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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황명환 씨는 지난 1983년 9월16일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대지 582㎡를 취득한 후 2008년 11월28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1억8천341만9천500원으로 해 2009년 2월1일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2012년 5월7일 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9천816만4천78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황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1969년 1월5일 상속받은 위 토지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미등기상태로 있던 토지를 1983년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어 미등기 된 토지를 일괄해 등기가 가능하다고 해 상속을 원인으로 최초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던 것이다.또한 이 토지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20년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 한 경우에 해당되고, 취득 후 매도까지의 기간 중 8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황 씨가 위 토지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83년 9월16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이전부터 황 씨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위 토지가 1972년 8월25일 건교부고시 제447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후 2006년 6월12일 경상북도 고시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에서 해제된 점 △일정요건을 갖추면 쟁점토지에 농가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어 사용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는 관할세무서의 의견은 위 토지 양도 이후 시점인 2012년 5월8일 시청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 점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양도2012-0286·2013년 3월15일)

2013-03-27

고재국

유난히 뚝심 세었던 동갑내기 고종사촌 고재국은 중학교 중퇴의 학력으로 상경해 쟉크 염색 기술을 배웠다, 지독한 연료 냄새에 콧구멍은 진즉 마비되고 늘 골머리가지 띵하더니 상경한 지 삼 년 만에 한 모금 피를 토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내려와서 굼벵이로 술을 담가 먹었다. 초겨울 마람 엮어 지붕 갈 때 썩은새 속에 굼실거리는 살진 굼벵이로, 매미의 유충이 굼벵이라던가, 농사일 뒷전에서 거들며 지내기 일 년 만에 매미소리처럼 가슴이 시원해진 그는 다시 상경하였고 굼벵이 술을 계속 먹으며 십여 년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쟉크 염색 공장을 차렸다. 비록 동업이지만 바야흐로 찌든 얼굴 펴지고 내 선생 월급을 묻고는 미소 짓는 게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아 그는 요즘 미칠 지경이란다. 아니 미쳐서 돌아다닌단다. 예비군 훈련 간 사이 공장 들어먹고 잠적한 동업자를 찾으러.고향의 동갑내기 사촌의 기막힌 서사를 통해 현실의 비정함을 느낄 수 있게하는 산문시이다. 흔히 이농현상이 한창이던 70년대 쯤 되는 시기이리라. 시골에서 올라와 봉제공장같은 영세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피땀 흘려 돈 버느라 건강 잃고 귀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의 제목의 주인공도 병든 몸으로 낙향해서 겨우 되찾은 건강으로 다시 상경해 그런대로 성공에 이르렀고 고생은 끝인줄 알았는데 공장 들어먹고 잠적한 동업자를 찾아 환장하여 다닌다는 기막힌 사연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한 비정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리라.시인

2013-03-25

처방 없이 먹는 한약, 오히려 독 된다

▲ 이용운 회장 서울광진구한의사협회1 더하기 1은 3.이는 수학에서는 틀린 계산이다. 그런데 이것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한약처방의 경우이다. 한약은 한두 가지 약재로 처방되었다가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다수의 약물을 배합하여 하나의 처방을 구성하게 되었다. 한약을 복합 처방하는 이유가 있을까?한약재 일품(一品)만으로도 효능은 참 다양하다. 요즘 건강식품으로 가장 유명한 인삼의 경우를 보겠다. 원기를 보하는 효능, 소화기의 기운을 더하는 효능, 진액을 보하는 효능, 정신을 안정시키고 머리를 맑게 하는 효능 등이다. 만병통치 같지만 한 가지 약재만으로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튀어 오를지 예측하기 힘들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좋은 효과를 어떤 이에게는 부작용을 나타낸다. 한마디로 정교함이 없다. 보약을 먹는다는 기분은 좋을 수 있으나 몸에 이로울지 미지수다.하지만 인삼에 황기를 가할때 비로소 기운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뚜렷해지고 인삼에 백출을 가해야 소화기운을 돕는 작용이 강해진다. 한약을 복합 처방해야 약효의 방향성이 생기고 효능이 상승한다. 또 중요한 것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허약할때 사용하는 인삼이라 단품으로는 실증에는 적합하지 않아 부작용이 생긴다. 예를 들면 답답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숙면을 못 취할 수 있다. 몸에 열이 오르고 발진이 생길수도 있다. 산모의 경우 유즙이 감소한다. 혹자는 홍삼은 인삼의 열을 뺀 것이라 괜찮다 하지만 체질에 맞지 않는데 장복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그래서 한약의 처방 원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군신좌사(君臣佐使)의 원칙이 적용된다. 여기서 군은 군약(君藥)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의 처방에서 가장 주된 작용을 한다. 신약(臣藥)은 주된 작용 약물인 군약의 효력을 보조해주고 강화시키는 약물이다. 좌약(佐藥)은 군약이 유독(有毒)한 경우 그 독성을 완화해줄 때, 혹은 주된 증상에 수반되는 증상들을 해소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이다. 이때 유독함은 한열허실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사약(使藥)은 처방의 작용 부위를 질병 부위로 인도하는 작용과 여러 약들을 중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한의학에서 방제학이라 한다.한약 처방 중 간단한 소시호탕의 구성에 이것을 적용해 보겠다.시호(柴胡)는 약기운을 잘 소통시키는 주된 약이다. 반하(半夏), 황금(黃芩)은 소통에 방해되는 담(痰)을 제거하고 저항으로 인한 열을 식혀주는 보조역할을 한다. 인삼(人蔘)은 공격적인 약물로 기력이 떨어질 것을 줄이기 위한 좌약이며 감초는 여러 약들이 잘 어우러지도록 돕는다. 요즘 아무 진단도 없이 산수유, 인삼 등 단일 한약재를 구입하거나 임의 처방해 차처럼 장기복용하는 용감한 사람들을 자주 본다. 모든 약은 동전의 양면처럼 효능과 부작용이 있다. 한약도 그러하다. 다만 한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한열허실(寒熱虛實)의 변화는 어느 정도 악화돼야만 비로소 증상으로 드러날 뿐이다.한열허실의 불균형과 부조화로 몸이 힘들어도 양의학적 진단으로는 나타나지 않아 초기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변화를 쉽게 감지하는데 능숙한 한의사의 진단 하에 처방을 받는 것이 현명한 의료 소비자의 소양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하물며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물을 선정, 처방을 구성함도 군신좌사(君臣佐使)의 원칙을 지켜한다. 이 사회와 국가의 병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더욱 발전시키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큰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원리는 마찬가지다.사람을 씀에 있어 군신(君臣)과 좌사(佐使)를 제대로 갖춘 인사의 묘를 살리길 기대해본다.

2013-03-22

“의료기술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의 높은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카자흐스탄 의료진의 방문 연수가 잇따르고 있다.계명대 동산병원은 20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제1종합병원 의사 4명과 수술실 간호사 1명 등 모두 5명이 뇌졸중 수술을 집중적으로 연수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19일간 머무르게 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제2종합병원 간호사가 한 달간 성형외과 수술 연수를 받은바 있는 등 지난 2010년부터 타지키스탄, 인도, 중국, 우간다, 홍콩, 싱가포르 등 7개국에서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심장내과 영역의 최신치료와 수술법 등 앞선 의술을 배우기 위해 연수를 다녀갔다.이번 카자흐스탄 연수단은 신경외과 칼리예브 예를란(47), 영상의학과 아이팀베토바 또르근(44·여)과 락키모브 바흐티야르(38), 마취과 베케노바 굴나라(47·여) 등 의사 4명과 수술실 간호사 바싸랍 이리나(54·여)씨 등으로 뇌졸중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수하게 된다.이들의 연수는 계명대 동산병원의 경우 뇌졸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시행하는`뇌혈관 문합술`을 비롯한`뇌혈관내 개통술`,`미세 현미경 수술`,`코일색전술`,`스텐트 삽입술` 등 하이브리드 맞춤형 시술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스텐트 삽입술`은 이 수술을 명의로 알려진 이창영(신경외과) 교수가 재직하고 있고 대구 최다시행한데다 효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또 동산병원 뇌졸중센터는 전문교수들의 협동진료를 통해 뇌졸중 수술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최첨단 뇌영상 기기를 24시간 가동함으로써 뇌졸중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는 것도 외국에서 연수를 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이번 연수는 지난해 5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보건관리국 대표단이 대구의 여러 병원을 견학한 후 동산병원의 로봇수술센터, 뇌졸중센터 등 우수한 의료수준을 높게 평가하면서 적극적인 연수를 요청함으로써 이뤄졌다.연수 중인 칼리예브 예를란씨는 “아스타나시 제1종합병원에 뇌졸중센터를 한달전 개소했고 이번 연수를 통해 동산병원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배우고 뇌졸중센터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벤치마킹해 카자흐스탄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3-22

소급 감정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전기문 씨는 지난 2006년 1월18일 ㈜하이파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대지 587㎡를 30억원에 매도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원을 받은 후 2008년 9월17일 사망했다. 망녀의 자녀인 전경숙 씨는 2009년 3월5일 위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12억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2010년 4월1일 위 토지를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행 중인 재산으로 보아 토지의 시가를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인 30억원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망인이 받은 계약금을 뺀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2억5천만원을 부과처분했다.전 씨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야 하는데, 위 매매가액은 감정가액 등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8개월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①토지의 매수 회사는 2006년 1월18일 계약금 만 지급했을 뿐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었던 점 ②매수 회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영업활동을 전혀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점 ③전 씨는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1년 2월18일 매수 회사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점 ④위 토지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7년 1월11일 지구단위계획변경 지정으로 개별 건축할 수 없고 획지 규모로 공동 건축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점 등에 비춰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매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 즉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725·2012년 3월22일) 관할세무서는 항고했으나 모두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2012누10132·2012년 8월29일, 대법원2012두21109·2013년 2월14일)

2013-03-20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6개 의료기관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신규지정

보건복지부는 14일 6개 의료기관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신규 지정했다.이번에 새로 선정된 기관은 아주대학교병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이상 경기권), 건양대학교병원(충남·대전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경북·대구권), 성균관대학교삼성창원병원(경남·부산·울산권), 현대여성아동병원(전남·광주권)이다.정부는 이들 각 기관에 신생아 집중치료실 5~10개 병상 확충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관련 예산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신생아 집중치료실은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생아용 중환자실을 말한다.보건당국은 지난 2008년부터 신생아 치료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병상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37주 미만의 미숙아, 2.5kg 미만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시설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대학병원급 지원대상 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권역내 대학병원과 연계체계 구축을 조건으로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까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l.com

2013-03-15

계명대 남기영 교수 논문 美 대학 교재에 실렸다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의 `임상치의학의 나노입자 생체재료` 논문이 미국 대학 교과서에 등재됐다.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 11일 남기영47·치과·사진 교수 등이 공동 집필한 금속 나노입자(1/10억m)가 투입된 생체고분자 보철재료에 대한 개발 및 항균성 연구 논문이 미국 켄터키주립대학 및 Elsevier에서 지난해 말 출판된 `임상치과학 분야의 나노생체 재료(Nanobiomaterials in clincal dentistry)`교과서에 상세히 소개됐다.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나노 치과 생체재료 연구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 교수의 연구는 제14장 `치과보철학 나노생체재료개발`에 상세하게 안내돼 있다.나노입자 생체재료 논문에 이어 남기영 교수는 현재 임플란트용 나노 골 접착제에 대한 국내 최초연구도 아울러 진행 중이며 미국 미네소타 대학 치과보철학 및 임플란트학 연구를 지난 2010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또 남 교수는 지난해 7월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에서`은나노입자가 함유된 의치(틀니) 조직조절제(손상된 잇몸 조직을 회복시키기 위해 틀니 안쪽에 적용하는 물질)의 항균특성 연구`라는 논문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로부터 `제22회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이어 지난해 4월 대한치과보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우수논문발표상을 받았으며 지난 2010년 3월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포스터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남기영 교수는 경북대 치대와 경북대 치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계명대 동산병원 치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3-15

산후 다이어트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밤낮없이 육아에 시달리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여성들이라면 어느 새 거울 속 불어난 몸매가 어색하기 마련이다. 출산 후 달라진 몸매는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산후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산후 다이어트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큰 과정을 겪고 이루어지는 만큼 건강을 위해 시기별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임신 시기별로 수영, 요가, 산책 등 실시산후비만을 예방하려면 우선 임신기간 중 체중증가를 조심해야 한다. 임신 중 과도하게 체중이 늘면 출산 후 본래 체중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만, 당뇨, 고혈압 등 임신중독증에 걸릴 위험이 높고 태아도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임신 중에는 평균적으로 12kg 내외의 체중 증가가 적당하다.이를 위해선 임신 중이라고 마음껏 음식을 섭취할 게 아니라 설탕이나 지방, 콜레스테롤이 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 임신 시기별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영, 요가, 산책 등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명하다.출산 이후 6주 후부터 시작을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시기는 늘어난 골반과 신체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출산 6주 후가 적당하다.출산 후 여성의 몸 상태는 체력과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이므로 무리한 다이어트는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체계적으로 다이어트에 임해야 한다.경험자들이 산후 다이어트의 1등 공신으로 꼽는 것은 바로 `모유수유`인데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들은 모유량을 늘리기 위해 평소보다 많이 먹거나 특정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모유의 성분과 양은 음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기 마련이다. 만일 모유수유 기간 동안 자꾸 허기가 진다면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누어 먹고 저지방, 저칼로리 식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적어도 6개월 이내에 회복시켜야출산 후 불어난 체중은 적어도 6개월 이내에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6개월 이상 과체중을 유지할 경우 우리 몸이 그 상태를 기억해 살찐 몸매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일 출산 후 4~5개월이 지나도 원래 체중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전문가를 찾아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 살을 빼는 것도 좋다. 한방에서는 식욕을 억제하고 지방분해를 촉진시키는 한약 처방을 통해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돕는다.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왔어도 늘어진 뱃살 때문에 고민이라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피부 탄력 저하는 피부 노화가 주원인이므로 피부 재생을 돕는 약실을 삽입해 탄력을 주는 매선침, 전기침, 메조테라피 등을 통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재생시켜 주면 피부가 수축하면서 탄력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청정선한의원 임태정 원장은 “출산 후 다이어트는 외적인 미와 함께 향후 육아를 책임져야 할 여성의 건강을 챙기는 것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남아있는 어혈을 없애고 자궁의 수축과 회복을 돕는 산후조리 한약을 복용하면 산후 부종을 줄이고 산후풍을 예방할 수 있다. 그 이후 회복 상태에 따라 식이조절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다”고 조언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3-03-15

사업과 관련한 자산의 매입세액

한라자동차㈜는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받아 가스시설을 이용한 열처리 가공 후 납품하는 업체로써, 기계장치를 6억4천800만원에 발주하고 3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2012년 제1기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한라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위 기계가 경주시 소재 백두공업㈜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매입세액 불공제했으나, 한라자동차㈜가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조사한 결과, 위 기계장치의 실매입은 확인되나 기계장치에서 생산된 제품의 매출이 한라자동차㈜의 매출을 구성하는지 또는 백두공업㈜의 매출을 구성하는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했다. 한라자동차㈜는 위 기계장치를 실질적으로 구입해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기계장치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한라자동차㈜는 위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지부로부터 6억4천800만원의 `중소기업 신성장기반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했으며, 위 기계장치는 한라자동차㈜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지원 금액은 단기차입금 계정의 부채로 등재되어 있으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한라자동차㈜가 지급하고 있는 등 위 기계장치가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을 위한 자산인 점 ②2012년 6월1일부터 2012년 8월24일까지 수기로 작성한 위 기계장치의 작업일지에는 제품명·규격·재질·경도·가열온도·제품중량·작업수량·검사·판정(합격여부)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 ③한라자동차㈜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으로 현지확인 시 조사담당자가 위 기계장치의 실매입을 인정하면서 위 기계장치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라자동차㈜의 소유인지, 백두공업㈜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했으나, 한라자동차㈜는 위 기계장치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해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기계장치의 소유권은 한라자동차㈜에게 있으며, 위 기계장치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해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 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부가2012-0172·2013년 3월5일)

201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