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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경북 총선 예비주자들 ‘표심잡기’ 경쟁 후끈

대구·경북지역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유권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경신 중고교 이전, 중·남구의 미군기지 이전, 경산과 수성구의 통합 등이 이슈화될 조짐이다.경신중고교 이전은 더불어민주장 이상식 예비후보가 지난 7일 출마할 지역구인 지산동으로의 이전을 공약하면서 촉발됐다.이어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면서 김부겸 의원 끌어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당 정상환 예비후보는 “이 예비후보가 현 위치의 과밀화와 교통체증 완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학생 과밀화 심화와 교육환경 악화, 후적지 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가중이라는 역기능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또 “김부겸 의원은 경신중고 이전과 관련해 ‘공약 자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 정순천 예비후보도 “민주당 이상식 예비후보가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쟁점화하는 것에 김부겸 의원도 이미 동의한 것인지, 민주당 후보들끼리만 결정하면 되는 것인지 답하라”면서“자기 지역구의 명문고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는데도 말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같은당 이진훈 예비후보는 “아무 실익도 없는 논란을 벌이고 있으며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누가 뭐래도 경신중고는 도시계획원칙상 3대 불가론으로 인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경신중고 이전은 학교재단측과 이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대구시교육청에 의해 밝혀져 도시계획의 원칙상 위배된다”면서 “일반고로 전환돼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변 주민의 이전 반대가 극심할 것이며 이전장소도 그린벨트로서 이곳에 거주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만 법규상 허용된다”고 설명했다.한국당 이권우 예비후보는 “경산이 수성구이고 수성구가 경산이기에 교육·교통·복지·경제·문화·환경 등의 상생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양 지역의 통합이 필요하다”며 “이철우 도지사의 대구·경북 통합과도 맞물려 있는만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부동산 공약이다.대구 중·남구 한국당 도건우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남구 미군부대 통합이전 추진위원회와 함께 남구 미군부대 통합이전을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는 “남구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3곳의 미군부대를 통합해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통합 이전을 하면 미군은 더 좋은 환경과 시설에서 한반도 안보에 기여할 것이고, 남구는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도시 설계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배영식 전 의원은 캠프워커내 A-3비행장 서편 활주로 680m를 조기에 돌려받겠다는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공약하겠다”고 제시했다. 배 전 의원은 “H805헬기장과 A-3비행장 700m 구간 반환을 완료했으나, 나머지 680m가 10년이 지나도록 전혀 진척이 없다”며 “700m구간 반환 경험이 유일한 만큼 반드시 조기 반환도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19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6월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8일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조직적 범행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당협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수 당원을 범행에 가담시켜 대규모 선거사범을 만들어 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경선에 탈락해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고,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지난해 말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개설한 유선 전화 1천147대를 하나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또 측근 명의로 빌린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600만원을 주고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모바일 투표를 하도록 돕게 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의사표시 방법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며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20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