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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벽(Fiscal Cliff)

▲ 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나라 살림살이를 뜻하는 `재정`과 험한 낭떠러지 인 `절벽`이 합쳐진 말로 재정지출이 갑작스럽게 중단되거나 줄어들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을 말한다. 급격하게 재정지출이 감소하는 모습이 가파른 절벽을 닮은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알렉 필립스가 쓴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재정절벽은 미국 정부가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실시해온 세금감면정책 시한이 2012년 말로 끝나고 2013년부터는 예산관리법의 시행으로 재정지출이 자동 삭감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정부지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경기가 절벽에서 추락하듯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제기됐다.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적자 감축은 미국정부의 오래된 과제다. 재정 적자를 줄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높이거나 정부지출을 삭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금융위기로부터 경제가 자생적인 성장 동력을 회복하지 못한 데다 대외환경도 좋지 않아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 긴축 조치는 오히려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갑작스럽게 정부지원이 줄어들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해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늘어나는 세금부담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지출을 줄이게 되고 기업들은 경기하강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지출과 신규 고용을 줄이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 위축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 실업 증가로 말미암은 실업급여 지급 증가로 긴축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지난 연말 미국 정치권이 전격적으로 부유층 과세는 늘리고 저소득층과 중간층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등 세금감면조치는 더 시행되도록 시한을 연장하는 한편 정부지출을 자동 삭감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시기도 2개월 동안 보류하기로 함으로써 눈앞의 재정절벽 위기는 가까스로 넘기게 됐다.하지만 정부채무한도 재설정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미국에서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대미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해지게 된다. 대외경제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3-01-10

미등기 양도로 볼 수 없는 사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이갑숙씨의 여동생 이을숙씨는 지난 1989년 4월28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대지 570㎡를 취득해 2003년 2월3일 백운영씨에게 양도하고 2003년 귀속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이갑숙씨가 1999년 7월7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고, 백운영씨에게 2003년 2월3일 양도 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인 `등기 상 소유자가 이을숙씨로 되어 있고 실제 권리자는 이갑숙씨 임`에 근거해 이갑숙씨가 1999년 7월7일 위 토지를 이을숙씨로부터 취득해 2003년 2월3일 백운영씨에게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2년 3월8일 양도소득세 3천825만7천원을 부과처분했다.이갑숙씨는 위 토지 매매계약 시점인 2002년 10월 경 이을숙씨가 남편의 사업실패로 아파트 및 주택이 경매 처분된 후 극심한 생활고와 채무자로부터 끊임없는 빚 독촉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세로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 등 채무 누적으로 위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자 급하게 매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적으로 언니인 이갑숙씨에게 위임했던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근거해 이갑숙씨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2년 10월10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관할세무서가 위 토지의 양수인 백운영씨로부터 이갑숙씨를 미등기양도자로 보아 거래했는지 여부, 위 토지 매매대금을 이갑숙씨에게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 등 선순위채권에 대해 잔금 정산 전에 채무관계를 전액 상환하기로 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만으로 양수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이 이갑숙씨에게 있음을 신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이갑숙씨가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시점(1999년 7월7일)을 전후해 이을숙씨 가족의 재산처분 상황을 보면, 이갑숙씨와 그의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볼 때 위 토지 보존을 위해 이을숙씨의 부탁으로 이갑숙씨가 형식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정황이 인정되어 보이는 점 ③이갑숙씨는 토지 매매대금을 부친에게 차입한 금액을 변제했다면서 입금된 부친 소유 금융계좌 증빙을 제출했고,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던 공인중개사가 이갑숙씨를 대리인으로 입회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 2012-209·2012년 12월28일)

2013-01-09

법률혼관계와 사실혼관계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여부는

-법률혼관계와 사실혼관계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여부는우리 민법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첩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관계를 우선해야 함이 원칙이다.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사실상 이혼)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유족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위 사실상의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의 합의를 하고 별거해 양자 사이에 부부생활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장래에 이혼 할 것을 약속하고 별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이혼에 포함되지만, 유기(遺棄)에 의한 부부관계의 단절이나 부부 간의 분쟁을 냉각시키기 위한 별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이혼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

2013-01-08

자궁근종 환자 절반은 40대

자궁에 생긴 근육조직 덩어리인 `자궁근종` 으로 고생하는 여성의 대부분이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미만 젊은 여성층 환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건강보험공단의 2007~2011년 자근근종(질병코드 D25) 진료 통계에 따르면 환자 수는 4년 동안 22만9천324명에서 28만5천544명으로 연평균 5.6% 늘었다.10만명당 진료인원을 따져도 같은 기간 968명에서 1천167명으로 해마다 평균 4.8%씩 증가했고 진료비 역시 865억원에서 1천81억원으로 연평균 5.7% 불었다.작년 기준 연령별 환자 비중은 40대가 47.9%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50대(26.0%), 30대(19.0%) 등의 순이었다.진료비 측면에서도 40대가 전체 진료비의 50%이상인 612억원을 썼다.4년 동안 연령별 환자 수 증가율은 60세이상에서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료비 증가율의 경우 20대미만이 20.8%로 1위였다.10만명당 환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대미만 환자가 2007년 2명에서 2011년 3명으로 연평균 10.7% 늘었다.20대미만을 제외하면 60대이상 10만명당 환자 수가 175명에서 258명으로 4년동안 한해 10.2%씩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건강보험공단측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궁근종은 증상이 없어 크기가 상당히 커진 뒤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점막하 자궁근종의 경우 1㎝ 정도의 작은 근종만으로도 과다 생리를 유발할 수 있다.생리불순과 생리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으나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의 심한 정도가 자궁근종 크기와 직접적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자궁근종이 40대에 많은 이유는 덩어리 형성 과정이 비교적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40대 이후에나 초음파 검사 등에서 발견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정상 상태에서는 스스로 배를 만졌을 때 주먹 크기밖에 안되는 자궁이 느껴지지 않지만 자궁근종이 상당히 커진 뒤에는 자궁이 만져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또 많은 환자들이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자궁근종이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궁근종 유무는 반드시 별도의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자궁근종은 방치하면 방광·직장·요관 등 주요 장기와 협착돼 여러 합병증의 원인이 되는 만큼 조기 검진과 적극적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연합뉴스

2013-01-08

심장·간·폐 이식환자 장애연금 1년 당겨 지급

장기 이식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환자한테 주어지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현행보다 1년가량 빨리 지급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는 심장·간·폐 등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가 장애판정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완치 기준 등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이식 환자는 일괄적으로 이식수술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기부터 완치된 것으로 인정받는다.완치일부터는 장애판정을 받고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이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야 장애 판정을 하던 현행 기준보다 장애판정 시기가 1년 정도 당겨진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통상 장애 4급을 받는 장기이식자들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1년 빨리 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애판정 기준도 완화돼 장애 인정범위가 늘어났다.뼈가 굳는 병인 강직성 척추염의 완전강직 기준이 현행 100% 강직에서 90% 강직으로 완화됐으며 신체장애 운동범위의 기준도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운동에서 수동운동 가능범위로 수정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장애인정범위가 넓어지고 장애판정 시기가 빨라져 장애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연합뉴스

2013-01-08

“한번 발병하면 치명적, 예방이 절실”

▲ 홍대영 과장 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올 겨울은 유난히 기온차가 심하다. 이러한 급격한 기온차는 우리 몸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는 곳 뇌출혈 또는 뇌경색으로 이어지게 된다.급격한 온도변화가 잦은 겨울철에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갑작스런 온도변화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하고 따뜻한 실내에서 이완되어있던 혈관이 차가운 기온에 노출되어 갑자기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그래서 갑자기 쌀쌀해지고 급격한 온도변화를 일이키고 있는 요즘 같은 날씨일수록 평소 고혈압·당뇨 등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겨울 `복병`으로 자리 잡고 있는 `뇌졸중`을 잘못된 상식으로 일을 크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겨울철 뇌졸중 예방수칙◆고혈압 관리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혈액순환장애가 오기 쉽다. 특히 겨울철 급격한 온도변화는 내 몸의 혈압변화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따뜻한 실내에서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바깥을 갑자기 출입을 자제 하여야한다. 찜질방, 목욕탕, 사우나 등을 이용하고 나올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당뇨병 관리적당한 운동과 당분을 조절하여야 하며, 평소 먹던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주어야 한다.또한 비만은 당뇨를 더욱 악화 시킬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하다.◆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하나 새벽운동은 삼가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하되 신경계가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새벽을 피하여 햇볕이 있는 낮 시간에 가벼운 산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싱겁게 먹기세계보건기구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의 2~3배에 달하는 양을 섭취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이 뇌졸중 발병요인을 높이고 있다. 짜게 먹지 말아야 하며 육류보다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금연하기니코틴은 혈관을 수축 시킨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점차 혈관이 막히게 되어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된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흡연에 의해 뇌혈관 손상을 더욱더 가속시킨다.◆따뜻하게 입기바깥 출입시 체온관리를 위해 보온성 높여 주어야 한다.얇게 입고 외출하게 되면 말초혈관 수축에 의한 2차 혈압상승으로 뇌출혈의 위험이 높아진다. 두꺼운 옷을 입는 것보다 가볍고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것이 좋다.◆정기검진뇌졸중의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기검진이다.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한번 발병하면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며 치료가 잘 된다 하더라도 장애를 남기게 되어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금전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병이다.일단 발병된 “뇌졸중”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시간이다. Time is money라는 말을 “뇌졸중”에 적용시킨다면 Time is brain이라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급박한 시간을 요하는 병이란 것이다.뇌졸중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상식으로 치료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13-01-08

휴면예금에 대한 수익인식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A은행은 지난 2006사업연도에 발생한 휴면예금 88억원을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했다가 2008년 2월29일 단순히 상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만으로 휴면예금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기 신고한 2006사업연도 발생 휴면예금 88억원을 익금불산입해 22억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경정청구를 인용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A은행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는데 조세심판원은 당좌예금 등의 반환채권은 당좌거래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하는 때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다는 이유로 위 휴면예금 88억원 중 8억원을 익금불산입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했고, 이에 관할세무서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법인세 2억원을 환급했다.A은행은 고객이 예치한 예금에 대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 예금계좌에 이자를 지급했고, 언론 및 영업장을 통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예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홍보하는 방법 등으로 예금 채무를 승인했으므로 그 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됐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①A은행이 이자를 계속 지급처리하면서 예금주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효완성예금을 지급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예금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있는 점 ②A은행은 5년이 경과해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예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언론이나 영업장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휴면예금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잡익에 편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예금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휴면예금에 대해 예금주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를 지급하고 있어 예금주로서도 자신의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어느 정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휴면예금이 지난 2007년 8월3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활동계좌 및 휴면예금관리 재단에 이체 또는 출연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이 사건 휴면예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금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세무서의 경정청구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6777·2010년 9월8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각각 항고했으나 모두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2010누31906·2011년 4월12일, 대법원 2011두9157·2012년 11월29일)

2013-01-02

포이즌 필(Poison Pill: 경영권방어 독소조항)

▲ 권지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한국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0년대초 자본 자유화를 시행했으며 특히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외국자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투자 한도와 주식 취득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국내 자산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분비율이 급등했고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위험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003년 국제 자산운용사인 소버린이 SK글로벌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했고 미국의 칼 아이칸이 지난 2006년 KTG와 지분 경쟁을 벌이는 등 외국 자본에 의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계속되자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장치 강화 요구가 증가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포이즌 필, 황금주, 차등의결권 등의 경영권 보호장치를 도입했으며 이들 중 한국에서는 `포이즌 필(Poison Pill)`에 대한 논의가 가장 치열하다.`포이즌 필`이란 우리말로 독약 처방 또는 극약 처방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독약을 보유함으로써 포식자의 사냥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단념하게 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매수자의 매수비용을 매우 높게 해 매수 시도를 좌절시키고자 하는 수단을 총칭한다. 적대적 매수자가 대상기업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취득하면 기존 주주들에게 대상기업 주식을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기존 주식을 우선주로 전환 또는 현금 등으로 상환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처럼 `포이즌 필`은 매수 비용을 매우 많이 들게 하는 독약 조항을 만들어 둠으로써 매수자의 MA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큰 효과가 있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비용이 감소하고 기업경영의 안정성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경영권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기존 경영자의 과잉보호로 이어져 경영의 비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한국의 경우 법무부가 상법개정을 통해 `포이즌 필` 시행을 위한 기반을 사실 상 마련했으나 정관에 동 제도를 미리 명시해야 하는 등 아직 기업들이 자유롭게 `포이즌 필`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012-12-27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차병선 씨는 지난 2005년 11월20일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소재 임야 1만5천236㎡를 이종우 씨로부터 대물변제조로 6억원에 취득하고 2008년 11월20일 서도건 씨에게 5억7천만원에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내용으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토지의 취득에 소요 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인 5억2천882만7천99원으로 인정해 차 씨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천884만5천130원을 부과처분했다. 차 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은 부동산 양도자 이종우 씨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서 실거래가액이 분명함에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대구고등법원은 ① 차 씨는 지난 2005년 11월15일 이종우씨와의 사이에 2001년 7월경 이후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에 출자한 돈을 정산하면서 2005년 11월15일을 기준으로 차 씨의 이 씨에 대한 채권액을 `부동산투자(위 부동산에 관한 것 등) 6억원`으로 인정하고, 그 정산방법은 이 씨가 차 씨와의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채권액에 갈음해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내용의 채무정산서를 작성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이 씨는 그 날 차 씨와의 사이에 위 토지을 대금 6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 씨의 위 채권액 6억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2005년 12월20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③ 이 씨는 관할세무서에 대물변제 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위를 확인해 주고 제1심 법원에 같은 내용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서 상의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대구고등법원2012누219·2012년 7월20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대법원2012두18226·2012년 12월13일)

2012-12-26

저축률 하락

▲ 이윤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저축이란 경제주체가 창출한 소득 중 소비지출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저축은 투자의 재원으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과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들 국가의 높은 저축률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다.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매년 3/4분기 기준으로 2012년 30.4%로 198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총저축률은 개인·기업·정부의 저축을 합한 총저축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연간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1988년 40.4%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34.6%까지 떨어졌다. 이후에도 카드대란 발생 직전인 2002년에는 30.5%까지 하락하였다가 2004년에는 34.0%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시 30%대 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이와 같은 총저축률 하락세는 주로 가계의 저축률 하락에 기인한다. 총저축률이 40%를 상회했던 1988년 개인 총저축률(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개인총저축 비율)은 18.7%로 총저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4%에 달했다. 그러나 2011년 개인 총저축률은 4.3%로 급감하였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4%에 그치고 있다.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OECD가 각국의 가계 순저축률(가계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순저축 비율)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가계순저축률은 2.7%로 가계순저축률이 높은 스위스(12.7%), 독일(10.4%), 스웨덴(10.0%), 호주(9.9%)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계순저축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4.2%), 일본(2.7%)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이처럼 가계의 저축률이 낮아진 것은 경제성장 둔화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개인부문의 저축여력이 감소한 데다 금리하락으로 가계의 저축유인이 감소하고 지출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실제로 2011년 가계의 지출은 전년대비 6.1% 증가해 소득 증가율 4.8%를 앞질렀다. 또한 1990년대 10%에 달했던 정기예금 금리는 최근 3%대로 낮아졌다.최근에는 성장이 정체되고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가계소득이 줄어든 데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소득이 줄어든 데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빚을 내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조마저 생기고 있다. 정책적으로 저축을 장려하고 빚을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