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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담장·석축 와르르… 도로침수·낙석 사고도

지난 17~19일 안동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랐다.안동기상대에 따르면 19일까지 안동지역에 내린 비는 평균 101.6mm로 최대 강우량을 기록한 지역은 임하면 (114.5mm), 임동면(114mm), 서후면(108mm)이다.갑자기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낚시꾼이 고립됐다가 구조되는가 하면 시설물이 침수·붕괴되는 등 각종 피해가 이어졌다.비가 집중된 지난 18일 도산면 온혜초등학교에는 17m 높이의 담장이 약해진 지반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고, 또 일직면 용각리 세천 10m 석축이 붕괴됐고, 길안면 만음리와 임하면 오대리 길안천 수위가 올라 진입로가 침수됐다. 여기에다 임하면 천전리 국도 34호선 피암터널 부근에 2m 크기의 바위가 떨어져 인근을 지나던 70대 주민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특히 같은 날 오후 1시께 풍산읍 안교리 풍산배수장 앞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로 낚시를 즐기던 김모(50)씨와 서모(49·여)씨가 고립됐다가 1시간30분여 만에 119구조대의 도움으로 구조되기도 했다. 또 19일 오전 9시께 길안면에서 청송방향 편도 1차선 914호 지방도(앙덕재) 옆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1개 차로를 막아 1시간여 만에 복구되기도 했다.안동시 관계자는 “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19일 늦은 오후부터 21일 자정까지 경북북부지역에 50~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대가 전망하고 있어 농작물 관리와 시설물 관리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4-08-20

울릉 환경미화원 업무 중 사망사고

울릉군 소속 환경미화원 H모(46·울릉읍 도동리)씨 사망사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H씨는 지난 16일 오전 4시40분쯤 울릉읍 관내 울릉주유소 쓰레기를 수거하고 출발하는 청소차에서 올라탔다가 떨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에 의해 오전 5시 9분께 울릉보건의료원으로 후송됐다. 뇌출혈 등의 증상을 보여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북소방헬기편으로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중 18일 오전 8시50분께 숨졌다.당시 사고차량 운전자는 “쓰레기 적재 후 출발 신호를 듣고 출발하는 순간 `퍽`하는 소리가 나서 정차 후 살펴보니 H씨가 쓰러진채 있어 119에 요청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말했다.H씨 가족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울릉군이 안전장치와 조치를 소홀히 해 빚어진 인재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가족들은 “환자의 생사가 걸린 사고인데 육지로 후송당시 울릉군청 관계자가 한 사람도 동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며 유감을 표했다.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육지로 출장 나간 부 군수가 병원을 찾았으나 보호자를 만나지 못해 면회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헬기에는 보호자만 동승을 할 수 있어 당시 동행이 어려웠다면서 18일 관계자들이 면회를 가려고 하던 중 환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4-08-19

칠곡 계모사건 추가기소건 선고 연기

의붓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1일 열릴 예정이던 이른바 `칠곡계모사건`의 선고공판이 연기됐다.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1일 오전 10시 열린 계모와 친부의 추가기소 선고공판에서 “피해어린이의 고모와 변호인이 지난 8일 판결선고를 미뤄 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오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백정현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고모가 `이번 재판에 꼭 참석해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고, 검찰 측에도 `기존 공소사실 외에도 추가 학대혐의가 있는 만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유를 밝혔다.하지만 `피해 어린이 등이 법정에서 다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 어린이가 자주 법정에 나오게 되면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추가기소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상해치사 사건 항소심과 병합된 재판에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같은 피해자이자 숨진 아동의 언니는 이미 동생을 대상으로 한 계모의 상해치사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법정, 병원 등을 오가며 수차례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해 상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8살 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는 상해치사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이들은 또 숨진 딸의 언니(12)에게도 심한 학대를 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08-12

어린이 유기치사 40대 위탁모 구속

울진경찰서가 최근 한 방송사의 보도를 통해 충격을 준 위탁아동 연쇄 사망·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40대 위탁모를 구속했다. 11일 울진서는 위탁 받아 키우던 아이가 피부 질환에 걸려 방치한 뒤 사망하자 허위로 신고한 혐의(유기치사, 아동복지법위반 등)로 위탁모 J씨(47)를 구속하고 허위 사망진단서를 제출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남편 K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결혼 이후 아이를 갖지 못하자 지난 2004년, 2010년, 2011년에 총 3명의 남자아이를 입양, 양육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입양해 키우던 아이가 석연찮은 사유로 아파트에서 실종되자 다음 아이를 입양하지 못할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은 채 양육수당을 지급 받았다.이후 2013년 생모로부터 위탁받은 아이가 옴 진드기 질환에 걸려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치료할 수 있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하던 중 사망하자 앞서 실종된 아이의 이름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다. 남편인 김씨는 대전에 거주할 당시 아내 J씨로부터 실종 사실을 듣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허위 사망진단서를 관공서에 제출한 혐의다.이번 사건은 실종된 아이의 생모인 K씨가 위탁 양육한 아이를 J씨가 돌려주지 않는다며 지난달 12일 울진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가 착수돼 드러났다.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4-08-12