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라이프

울산대병원, 병원평가 전국 3위 쾌거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조홍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 병원 평가 결과`에서 17개 항목 중 14개 부분에서 1등급을 받아 종합결과 전국 3위를 기록했다.병원 평가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물론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다. 항목은 총 1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술, 입원진료, 외래진료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과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병원 간 의료격차를 평가, 발표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료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5년째 발표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특히 울산대병원의 성적 중 눈에 띄는 점은 수도권 병원들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이다. 같은 14개 항목에서 암 수술 분야에서는 위암·대장암·간암·췌장암·식도암 5개 항목 모두 1등급을 받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이다.또 하위 병원들의 경우 최저등급 3~4등급을 기록하거나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편차가 심한 성적을 보였으나 울산대병원은 최저 등급이 2등급으로 고른 진료 수준을 나타냈다.울산대병원 김문찬 대외협력홍보실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단기간에 이룬 성과라기보다 적정 진료의 원칙을 지키고 시설투자 및 연구 지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다”며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이름 뿐인 대형병원에 맞서는 지방 대학병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7-19

다리, 마비증상 보인다면 바로 병원 찾아야

▲ 조재만 과장 S포항병원 신경외과필자가 외래 진료를 볼 때 한 환자가 방문한 적이 있다. 그분은 외상 경력이 없었으나 수개월 전 좌측 하지의 심한 통증을 느껴 특별한 검사가 없이 통증완화만을 중심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통증은 완화되었지만 왼쪽 발목 및 발가락의 마비로 인해 슬리퍼를 신고 걸을 때 발목 및 발가락이 배굴(발등 방향으로 굴곡)이 되지 않아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슬리퍼가 발목에서 벗겨지는 현상을 보였다. 다른 환자의 경우에는 한쪽 다리의 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이학적 검사를 통해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발목과 발가락의 배굴 마비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분은 왼쪽다리의 무릎 아래 전반부에 감각이 둔하고 발목의 배굴 이상을 느꼈으나 통증은 별로 없어 시간이 지나면 호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었다.특별한 외상 없이 편측 족부의 마비 증상을 보일 때는 그 원인으로 비골신경마비, 요추 5번 또는 4번의 신경근 압박, 뇌피질의 이상, 척수병증, 근위축성 축삭경화증과 같은 운동신경병증 초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비골신경은 피부 가까이 위치하는 비골두 부위의 총비골신경이 압박이나 손상을 받기 쉬운데, 다리를 꼰 채로 장시간 앉아 있거나 무릎 탈구 시, 또는 다리 석고붕대에 의해 신경손상이 발생하여 족부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흔히 허리디스크라고 부르는 요추부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파열된 추간판이 요추 4번 또는 요추 5번 신경근을 압박하여 족부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족부마비가 있을 때는 적극적인 이학적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두부, 척수 및 척추, 골반 등), 혈액검사,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등이 필요하다. 총비골신경의 마비는 종아리 측면과 발등감각의 저하, 족부외번의 약화, 발목관절의 배굴 약화가 관찰되며 요추 4번 또는 요추 5번의 신경근병증에 의한 족부마비는 피부분절(해당 신경과 연결된 피부)의 감각이상 및 방사통(주변 부위로 퍼져나가는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 여러 질환에서 족부마비가 올수 있어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편측 족부마비는 신경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로써 치료하거나, 신경 압박부위가 명확할 시에는 수술로 신경압박병변을 제거하는 감압수술도 가능하다. 족부마비의 치료가 지연된 경우 신경회복이 매우 힘들 수 있어 앞서 언급했던 증상이 보일시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이 꼭 필요하다. 한 예로 요추 4~5번의 추간판 파열로 발목 및 발가락의 마비가 있은 후 수개월이 지나 신경근의 변성이 이미 많이 진행한 상태로서 수술 및 치료를 하더라고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족부마비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다. 마비증상을 느낄 시 곧바로 병원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다리의 통증 및 이상감각이 나타나서 경과관찰 중이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수시로 발목 및 엄지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힘이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상을 느낄 시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자세 역시 중요하다. 비골신경마비 등의 말초신경손상으로 치료 중인 분들과 상담하면 과음 후 다리를 꼰 채 오래 있거나 수면 시 편한 자세로 자지 못한 경우가 많다. 평소 자주 스트레칭을 하여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것을 피하고 과음 시에는 팔다리가 지면 등에 압박받는 부위는 수건 등으로 압박을 적게 해 줘야 할 것이다.족부의 마비가 관찰될 때에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여야 신경회복에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2013-07-19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제공 용역은 면세에 해당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재단법인 둥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문덕병원의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상주 및 문상객에게 58억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음식물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2010년 1월6일 부가가치세 합계 5억2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재단법인 둥지는, 관할세무서의 수정신고안내문에 대해 심판결정례 및 국세청의 예규 등의 자료를 첨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바 있고, 소명 후 아무런 답변이나 경정고지 없이 5년6개월 동안 면세용역으로 신고를 받았는 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일정기간에 걸쳐서 특정 과세대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실관계를 믿고 납세하지 않은 자에게 소급해 과세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는 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신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 중 가산세 1억7천200만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장례식장에서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밥·반찬·약간의 다과 등)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 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 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③장의 용역에는 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 장례식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여러가지 내용의 용역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중 어느 하나 만을 내용으로 하는 장의 용역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지 않는다고 해 그 부수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장의 용역에 포함되는 위 어느 하나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4820·2012년 12월7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기각됐다.(대법원2013두932·2013년 6월28일)☞세무사 의견이 사건은, 원고인 재단법인 둥지가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했으므로 소송단계에서 각하됐으나, 대법원은 장례식장의 음식물제공 용역에 대해 면세대상으로 판단했다.

2013-07-17

스마트폰 길라잡이 - 클라우드 기반 메모어플

▲ 네이버메모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 중 하나가 바로 메모어플이다. 물론 스마트 기기마다 메모어플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환경에서 PC와 스마트폰 간의 메모를 실시간으로 동기화시켜 주는 클라우드 기반의 메모어플 `에버노트`와 `네이버 메모`를 사용해 보자.에버노트와 네이버 메모의 장점은 스마트폰에서 적어놓은 메모들을 일일이 PC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실수로 지워버린 메모들을 휴지통에서 쉽게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우선 두 앱 모두 사용하기에 앞서 계정을 만들어야 하며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해당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에버노트는 오프라인과 클라우드 기반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여러대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설치가 가능하며 더 많은 곳에 설치할수록, 에버노트의 효용성도 늘어난다. 에버노트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문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PDF, 이미지, 오디오녹음, 동영상파일, 스키치(Skitch 플러그인), 웹페이지 (웹 클리퍼(Web Clipper) 브라우저 플러그인)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지원한다. 특히, 웹클리핑 기능은 업무특성상 휍페이지의 신문기사나 주요 자료들을 모아두었다가 작업을 해야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하다. 웹서핑 중 마음에 드는 홈페이지가 있으면 마우스클릭 한 두 번으로 에버노트에 저장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회의 과정을 녹음으로 남기고 싶다면 에버노트 만큼 멋진 어플도 없다.마지막으로 에버노트의 대표적인 기능은 메모들을 다른 에버노트 이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노트북을 우클릭하여 노트북 공유(Share Notebook)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되거나, 웹을 통해 접속 가능한 노트북으로 가는 공개 링크를 만드는 곳으로 이동된다. 공유 초대를 받아들이면, 초대받은 사람은 공유된 노트북을 에버노트의 왼쪽 검색 판의 공유 탭 아래에서 찾을 수 있다. 간단한 메모위주로 이용한다면 네이버 메모를, 업무상 다양한 컨텐츠의 메모를 해야 한다면 에버노트를 추천한다./KT 대구IT서포터즈팀 자료제공

2013-07-15

포항 우리들병원, 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선정

우리들병원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포항 최초로 복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에 선정된 우리들병원은 11일 현판식을 했다.현판식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김건상 원장과 포항시 북구보건소 박혜경 소장, 포항시 권경옥 보건정책담당관 등의 내빈이 참석했다.장의성 포항우리들병원장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에 우리 병원이 선정된 것은 환자와 모든 직원들 덕분이다”며 “이번 인증을 통해 병원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에 선정된 우리들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에 대한 신뢰성 보증을 위해 힘쓸 방침이다.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또 역동적 추적조사방법을 사용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전 제공과정을 조사하게 된다.의료기관평가인증은 해당 의료기관이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보장과 적정 수준의 질을 달성한 것을 의미한다.즉,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은 `환자의 안전`과 `지속적 질 향상`을 갖추고 있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제도는 4년 동안 유효하며, 4년 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200가지 항목의 인증을 통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는 병원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7-12

암환자는 치매, 치매환자는 암에 잘 안 걸린다

암과 알츠하이머 치매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이탈리아 생의학기술연구소의 마시모 무시코 박사는 암 환자는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낮고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는 암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이탈리아 북부지역에 사는 60세 이상 노인 20만4천468명을 대상으로 6년에 걸쳐 진행한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이 기간에 2만1천451명이 각종 암, 2천832명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이는 연령과 성별을 감안해 일반적인 암과 치매 발병률을 계산했을 때 암 그룹에서는 치매 환자가 246명, 치매 그룹에서는 암환자가 281명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그런데 실제로 암과 치매가 함께 발생한 경우는 161명이었다.이를 환산하면 암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35% 적고 치매환자는 암이 나타날 위험이 43% 낮다는 계산이 나온다.무시코 박사는 암은 세포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무한증식해서 발생하고 치매는 그 반대로 신경세포가 재생되지 않는 질환이라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브리검 여성병원의 제인 드라이버 박사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매 같은 정신질환과 파킨슨병 환자가 암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 연구결과가 암과 치매가 서로 억제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이 연구결과는 미국신경학회 학술지 `신경학`(Neurology) 온라인판(7월10일자)에 실렸다./연합뉴스

2013-07-12

양도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한 날

성종헌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김민정씨는 지난 2004년 4월6일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다세대주택 201호를 2010년 4월30일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관할세무서는 2013년 1월14일 김씨가 보유기간 중 위 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5억원으로, 취득가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여 산출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천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김씨는,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전 배우자인 우희봉씨가 김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김씨가 우씨와 혼인 후 김씨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써 우씨로부터 이혼에 따른 위자료 성격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을 분할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김씨가 위 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2004년 4월6일이 아니라 우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1년 11월9일이라 할 것이고, 김씨는 그 날부터 2년이상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김씨와 전 배우자인 우씨가 혼인 후 우씨 명의로 위 주택을 취득한 점 ②우씨 명의로 위 주택을 취득하기 직전인 2001년 10월24일과 2001년 10월29일에 김씨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1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김씨가 혼인하기 전부터 마련한 자금으로 위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위 주택은 김씨의 소유로 하고 김씨 명의의 전화 판매 사업권은 우씨가 소유하기로 한 후 이혼에 합의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택은 등기부등본 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그 실질은 김씨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취득시기는 2001년 11월9일이고 김씨는 위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3중1325·2013년 7월4일)

201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