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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한대행, 선관위원장과 통화…“6월 3일 선거일 지정 공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4일 오후 전화 통화로 공정·투명한 선거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되고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됨에 따라 선거일을 6월 3일로 지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차기 대선일을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행은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며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를 역산하면 한 대행은 늦어도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4-04

12·3 비상계엄 선포에서 尹대통령 파면까지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만이다. 헌재는 같은 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접수한 후 두차례의 변론 준비와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 2024년 △12월 3일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12월 7일 =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12월 8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12월 14일 =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 전환. △12월 16일 = 헌재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지정,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정. △12월 27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쟁점 정리. 국회,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의결서 헌재 접수. △12월 31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 2025년 △1월 1일 = 헌재,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 △1월 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국회 측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추사유 철회’ 주장. 준비절차 종결. △1월 16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국회·윤 대통령 측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1월 2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윤 대통령 직접 출석.계엄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재생 등 증거조사. △1월 2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2월 4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2월 6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신문. △2월 1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신문. △2월 1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 △2월 18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국회·윤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등 발표. △2월 19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 후 변론종결. △2월 20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한 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헌재, 2월 25일 변론 종결 고지. △2월 25일 =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윤 대통령·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최종 의견 진술. △3월 24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청구 기각. 한 총리 직무복귀. △4월 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 △4월 4일 =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2025-04-04

한남동 떠나는 '자연인 윤석열'…최고수준 국가기밀 다룬 점 고려 최대 10년 경호 예우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의 경호를 받는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를 받도록 되어 있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한다. 이 규정에 따라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7년 3월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간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통상 경호처는 근접 경호를, 경찰은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 차량 등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4

윤석열의 정치 영욕…검사에서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검사에서 대통령까지 직행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욕의 시간은 4일 탄핵으로 끝났다.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혜성처럼 등장해 최고의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추락도 한 순간이었다. 첫 검사 출신이자 서울 출생 대통령,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은 첫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당했다. 검찰총장 사퇴후 1년만에 대통령에 당선됐고, 대통령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그라들었다. □ 사법시험 9수 늦깎이 합격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다. 헌정사상 첫 서울 출생 대통령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교수의 고향은 충남 공주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9수(修)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를 시작했다. 52세이던 2012년 3월 김건희 여사와 결혼했다. □ “사람에 충성 안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이 알려진 계기는 박근혜 정부 집권기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었다. 수사팀장으로서 그해 10월 서울 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때 남긴 말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장 ‘항명’ 파동으로 징계받고 한직을 돌았다. 그러던 중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며 복귀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져 2017년 5월 조기대선의 문을 연 장본인이 됐다. □ 검찰총장 직무 정지 문재인 정부의 개국 공신이나 다름없던 윤 전 대통령은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중용했다. 이후 2년여만에 검찰총장으로 발탁돼 정점을 찍었다. 검찰총장 취임 두 달여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를 수사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는 구속기소 됐고, 조 전 장관도 결국 지난해 12월 딸의 입시 비리로 수감돼 의원직까지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까지 파고들었다. 조 전 장관에 이어 2020년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 의원은 그런 윤 전 대통령을 응징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감찰을 통해 직무 정직처분을 내렸다. 그럴수록 윤 전 대통령 인기는 올랐고, 문재인 정부는 강한 역풍을 맞았다. □ 대통령 윤석열 용산 시대 개막 윤 전 대통령은 검찰 퇴직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경선을 거쳐 2021년 11월 대선 후보로 당선됐다. 탄탄한 지역 기반이나 당내 강력한 우군이 없던 윤 전 대통령은 유세를 거듭하며 지지세를 끌어 올렸다. 외연 확장이 필요했던 윤 전 대통령은 사전 투표 직전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성사하며 마침내 정권교체를 달성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청와대 대신 국방부 자리로 대통령실을 옮겨 ‘용산 시대’를 열었다. □ 이승만 정권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 집권 후는 순탄치 않았다. 당정 관계가 삐걱거리자 ‘정치 초보’인 윤 전 대통령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 대표가 연달아 바뀌며 초래된 비상대책위의 상시화가 그 결과였다. 여소야대로 시작한 정국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하며 야당이 압도하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각종 특검법과 당시 여권과 상충하는 법률안으로 휘몰아쳤고, 윤 전 대통령은 그때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아섰다. 취임 후 무려 25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건 이후 최대일 만큼 여야 협치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여기에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까지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 여권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완고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는 ‘끝장 회견’을 열어 머리를 숙였다. □ 비상계엄으로 추락 ‘강골 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불통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해지고, 점차 고립무원에 빠지는 형국이 됐다. 극으로 달하던 갈등은 지난해 12월 3일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정점을 향해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바로 그날이었다.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계엄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했으나, 결국 파면되며 자멸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4

한국기자협회 "윤석열 파면, 헌정질서 회복 계기 돼야"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인 1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 파면이 헌정질서 회복과 정상화 복원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아래 한국기자협회 성명서 전문을 전재한다. 한국기자협회 성명서 한국기자협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를 환영한다. 민주화의 산물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를 증명한 선고라고 규정한다. 한국기자협회는 서울 광화문과 한남동, 안국동, 여의도 등 전국에서 맨몸으로 궐기하며 불면의 밤을 보낸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연대와 응원을 기억한다.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는 헌재 선고를 계기로 헌정 질서와 국가 정상화 회복에 힘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한 반민주적·반사회적 폭거였다. 헌재의 선고 이후 그는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내란을 획책한 ‘내란 우두머리’ 중범죄자로 처벌받을 것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의 파면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122일, 탄핵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윤석열의 임기 시작 1060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선고는 극단적인 정쟁 중지와 국론 분열 방지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윤석열은 그동안 온전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위가 박탈된 윤석열은 이제라도 진심 가득한 승복 발언을 내놓으면서 그간의 국민 분열 책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정치권 일부와 극단적 세력의 온전한 반성도 절실하다. 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한 언론은 시험대에 올라선 대한민국 공동체 회복을 시민사회와 함께할 것이다. 앞으로도 언론의 책임을 다하고, 권력 감시와 공정 보도에 노력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한국기자협회

2025-04-04

한덕수 권한대행 “차기 대선 관리에 최선 다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또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들에게는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헌정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 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면서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께서 협조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는 “주요 헌법기관, 정부 시설, 도심 인파 밀집 지역에서의 집회나 시위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탄핵 심판 선고로 찬·반 집회가 과격해질 것을 우려하며 경찰청에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예기치 못한 폭력 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4

尹 파면, 조기대선 돌입…‘6월 3일’ 유력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가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일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도록 돼 있지만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는 행안부가 맡는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거일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늦어도 조기 대선일 50일 전에는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법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나 재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요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유력한 날짜는 60일 뒤인 오는 6월 3일 화요일이며,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조기 대선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은 2017년 3월 10일 파면 선고 이후 60일 만인 5월 9일(화요일)에 열렸다.  6월 3일을 대선으로 가정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10∼11일이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5월 29∼30일로 예상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4

[전문] 윤석열 대통령 파면…재판관 8인 전원일치 ‘탄핵 인용’ 선고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파면을 선고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2번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전 11시 22분 부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11시 22분 기준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다음은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이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은 제 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 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뇌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 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즉각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 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 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 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구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 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 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 방첩 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를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 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개헌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 국가 원리와 민주 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파괴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한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 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 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2025-04-04

파면 땐 60일 이내 조기 대선 ‘대선시계’ 6월 3일 가장 유력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헌법상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선고일인 4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선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50일 전, 즉 헌재 선고 10일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선고 닷새 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60일 시한의 마지막 날인 2017년 5월 9일을 대선일로 정했다. 파면 선고가 나면 여야 모두 즉각 대선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두 달 내로 경선을 거쳐 후보를 선출하고 대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6월 3일을 조기 대선일로 가정하면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는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되며 사전투표는 5월 29∼30일로 예상된다. 잠룡들의 대선 출마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거론된다. 이 외에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한 광역단체장, 중진 의원 등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서류 심사 등을 통한 예비 경선을 치른 뒤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본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다. 특히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경선룰을 변경하는데 시간상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 현행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독주 체제가 예견되고 있다. 이 대표는 당대표직을 사퇴한 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전재수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3

국회 산불·추경 긴급 현안질의… “추경 집행 속도내야”

국회가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이번 산불로 사상자를 비롯해 주택, 농축산시설, 국가 유산 등 7000여 곳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는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며 “불이 났을 때 우왕좌왕해 불이 커졌다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재민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동 지역은 무려 1200채가 지금 소실이 돼 있다”며 대책을 물었고, 이 본부장은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시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피 시설에서 임시 주거시설 그리고 영구적으로 사실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대책지원본부가 각 부처가 연합해 구성됐고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1차 회의를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송이 농가에 대한 대책도 요구됐다. 김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송이가 재해보험이나 재해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며 보상 방안을 물었다. 송 장관은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목적 예비비 편성이 1조6000억 원이 편성돼 있지만 재난 상황에서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차관은 “이번에 만약 산불 피해를 조사해 봐야겠지만, 이번에 하고 나면 사실상 (예비비) 여유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재난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조사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예전 강원도 산불 사례를 보면 4000억 정도 보상과 복구비용으로 들어갔는데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임 의원은 “비용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중요하니 조속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 의원은 “변화하는 시기에 맞는 재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에게 이재민들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으로 겪는 불편을 언급하며 “확인서가 있어야 지원을 받는데 피해접수 신고기간이 4월 15일이다”라며 발급 시스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구제책이 대책 외엔 없다. 규정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오 장관은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부분인데 현장에서 특별법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것보단 행안부의 사회재난보험의 복구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바꾸면 즉각 지원이 가능하다. 행안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5-04-03

윤 대통령 기각·각하 결정된다면 즉시 복귀… 대국민담화 수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직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개최해 안보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발 통상 전쟁 대응에 나서는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업무 복귀 첫날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쫓겨 발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업무 복귀 다음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 복귀 첫날은 공식적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무회의나 NSC 등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는 개헌을 화두로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을 통해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며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을 치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국민의힘과 야권 원로 등도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맞춰 개헌론을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개헌 약속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체 수순을 밟고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 작업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직무 복귀시 판결 불복 등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야권은 윤 대통령이 복귀할 시 내각 총탄핵 등을 거론하는 등 격한 대치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도움 없이는 국정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을 쓸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이 역시 민주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될 시 윤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포함한 별도의 입장을 밝힐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선고 당일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 등지에 지지자들이 모이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들에게 메시지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이날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기거나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등을 위해 며칠간 관저에 머물 수도 있다. /박형남기자

2025-04-03

탄핵 정국 111일… 윤석열 ‘운명의 날’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 밝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에 빠져들었던 111일 간의 탄핵 정국이 4일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복귀해 국정을 이끌지, 아니면 파면돼 일반시민으로 돌아갈지 판가름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2·4면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는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는 동시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일 땐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 1호 작성·발표 △국회 봉쇄·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등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전부터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작성했고, 오후에도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과 문구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아침에도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수정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 마지막 평의와 평결을 열어 결론을 재차 확인했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 된다.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4대 4 기각 또는 각하를, 민주당 등 야당은 8대 0 인용을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 경우 파면 후 60일 이내인 6월 3일 내에 대선이 마무리돼야 한다. 당장 정치권은 두달 안에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지역별 대선 공약 마련과 대선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동시에 여야 잠룡들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구시장직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반대로 재판관 3인 이상이 기각하거나 탄핵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임기 국정 방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을 화두로 던질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내각을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실 핵심 참모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지도부는 헌재 선고를 국회에서 지켜본다. 각 당은 헌재 결과에 따른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헌재 결과를 바라보는 민심도 심상치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전국지표조사) 결과 ‘(탄핵심판 결과)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0%,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4%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헌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은 물론 여야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반대자들을 포용하는 통합 및 승복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3

20석 방청 신청 9만명 넘어 ‘역대 최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방청을 신청한 인원이 9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방청 신청자는 총 9만6370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방청석 20석을 기준으로 할 때 경쟁률이 무려 4818대 1에 달하는 수치다. 헌재는 지난 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공지하며 일반인 방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3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방청 접수를 받았다. 접수 시작 직후 접속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했다. 헌재 대심판정에는 총 20석의 일반인 방청석이 배정됐다. 방청 당첨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가 개별 안내된다. 청사 안전 등을 고려해 이번 탄핵심판에 한해 방청권은 현장 배부 없이 온라인 사전 신청 방식으로만 진행됐다. 이는 역대 헌재 탄핵심판 선고 방청 신청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24석의 일반 방청석을 두고 총 1만9096명이 신청해 7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60석에 1200명이 신청해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3

韓대행 “헌재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현직 국회의장 등은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승복을 당부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헌재 결정을 계기로 탄핵 찬반 대립을 끝내고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한 대행은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재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및 외교 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현직 국회의장들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뤄내자고 당부하고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개최한 전직 국회의장단 간담회에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국회 앞에 놓여 있다”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분기점으로 이제 국가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다 마주 보던 두 기관차가 충돌한 것 같은 파국을 맞았다. 그런 사태를 만들어 내고도 반성없이 누구 책임이냐를 갖고 싸우는 데 대해 국민은 더 절망스럽다”며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회 교섭단체(정당)가 100% 승복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도 이날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비한 호소문’을 통해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인용이든 기각 또는 각하든 어느 경우에도 여야 정치권 및 모든 국민은 무조건 승복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승복한다는 선언을 심판 선고 전에 발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탄핵 찬반 진영 간의 물리적 충돌이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어느 쪽이든 헌재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내전에 가까운 충돌이 불거질 수 있는 데다 정치권이 탄핵심판 선고 승복 선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2

尹 탄핵선고 남은 이틀간 평의 열고 결정문 조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에도 헌법재판관들은 평의를 이어갔다.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현재 최종 결정문 작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각자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관해 조율하는 과정도 남았다.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의견’, 법정의견 또는 반대의견에 관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논리를 달리하는‘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재판관들이 재판부에 알리고 법정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법리 적용 등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3일에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을 열람하고 마지막으로 확정 짓는 시점은 3일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주요 사건의 경우, 헌법연구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변론 종결 이후 각 쟁점에 대한 판단과 인용·기각·각하 논리가 담긴 초안을 작성하고, 재판관들이 세부 문구를 직접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