 심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켜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고 여겨왔다.미시간대학 보건연구팀에 따르면 미국에서 2~5세의 어린이는 주당 평균 32시간 동안 TV를 보지만 6~11세 어린이는 주당 28시간 TV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연합뉴스

2014-04-16

수면은 충분히,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지 않아야

▲ 오세진 과장 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대부분 원인 알기어려운 긴장성 두통, 편두통 등에 해당 한달 3~4회이상 두통발작 있다면 지속적 예방치료 필요두통이란 무엇인가?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두통은 아주 흔한 증상으로 아마도 이 글을 읽는 사람의 대부분이 일생에 있어 한 번쯤은 두통을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임상 환경에서도 병원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환자가 두통 환자이다. 사실 통계적으로도 전체 인구의 70~80% 이상에서 일 년에 한 번 이상 두통을 경험한다고 한다. 두통과 관련된 역사적 일화나 문학 들도 많은데 삼국지의 등장인물인 조조는 일생을 편두통에 시달렸다고 하고 당대 의성(醫聖)이라 불리었던 명의 화타가 조조에게 `머리에 풍기(風氣)가 있으니 두개골을 쪼개어 날려보내면 치료할 수 있다`며 수술을 권유하였다가 처형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다.이러한 두통은 하나의 증상으로 그 자체가 어떤 병을 시사하지는 않으며,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도 3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시도해 보아도 잘 낫지 않아 고생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두통의 공포로 차라리 죽음을 생각하거나 수술이라도 해서 두통의 공포에서 벗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경우까지도 있는 것이다.하지만, 두통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 대부분의 환자는 그 원인을 알기 어려운 긴장성 두통, 편두통, 군발성 두통 등과 같은 원발성 두통이며 어떤 원인 인자 즉, 질환, 약물 등의 인과 관계가 명확한 두통인 이차성 혹은 기질적 두통이라고 하여 적절한 진단과 검사가 필요하다.흔히 두통이 있으면 본인의 뇌에 이상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여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뇌라는 것은 직접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머리 부위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부위는 뇌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주변 조직들이다.△두개골 밖에 있는 피부, 동맥, 근육, 골막 등의 구조△눈, 코, 귀, 부비동 등의 얼굴 주위 구조△두개골 내의 혈관들과 주위 조직△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경막△뇌신경과 상부 경추부 신경두통에서 가장 흔한 두통은 원발성 두통이며, 그 중 긴장형 두통이 가장 흔하다. 이는 주로 늦은 오후나 저녁에 잘 생기며 자주 재발해 매일 두통이 반복될 수도 있다. 증상은 단단한 밴드가 머리를 둘러싸고 조이는 듯하게 아프지만 간혹 한쪽 부위에 국한돼 발생할 수도 있다. 긴장형 두통은 주로 스트레스, 피로, 감정적인 문제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편두통은 이름으로 인해 잦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데 항상 머리가 한쪽만 아프다는 뜻은 아니다. 보통 10대에 시작해 머리가 쿵쿵 울리듯이 아프고 속이 메스꺼워지는 위장 증상을 동반하는 두통으로 수 십년 동나 지속되기도 한다. 편두통은 발작적으로 재발하고 두통 발작 사이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 편두통이 1년에 두 세 번 정도라면 그때마다 증상에 따른 치료로 충분하지만, 한 달에 3~4회 이상 두통 발작이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면 지속적인 예방치료가 도움이 된다.두통의 양상은 개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두통의 증상만으로 일차성 두통인지 이차성 두통인지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특히 사람들이 걱정하는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나타나는 만성 두통은 일차성 두통일 경우가 많으며, 단지 한쪽에만 나타난다고 편두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정확한 진찰을 통해 이차성 두통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적극적인 검사와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만일, 본인의 두통이 일차성 두통에 속한다면 그에 따른 약물 요법이나 특수 치료 등을 통하여 두통이 어느 정도 조절될 수는 있지만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통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수면은 충분히, 그러나 지나치지 않도록 한다.△식사를 거르지 말고, 두통을 유발하는 음식은 피한다.△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술, 카페인은 가능한 피한다.△적절한 자세를 취하며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한다.△두통약은 과용하지 않는다.

2014-04-16

작업시간 외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 못할 사유가 없으면 재해로 인정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 위반한 행위 등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첫째,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업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해 작업을 하거나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둘째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장비 등을 포함한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셋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을 이용해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작업시간 외에 사업장 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사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 포함)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15

24시간 당직제·최첨단 장비로 응급 뇌질환 환자 목숨 구한다

포항세명기독병원(원장 한동선)이 지난 3일 병원 대상당 에설나무홀에서 뇌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세명기독병원은 지난달 2일부터 뇌센터 개설해 진료를 시작했으며 현재 신경외과전문의 5명(김명수, 박상혁, 이진수, 조재훈, 허원)과 신경과전문의 3명(조상희, 김기성, 송무현)이 진료 중이다.서울백병원 김명수 교수 센터장 영입, 24명 스태프 최고팀 이뤄△`Time is brain`세명기독병원은 뇌센터를 개설하며 `Time is brain`을 슬로건으로 삼았다. 이 문구는 대한뇌졸중학회의 `2013 대국민 뇌졸중 인식 증진 캠페인`에 사용되기도 했다. `Time is brain`은 말 그대로 `시간이 곧 뇌다`는 의미로 뇌질환에서의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세명기독병원은 이 슬로건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홍보하고 있다. 하나는 지역민들에게 뇌질환 관련 시간의 의미를 집중 홍보해 응급으로 뇌질환이 닥쳤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병원을 찾아 후유증을 최대한 줄여 완쾌 후 삶의 질을 최대한 떨어뜨리지 않게 하겠다는 의료진들의 의지를 담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뇌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실시간으로 최상의 응급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환자가 아무리 병원을 빨리 찾아도 진료할 의사와 뇌질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최신 장비가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세명기독병원은 이미 응급실에 인접해 뇌질환진단에 필요한 160채널 MS(multislice)CT와 MRI(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 뇌전용 혈관조영진단장비 등을 배치했다. 의료진 또한 24시간 전문의 당직제도를 실시하고, 뇌센터 스태프진 뿐만 아니라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영상의학과 전문의들과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최대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우수한 의료진의 영입과 첨단장비 투자세명기독병원은 뇌센터 개설에 맞춰 서울백병원 신경외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명수 교수를 뇌센터장으로 영입했다. 이와 함께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친 허 원 과장과 이진수 과장, 경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뇌혈관수술을 세부전공한 조재훈 과장을 함께 영입했다.뿐만 아니라 신경과를 이끌던 조상희 센터장과 김기성 과장 송무현 과장을 주축으로 외래와 검사실, 전담간호사, 뇌혈관조영촬영실 전문 기사 등을 포함 총 24명의 스태프가 한 팀이 돼 뇌센터로 출발했다.세명기독병원은 이외에도 뇌센터 개설에 맞춰 새로 도입한 디지털 혈관조영진단장비인 Allura Xper FD20/20를 비롯한 첨단장비에 25억원을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뇌센터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포항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믿고 찾는 병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세명기독병원 뇌센터 김명수 센터장은 부임소감을 통해 “그동안 서울지역 대학병원에서 학술적인 면으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만족스러운 결과도 냈지만 세명기독병원으로 오게 된 계기는 환자와 부대끼면서 보람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며 “세명기독병원 뇌센터는 현재 시작하는 단계이고 생각하는 바대로 만들어 갈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도전해 뇌센터를 통해 지역민들의 뇌 건강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명기독병원 한동선 원장은 뇌센터 개설 동기에 대해 “우리 몸은 심장 따로 뇌 따로가 아닌데, 특히 중증외상의 경우 뇌 손상이 겹쳐져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때 환자들에게 불편을 겪어왔지만 뇌센터를 개설하며 좋은 의료진의 영입과 첨단장비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진행했다”며 “앞으로 뇌분야에서의 좋은 의료서비스를 통해 그동안의 마음의 부담을 덜고, 우리 병원 뇌센터가 지역민의 뇌 건강에 일조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4-04-09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회사 공장 내 공터에서 족구경기를 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하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따라서 이 경우와 같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족구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휴게시간 중의 재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금지사항 또는 사업주 및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08

“미세먼지 마스크 마구 쓰면 호흡기환자에겐 되레 毒”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쓰는 마스크가 호흡기·심장 질환자, 임산부에게는 오히려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장재연 교수는 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정책마련 토론회`에서 “외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때만 제한적으로 마스크를 권하고 있다”며 “아무런 기준, 주의점 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쓰는 것은 건강 취약계층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장 교수는 “일반적으로 쓰는 마스크는 너무 헐렁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거의 없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평소보다 숨 쉬는 것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폐포에 깨끗한 공기가 유입되고 나쁜 공기가 배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장 교수는 “이러한 이유로 외국 의학회는 2-3기 임산부의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고 있으며 호흡기질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려면 의사와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생활수칙 전반에 대한 과학적·의학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규모가 기관에 따라 수만명에서 수천명으로 차이가 커서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면서 “미국처럼 질병관리본부·환경부가 국가환경공중보건 추적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 토론회에서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홍유덕 과장은 “현재 수도권의 미세먼지(PM10)의 오염도는 개선 중이지만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2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홍 과장은 “최근 들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시청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최영수 과장은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는 중국 베이징보다 낮고 일본 도쿄보다는 1.6~2.1배 높은 수준”이라며 “지난해 10월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한 데 이어 취약계층에 황사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4-04-02

소아·청소년 안면성장 이상 초래할 수도

▲ 이동준 과장 포항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다. 여기저기 산과 들로 꽃놀이를 가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직장인 조모(29·포항시 남구)는 화사한 봄꽃의 개화가 반갑기는 커녕 오히려 괴롭다고 한다.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미세 먼지, 꽃가루 등으로 알레르기 비염의 전성기(?)가 찾아온 것이다. 재채기가 나고, 콧물은 쉼 없이 흐르며, 코가 막히고 피부는 가렵고 병원을 찾아 약을 먹어도 신통치 않다. 그는 말한다. “봄, 군대보다 싫어요”적절한 치료 위해 피부반응·혈액검사 필요심한 코막힘 지속땐 하비갑개 축소수술 시행□ 알레르기 비염의 주요 증상알레르기 비염은 코막힘, 재채기, 맑은 콧물, 코와 눈의 가려움을 주 증상으로 하며 다양한 항원에 의한 과민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바퀴벌레,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의 털 등이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항원으로 알려져 있다. 집먼지진드기 항원의 경우 계절과는 관계가 없는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반면, 꽃가루 알레르기의 경우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증상을 일으킨다.□ 알레르기 비염의 주요 원인그렇다면 알레르기란 무엇일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기 중의 병원성 미생물이나 화학 물질 등 다양한 물질들을 호흡과 함께 몸속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때 어떤 물질에 대한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부르며 코 점막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한다. 부모 중 한쪽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인 경우 자녀에게 알레르기 비염이 나타날 확률은 50%, 부모 모두 알레르기 환자일 경우 70%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환경오염과 황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유병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적절한 치료가 뒷받침되지 않을시 직장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초래,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등 삶의 질을 낮추며 특히 소아 청소년기에는 집중력 저하로 인한 학습능력의 저하, 구강 호흡으로 인한 안면 성장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키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법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항원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피부반응검사 또는 혈액검사가 선행돼야 한다. 원인 항원을 통해 적절한 항원 회피요법을 시행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꽃가루 알레르기의 경우 꽃가루가 많은 낮에 외출을 삼가고 창문을 닫고 생활하며, 실외 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한다. 완전 회피는 불가능하므로 약물요법의 병행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부작용이 적은 약이 시판되고 있으나 증상이 심한 코막힘의 지속 시 하비갑개 축소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봄이 되면 재발할 수 있고 이차적으로 축농증과 같은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 항원을 진단하고 약물치료와 함께 이차적 문제를 예방하는 등 의사와 환자가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질환이다.

2014-04-02

덴마크 연구팀 골수 줄기세포로 심부전 개선 성공

덴마크 연구팀이 골수줄기세포로 심부전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 심장카테터연구실의 안데르스 마티아센 박사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 심부전 환자의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환자의 손상된 심근조직에 직접 주입, 심장기능을 크게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와 헬스데이 뉴스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그의 연구팀은 중증 심부전 환자 59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39명에게는 환자 자신의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인 중간엽기질세포를 증식시켜 주입하고 나머지 20명에게는 대조를 위해 식염수를 주입했다.중간엽기질세포는 국소마취 아래 대퇴부로 삽입한 카테터(도관)를 통해 죽은 심근조직과 살아있는 심근조직의 경계선 주변에 12~15회에 걸쳐 주입했다. 이는 죽은 심근조직은 줄이고 살아있는 심근조직을 늘리기 위해서였다. 골수의 중간엽기질세포는 심근을 포함한 각종 신체조직의 수리와 재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개월 안에 골수줄기세포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심장의 혈액박출 기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줄기세포 그룹은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해 내보내는 좌심실의 수축기말용적(end systolic volume)이 8.2ml 줄어든 반면 대조군은 6ml 증가했다. 줄기세포 그룹은 이와 함께 손상된 심근조직이 대조군에 비해 줄어들었다. /연합뉴스

2014-04-02

-행사의 일환으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 부상을 입어 현재 치료중이다. 이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이 가능한지.

-회사에서 주관하는 추계체육행사가 끝난 후 인근 식당에서 행사의 일환으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 부상을 입어 현재 치료중이다. 이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이 가능한지.△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돼있다.첫째,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둘째,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셋째로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회사에서 주관한 체육행사인 등산행사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위 사항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02

대장 안에서 암 발생 억제 활동 발견

대장조직에 암 발생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광현 석좌교수는 송제훈 박사과정 연구원, 영국 암연구소 오웬 삼손 박사 연구팀, 아일랜드 연구소 보리스 콜로덴코 박사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주도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 생명체는 손상된 조직을 스스로 복구할 수 있지만 복구를 위해 세포를 분열하는 과정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변이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대장 점막에 있는 `장샘`은 세포분열 속도가 빠르고 소화과정에서 생기는 독성물질의 영향을 받아서 유전자 변이 확률이 높다. 연구팀은 대장조직이 암을 억제하기 위해 유전자 변이로 발암 가능성이 높아진 세포를 장샘에서 빨리 내보낸다는 것을 알아냈다. 변이된 세포의 장샘 체류시간을 줄여 비정상적 세포분열을 억제하는 방어 메커니즘이 대장에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연구팀은 수학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규명했다. 또 생쥐를 모델로 한 실험에서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했다. 유전자 변이로 `윈트신호전달`이 강화된 변이세포는 장샘의 위로 더욱 빠르게 이동하고 장샘을 벗어나 장내로 배출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다세포 생명체는 비성장적 세포변이가 발생해도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돼 있음을 규명한 것”이라며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를 융합한 시스템생물학 연구로 생명현상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음을 보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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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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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